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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상위 문서: 민법) | |||||||||||
제1장 물권법 총칙 | 제2장 점유권 | 제3장 소유권 | |||||||||
제4장 지상권 | 제5장 지역권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제8장 질권 | 제9장 저당권 |
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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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8가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두는 담보물권.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령 세탁소에 빨래를 맡기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세탁소 주인은 요금을 지불할 때까지 세탁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점유하면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물건은 내가 갖고 있을테니 돌려받고 싶으면 빨리 빚을 갚으시오." 저당권, 질권과 다르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변제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나 유치권의 강점 중 하나가 유치 한 물건이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꿔도, 즉 채무자가 누구든 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전까지 유치권을 유지해도 무방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일 것이다. 그 유치권이 바로 이 유치권인 것.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건물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문을 잠가 놓는 것이다. 나무위키의 폐건물 항목에 예시로 열거해 놓은 건물들 중 일부가 바로 이 경우다. 이미 완공된 건물이어도 일부 층에만 유치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될 뿐,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맡긴 손님이 수리비를 내지 않았다면, 카센터 주인은 손님이 수리비를 낼 때까지 수리를 맡긴 차를 손님에게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인 것이다. 그러나 이 카센터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유치한 자동차를 보고 "오오 이거 짱 멋있는데, 내가 타고 다녀 봐아지"하고 그 차를 몰고 다닌다면, 이것은 '인도 거절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그 손님은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324조 2항·3항)'는 규정에 의해 카센터 주인이 손님의 자동차에 행사 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건물의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다. 건물의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 기간 동안 점유만 하고 있어야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을 이용해서 원 소유자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영업을 한다면 유치권의 올바른 행사라고 간주할 수 없다. 다만, 324조 1항에 의거하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관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324조 2항의 단서조항으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대해서는 굳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카센터의 예를 들자면, 손님이 수리비를 낼 때까지 차고에 보관해 두기 위해 손님으로부터 유치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유치권은 점유로 인해 발생하기에, 점유가 중단될 경우엔 유치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점유는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것도 점유로 인정되나, 만약 간접점유자가 채무자라면 우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견련성이 존재하여서, 자기 손에 채권이 발생한 목적물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가령, 카센터 손님이 기아 프라이드의 수리를 받았으나 아직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손님이 이번엔 기아 K5의 수리를 요구한 뒤 K5에 대한 수리비는 지불한 경우, 카센터 업주는 프라이드의 수리비가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K5와 프라이드 모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프라이드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종 주택임대인이 임차보증금 혹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 상으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은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한다.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
비교적 손쉽게 성립되는 강력한 권리라 부작용도 있어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