直上場
1 개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상장의 한 방법이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여서 대한민국에서 딱 두번밖에 시행되지 않았다.
2 상세
원래 일반적인 상장(정문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 -> 상장예비심사통과 -> 기업공개(IPO)(공모주를 이때 판다) ->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직상장은 상장예비심사청구~기업공개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된다. ㅎㄷㄷ 즉 상장정식심사청구 -> 상장정식심사통과 -> 거래시작 의 루트. 흠좀무.
한국거래소의 직상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장외시장 등록 후 1년이상 경과, 총 주식 수의 30%이상을 소액주주(주식평가액 1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미만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상장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대단히 희한한 케이스이므로 사례도 외울 수 있을 정도다. 1991년 2월 장외등록법인인 "케니상사"가 처음으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으며, 1994년 4월에 KEB외환은행이 두번째로 코스피시장에 직상장 되었다. KEB외환은행 이후론 직상장은 없다.
게다가 케니상사는 직상장 6개월만에 부도를 내면서 1994년 6월에 상장폐지 당해버렸고, 외환은행도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되고 2013년 주식교환이 의결되어 4월 26일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직상장회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