竹書紀年
목차
1 소개
중국의 편년체 역사서. 대나무에 기록된 편년체 역사라는 의미에서 죽서기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설 삼황오제의 시대부터 전국시대 삼진 분립 후의 위나라 양왕(襄王)까지의 연대기가 기록된 책으로, 한대 무렵에는 책이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그러다 막 삼국시대(중국)가 끝난 서진시대인 서기 281년에 농부 부준(不准)이 위나라 양왕의 무덤을 도굴했더니 안에서 다량의 대나무편이 나왔고 그것들을 서진의 관리인 속석이 종이에 옮겨 적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죽서기년이었던 것. 선진시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기록으로 특히 사기(史記)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다수 수록된 탓에 사기의 연대오류를 죽서기년에 맞춰서 수정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북송시대에 다시 책이 사라져버렸고, 명대에 죽서기년이 다시 등장했으나, 이는 위작으로 드러났고, 1917년 왕국유(王國維)가[1] 각종 고대 문헌에 인용된 내용들을 모아서 죽서기년을 복원하는 작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대 위작본을 금본 죽서기년(今本竹書紀年)이라고 부르고 왕국유가 편집한 죽서기년을 고본 죽서기년(古本竹書紀年)이라고 부르고 있다.
2 고본 죽서기년
2.1 오제기(五帝紀)
《竹書》云:昌意降居若水,產帝乾荒。《죽서》[2](竹書)에 이르기를 창의(昌意)[3]가 약수(若水)에 내려와 살다가, 건황(乾荒) 임금을 낳았다.
《산해경》 해내경(海內經) 중에서(注)
《汲冢書》云:黃帝仙去,其臣有左徹者,削木作黃帝之像,帥諸侯奉之。《급총서》에서 이르기를,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그 신하 중 좌철(左徹)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 황제의 목상을 만들고, 거느리는 제후들로 하여금 받들어 모시도록 했다.
《의림(意林)》포박자(抱朴子) 중에서.
《抱朴子》又曰:《汲郡冢中竹書》言:黃帝既仙去,其臣有左徹者,削木為黃帝之像,帥諸侯朝奉之。또《포박자》에서 이르기를, 《급군총중죽서》에서 말하기를 '황제가 신선이 되어 떠나자, 그 신하들 중 좌철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 황제의 목상을 만들고, 거느리는 제후들로 하여금 조회에서 받들어 모시도록 하였다'고 했다.
《태평어람(太平御覽)》권79 황왕부(皇王部)
《抱朴子》曰:張華《博物誌》曰:黃帝仙去,其臣左徹者削木為黃帝像,帥諸侯奉之。亦見《汲冢書》。|《포박자》에서 이르기를, 장화(張華)의 《박물지》에서 말하기를 '황제가 신선이 되어 떠나자, 그 신하들 중 좌철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깎아 황제의 목상을 만들고, 거느리는 제후들로 하여금 조회에서 받들어 모시도록 하였다'고 했다. 이 대목은 《급총서》에도 보인다.
《태평어람》 권396 인사부(人事部)
《竹書》曰:顓頊產伯鯀,是維若陽,居天穆之陽。
《산해경·大荒西經》주(注)
《竹書紀年》曰:堯元年景子。
《隋書·律歷志》
《括地誌》云:……《竹書》云:昔堯德衰,為舜所囚也。《괄지지》에서 이르기를, '《죽서》에서 말하기를 옛날 요임금의 덕이 쇠해지자, 순임금이 그를 가두었다'고 한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정의(正義)
《汲冢竹書》云:舜囚堯於平陽,取之帝位。《급총죽서》에서 이르기를, 순임금이 평양에서 요임금을 사로잡고 임금의 자리를 빼앗았다.
《광홍명집(廣弘明集)》권11 · 법림(法琳)의《대부혁폐불승사(對傅奕廢佛僧事)》.
《汲冢書》云:舜放堯於平陽。《급총서》에서 이르기를, 순임금이 평양에서 요임금을 풀어주었다.
《사통 · 의고(史通·疑古)》
《括地誌》云:……《竹書》云:舜囚堯,復偃塞丹朱,使不與父相見也。《괄지지》에서 이르기를...(내용 누락) 《죽서》에서 말하기를, 순임금이 요임금을 사로잡고,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가두고서 아비와 아들이 서로 만나볼 수 없도록 하였다.
《사기 · 오제본기》 정의
《括地誌》云:……《汲冢紀年》云:后稷放帝子丹朱於丹水。《괄지지》에서 이르기를...(내용 누락) 《급총기년》에서 말하기를, 후직(后稷)이 단주를 단수 땅에 방면해주었다.
《사기 · 고조본기(高祖本紀)》 정의(正義)
《竹書》亦曰:后稷放帝朱於丹水。《죽서》에서 또 이르기를, 후직이 주임금(단주를 말한다)을 단수 땅에 방면했다.
《산해경 · 해내남경(山海經·海內南經)》
《汲冢紀年》云:后稷放帝子丹朱。《급총기년》에서 이르기를, 후직이 요임금의 아들 단주를 풀어주었다.
《사기 · 오제본기》 정의에서
命咎陶作刑。《紀年》云。구도(咎陶)[4]에게 명하여 형벌을 만들게 했다. 이는 《기년》에서 이른 말이다.
《북당서초(北堂書鈔)》 권17 <제왕부(帝王部)>에서||
《汲冢紀年》曰:三苗將亡,天雨血,夏有冰,地坼及泉,青龍生於廟,日夜出,晝日不出。《급총기년》에서 이르기를, 삼묘[5]가 장차 망하려 하자,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고, 여름에 얼음이 얼었으며, 땅이 갈라져 샘이 솟아났으며, 푸른 용이 사당에 나타나고, 해가 밤에 떴으며, 낮이 되어도 해가 뜨지 않았다.
《통감외기(通鑑外紀)》 권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