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長服務. service of extension.
1 개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부사관이나 장교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관과 동시에 자동으로 장기복무 자원으로 취급받는 사관학교 출신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사관학교 출신들이 의무복무를 마칠 경우엔 전역하거나 계속 장기복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2 한국군
학사사관 장교는 남녀 구분없이 3년을 의무복무하며 군장학금의 수혜를 받았을 경우 복무기간이 받은 기간만큼 연장된다. 그 복무를 마친 뒤에 3년을 추가로 연장복무할 수 있으며 연장복무 도중에 대위로 진급한다. 대위로 근무 도중에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학군사관도 마찬가지이다.
부사관은 남자는 4년, 여자는 3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데 연장으로 남자는 1~3년, 여자는 1~4년을 연장복무 할 수 있다. 도합 7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를 하게 된다.
간부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만일 본인이 20대 후반일 경우엔 군경력자로 한군두하여 장기복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복무가 어렵다 싶으면 연장복무를 포기하고 타군으로 입대하기도 한다(계급은 리셋된다). 그리고 당장 사회에 나가서 재취업하거나 사업할 돈이 없을 경우에 연장복무하면서 돈을 저축하기도 한다.
준사관은 전원을 장기복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졸업생과 같이 연장복무는 없고 병과에 따라 5~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만이 있다.
전문하사의 경우 부사관으로 완전 신분전환을 하지 않고 최대 4년까지 연장복무를 할 수 있다. 이후엔 부사관으로 완전 신분전환을 해야 한다. 신분전환을 하면 세 번째 군번을 받아야 한다. 즉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훈련도 다시 받아야하고 연장복무를 거쳐 다시 장기심사까지 가야 한다. 고로 평생 부사관에 뜻이 있으면 처음부터 단기부사관으로 입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1]
전문하사 신분으로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근무하려고 하면 단기부사관으로 신분전환을 해야 한다. 기존 기록내용과는 다르게 신분전환을 하더라도 군 경력 및 군번은 모두 인정되며, 민간부사관이나 현역부사관이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임관 전에 받는 양성반 교육은 받지 않는다.[2] 전문하사에서 단기부사관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관일로부터 4년간 복무를 하게 되며[3], 전문하사 시절 받지 못하던 여러 수당[4]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미군
미군의 경우 계급별로 근속년수 제한을 두고 있다. 미 육군은 입대해서 10년 동안 병장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에 나가야 한다. 미 해병대는 8년이며 미 해군은 10년, 미 공군은 12년이다. 30대 후반의 상병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다.
4 자위대
자위관후보생은 육자대는 2년, 육자대 기술병과는 3년, 해자대, 공자대는 3년을 최소복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보내면 보통 상병이 되는데 하사로 진급하면 장기복무가 보장되지만 진급을 못 했을 경우엔 2년 짜리 임기를 계속 갱신해야 한다. 처음 입대했을 때의 최소복무기간은 보통 1임기라 하며 2, 3임기를 보내면 5년차 상병이 된다. 최대 5임기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자위대 병의 경우에 연령정년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5임기까지 보내서 하사 진급 못 하면 군측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 병으로서 군번, 전문하사가 되면서 받은 부사관 군번, 부사관 기수 편입에 따른 군번 순이다.
- ↑ '양성반'이라고 부르는 12주간 받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하사로 임관한 후 받게되는 '초급반' 교육은 받게된다. 전문하사로 임관하면 각 사단 신교대에서 '전문하사 신분전환교육'이라는 것을 2주가량 받기 때문에 이를 양성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단기부사관으로 전환하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전문하사로 임관한 시점부터 4년이다. 즉, 2014년 1월 1일부로 전문하사를 임관하고, 2014년 7월 1일부로 단기하사로 전환되었다면 전역일은 2018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17년 12월 31일이 된다.
- ↑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대부분의 수당은 전문하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단기부사관 이상 간부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