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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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 등의 차(車)를 이용하여 임시로 만든 벽. 주로 시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력이 한 장소에 집결할 때 만들어진다. 시위의 경우,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한 이동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명박산성이라 불리는점이 있지만, 이러한 발상은 이승만 정권 4.19 혁명 당시, 박정희 정권 당시 계엄령 당시를 비롯,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유서깊은 방식이다.[1]

다만 명박산성은 고정식의, 즉각 철거 불가능한 구조물(컨테이너)로 도로 한중간을 막아놨었기에 욕을 들어먹은지라 이것과 비교하기엔 적절하진 않다. 라고 작성되어 있었으나...노무현재임 시기 APEC 정상회담 반대시위에 이용된 시간을 뛰어넘은 명박산성.노무현정부시절에도 고정식 철거 불가능한 구조물(컨테이너)로 사용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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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APEC 정상회담 당시 부산 BEXCO 앞 시위장면.

[1] 2007 APEC 항의시위
[2]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과격한 진압 혹은 시위를 방해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외국에서도 자주 쓰는 방법이다. 범위를 좀 넓혀서 보자면 차량으로 적군을 막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수레로 벽을 만들어 적의 접근을 막던 게 시초다. 자세한 부분은 전투 마차항목 참조.

2 효용성

일단 위헌여부를 떠나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

일단 경찰들로만 막을경우 경찰과 시위대와의 충돌로 경찰측이나 시위대측이나 부상자가 속출하는 반면, 차벽을 설치하면 애초에 부딛칠일이 없으니 부상자는 급격히 줄어든다. 또한 과잉진압 논란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시위대를 막는것 또한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파괴하고 그안에 물건을 털어가거나(...) 하는경우가 자주 있긴하다

3 차벽 설치는 위헌인가?

서술에 앞서 차벽 설치 조치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현재 없음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지 않는 한 국민의 이동을 방해하는 차벽 등을 설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이 취하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로 실행되는 것이 차벽이다.

즉, 차벽 조치가 위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개별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차벽이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①침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침해의 최소성)

②얻어낸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경우(법익의 균형성)

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해당하면 합헌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

2009년의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판례는 4일 동안 서울광장을 봉쇄한 차벽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①4일 동안의 포괄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과도했고(침해의 최소성 부정)

②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위 예방의 공익이 침해된 법익에 비하여 적다(법익의 균형성 부정)

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반통행권 침해 행위까지 가는 정도의 차벽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4월 18일의 세월호 집회에서 만들어진 차벽에 대하여

①경찰병력과 6천여명의 시위대가 충돌해 시민들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차벽을 이용해 제지하는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침해의 최소성 인정)

②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차벽을 설치했고, 시위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벽을 동서로 평행으로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을 확보했고,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여 침해한 법익에 비해 얻은 공익이 크다(법익의 균형성 인정)

고 지적하여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만들어진 차벽에 대해

“차벽설치의 목적과 설치당시 상황, 운영방법과 물대포 운영시기, 사용정도에 비춰보면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고 지적하여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2016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집회에 만들어진 차벽에 대해
① "시위대 행진에 의해 세종대로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행진 시간, 장소, 행진로 등에 대해 경찰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 협력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전 대화와 협력을 거부했다"경찰로서는 집회 당시 목전에 임박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위대 행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경찰버스와 차벽 등을 이용했다" "(침해의 최소성 인정)
②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 순차적 차벽을 설치했으며 도로점거행위가 종료되면 차벽을 뺐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검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만족한다"(법익의 균형성 인정)

고 지적하여 차벽 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 기사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 10여명 규모로 시위를 벌인다고 그 앞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4 차벽이 설치된 사례들

사실 차벽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시위에서는 항상 등장한다. 시위대가 신고된 집회 지역을 벗어나려고 할때 경찰은 저지하려할 것이고 결국 서로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직접적인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1. 2000년대 이후를 얘기하자면 당시 서울시 경비과장이 창안해낸 확대 고안해낸, 차벽 설치 이후론 전경이나 시위대의 부상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2. 캐나다 차벽 사건이 그 예시. 애시당초 캐나다 경찰이 차벽 설치를 막은 것은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경호원들이 차벽으로 둘러싸기 때문이다.애당초 경호원들에겐 캐나다 시위대를 막을 권한이 없다.
  3. 다만 이 시점은 모 사건으로 인해 양질의 정보가 서술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