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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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상위 문서: 민법)
제1장 물권법 총칙제2장 점유권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제5장 지역권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제8장 질권제9장 저당권

목차

개요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익이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 떼돈을 번다던가, 폐기물을 멋대로 타인의 토지에 매립한다던가 하는 등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토지 소유자 간의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이익을 얻는 쪽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얻는 대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간 계약하기 나름. 즉, 무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승역지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맹지(盲地)[1]의 통행에 필요한 진입로를 내거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타 토지에 건설되는 건물의 고도 등을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로부터 용수를 끌어다 쓰는 등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지역권은 당연히 요역지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특정인의 요역지의 소유권이 사라지면 해당인의 지역권도 소멸하며[2], 지역권만을 따로 떼어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만약 요역지가 여러명이 공유하는 형태이고, 공유자 중 한명이 지역권을 얻으면 나머지 공유자들 역시 해당 지역권을 취득한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요역지 소유자의 지역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자신이 갖고 있는 승역지 중 지역권자가 실제로 이익에 필요한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를 '위기(委棄)' 라고 하는데, 위기를 통해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한 제한 또는 기존 공작물에 대한 수선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권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이러한 귀찮은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속편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것.
  1. 특정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2. 단,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붙어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지역권자 역시 새로운 요역지의 소유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