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地帶
특정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녹색지대나 안전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2 地貸
땅값을 말한다. 임대료 등이 해당한다.
3 支隊
원래의 소속대에서 갈라져 나와 본부대 등의 휘하에 배속되는 소규모 부대를 말한다. 대대-중대-소대-분대 구조를 따르는 현대에는 번대와 더불어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한국 광복군 등에서 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고공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대란 표현을 사용한다.
의무대를 지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병대대 등의 의무대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해당 의무대의 편제가 대대 본부대 소속이 아닌 연대 의무중대 소속으로서 일종의 소규모 파견부대 형식이기 때문.[1]
지대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을 지대장(支隊長)이라고 칭한다.[2] 현대 한국군에서 지대장의 경우 대위 혹은 중위[3]가 되고 부지대장[4]은 부사관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대 사정에 따라 부지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등에선 아직도 사용하며 한국의 전단이나 전대급 부대와 상응한다.
4 '제대로'의 변형
제대로를 지대로로 발음하고 이를 줄여서 지대라고 하는 것. "지대다" 같은 말이 있다.
5 지엠대우의 줄임말
한국GM 항목참조.- ↑ 과거에는 대대 내 의무대가 각 대대에 직접적으로 속해 대대구호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고, 연대의무대는 대대구호소와는 별도로 연대수용소라고 하였다.(의무병의 임무카드에 대대구호소, 연대수용소 등의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러나 편제개편에 따라 대대구호소와 연대수용소를 하나의 의무중대로 통합하여 각 대대별 의무대는 연대의무중대를 그 소속으로 하고 각 대대를 배속부대로 하는 의무지대가 된 것이다.
- ↑ 즉, x대대의무대를 의무중대 x지대라고 부를 경우 x대대 의무대의 군의관이 의무중대 x지대장이 된다. 참고로 대대 내 의무대원의 직속상관은 의무지대장(대대군의관), 연대의무중대장, 연대장 순으로 올라가며 대대장은 의무지대의 직속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대장이 배속대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은 한다.)
- ↑ 군의관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상 경력도 일정 기간 이하일 경우 중위로 임관하기 때문이다.
- ↑ 팀장이라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