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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대참사 라고 불릴 정도로, 지리산의 대표적인 흑역사.
1998년 7월 31일 밤과 8월1일 새벽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함양군 일대 지리산권에 10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계곡 등지에서 잠을 자던 야영객과 계곡 인근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급격히 불어난 계곡 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지리산 계곡 뿐만 아니라 진양호까지 이어지는 덕천강 변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애초에 지리산에는 피아골과 뱀사골 대원사계곡등 모두 6개의 계곡이 있고 해마다 전국에서 수만명의 피서객들이 몰려들어 매년 기습호우로 실종 또는 조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연으로 부터의 경고메시지가 수차례 있어 왔지만, 당국의 안일한 시설 관리와 야영객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큰 화를 불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식으로 퍼부은 이때의 폭우는, 게릴라성 기습폭우라는 용어를 국내에 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 폭우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양쯔강으로부터 수증기가 밀려와 엘니뇨 현상에 따른 바닷물 변화가 대기를 불안정화 시킨 상황에서 수증기 구름이 지리산 줄기에 부딪히며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진 것이다. 이 한 번의 한 밤중 대폭우(대원사계곡 262mm, 피아골 300mm)로 지리산 일대에서만 전체 78명의 희생자(사망자 68명, 실종자 10명)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지리산 계곡과 연결되는 덕천강 일대에서도 저상교량[1]을 통해 덕천강을 건너서 대피하려던 일부 야영객 차량들이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지리산 인근 마을에서도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집에 있다가 그대로 쓸려가거나 매몰되어 숨지는 등 지리산 인근 남부 지방에서도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103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여름의 절정기인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국내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계곡과 그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희생자들은 계곡에 피서를 온 가족 단위 야영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일가족이 몰살 당해버리거나 자신은 빠져나왔으나 물에 휩쓸려 죽어가는 가족을 구조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끔찍하고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았다. 거기에 폭우로 인해 강물의 유속이 엄청 빠르다 보니 희생자 시신들 중 일부는 순식간에 덕천강 하류 진양호를 거쳐 남강댐과 사천만을 지나 남해 바다까지 떠내려 가서 발견되었거나, 시신이 물속에 가라 앉아 찾을 수 없었다가 수 개월이 지난 후 진양호에서 떠올라 발견되는 일까지 있었다.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10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대규모 수색을 벌였음에도 최종적으로 10명의 실종자들은 결국 시신으로 수습되지 못하고 사망 인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우라는 것만 생각하면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이는 듯 싶지만 이렇게 특정 구역에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2]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 해 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외면한 피서객들의 안전 불감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안일한 재난대처, 그리고 낙후된 기상 장비로 인한 기상청의 늑장예보가 어우러진 총체적 인재였다.
실제 사고 당시 입산과 야영이 금지된 지역에 일부 피서객들이 몰래 들어가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대피조치 및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고 거의 1~2시간 후에 겨우 대피 방송을 시작하는 등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의 대응책 또한 매우 허술하고 수동적이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작 중요했던 경보장치들이 고장이 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3] 결국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다.
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늑장 대응과는 상반되게 지리산 현지 주민들은 현지 생활경험으로 터득한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고 1~2시간 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여 마을 인근 계곡에서 텐트치고 잠든 야영객들을 일일이 깨워서 대피시킨 덕분에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를 억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야영객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현지 주민들이 불어난 계곡 물에 휩쓸려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기상청의 낙후장비와 늑장예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상청은 7월 31일 밤 10시30분을 기해 전남 내륙과 전북 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었지만, 순천과 지리산 등 전남 동부 내륙 지방에는 이미 40분전인 밤 9시50분부터 1시간동안 1백4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이 국지성 호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첨단기상 장비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기상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발생 후에 희생자 유족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었고,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공단이 대피 방송도 하지 않는 등 피서객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1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0여 명의 피서객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야영을 하는데도 관리공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근거로 판결한 것이며, 불가피한 자연 재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공 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긴 하지만 참사 이후에 지리산의 안전시스템은 대폭 강화됐다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평가도 지겹다, 대구 지하철 참사 후일담도 그렇고, 숭례문 방화사건도 그렇고.... 경보기만 2개 있었던 대원사 계곡에는 자동음향경보시스템이 65개로 증설되었고, 지형에 따라 강우량이 14에서 22mm를 넘으면 무선으로 연결된 자동경보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사고 당시 경보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피아골에도 우량계 13개와 자동경보계 20개가 설치됐다. 덕분인지 2011년 여름에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지리산 일대에 다시 한 번 300mm 급의 대형 폭우가 쏟아졌지만 산사태 등으로 건물과 도로들이 유실되긴 했어도 철저한 재해경보태세로 입산금지와 대피령이 발빠르게 이루어져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