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1 개요

蔡東旭
1959년 1월 2일생. 서울 출생으로 서울세종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전직 정무직공무원
제 39대 검찰총장

2 이슈

출범 초기였던 박근혜 정부 내부인사가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그러다보니 취임시 정치권력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매우 높았고, 동시에 청와대에서 내심 마뜩잖아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통제할수 없는 인물

2013년 4월 2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라고 말한 것에서[1] '파도 파도 미담만'이 유래되었다.

2013년 4월~ 9월 불과 6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재임기간 중 고질적 문제였던 전두환의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전두환으로부터 미납추징금 완납계획을 받아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도 완납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며 상당히 좋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어 붙이며 수사에 의욕을 보였으나, 2013년 9월 6일 혼외자식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였고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압박했고 결국 사표 제출에 이르게 되었다. 기사 9월 30일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부하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해서 그의 낙마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낙마와 관련해서 당시 야권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연관되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덮기위해 조선일보를 통해 채동욱의 개인정보를 흘려 수사 중이던 검찰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3 혼외자 의혹[2]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간통죄 폐지 전이므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불법을 저지른채, 법으로 심판하는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이 보도에 대해 채동욱 당시 총장은 바로 다음날 공식 성명을 내서 반박 발표를 하며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고, 또한 조선일보에도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로 판단하자는 이야기에 대해, 어른들의 정치 문제로 발생한 문제를 12살 아이에게 전가하여 온국민 시선 집중된 가운데 친부를 확인하는게 과연 옳으냐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다만 이 혼외자 의혹 자체가 채동욱은 자신이 혼외자가 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엉뚱한 편모와 그 자식이 자기 아빠가 채동욱이라고 주장한 꼴이라 그 아이와 모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주장해도 실상 할 말 없는 상황이었다.[3]

2014년 검찰은 혼외자 의혹은 진실하거나 진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을 하였다. 기사 2016년 현재까지도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완벽한 물증은 전혀 없지만, 심증과 정황으로 추론해 볼 때 혼외자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추측을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렸다.기사 그러면서 구석구석 뒤져가며 끌어온 재판 예시가 7년전 가정법원 판결(2009드단16967)에서 법리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심증이 있을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혼외자라는 판결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도 그럴 것이라는 추론을 했는데, 사실 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무리한 억지 주장은 이 사례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채동욱 사례에서는 채동욱 본인은 단 한 번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표현하거나 표시한 적이 모든 사례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 둘이서만 자기들끼리 채동욱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참고한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혼외자 의혹이 일었던 당사자 스스로가 출산 때 스스로의 명의로 병원 출산 수술청약서 작성을 하고, 혼외자 의혹 아이의 육아에도 참여하고, 돌잔치까지 열어주었으며 결정적으로 해당 의혹 당사자가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채동욱 혼외자 의혹에서는 채동욱 본인이 살아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얼마든지 100%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채동욱 본인도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의혹의 대상인 아이와 모친이 거부하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다. 즉 모친이 아이가 아빠없는 아이라는 편견이 두려워 자기 아빠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해줌으로써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 없이 검찰과 언론사들은 단지 심증들 만으로 채동욱 혼외자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대부 관계라는 카더라 설도 있다

2016년 법원은 혼외자 의혹은 결국 의혹을 구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음모라 짐작되며, 국정원 상부 내지 그 배후세력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 조회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 참고로 채동욱 혼외자 의혹 당사자인 그 아이는 현재 미국에 유학중이며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걸로 알려져있다.

결론적으로 정황상 추론이니, 심증이니하는 자기 주관에 빠진 착각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언론사가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바로 다음날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가능하다고 발표하며 부인하였다. 또한 검찰 측에서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이런저런 구린 이유들로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제시하는 정황 증거라는 게 글씨체가 닮았느니, 애하고 채동욱하고 닮았느니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애가 닮아서 아빠라면, 닮은꼴 연예인들끼리는 형제자매 사이라는 거냐? 위아더월드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사실일 것이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한 희생양이 된 케이스에 속한다.

또한 현 국무총리이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당시 장관이 내사한다고 하자, 그것을 토대로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검찰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 검찰 내부 공직자 중에서는 자신의 상관에게 내사를 받으면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부하 검사들마저도 자신(검찰총장)보다는 자신보다 더 큰 권력자(법무부 장관)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시대로 명확하고 빠른 수사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 또한 검찰의 내사는 검사 본인이 이 때까지 처리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가능한 사건마다 전부 꼬투리를 달면서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한다. 같은 도둑질을 했어도 A 검사가 초범이라 기소유예를 해줬다고 봐준 것에 대해서는 별 말 없다가, 똑같이 B검사가 초범이라 절도범에게 기소유예를 내리면 왜 기소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멋대로 기소유예를 내렸냐고 하는 식이다. 이처럼 꼬투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도 1시간 넘게 잡을 수 있는데 이 때까지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처리한 사건이 수천건이 될 것이므로 쉼없이 비판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 즉 황교안 당시 장관의 의도는 "(야권 추천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된) 당신이 검찰총장 업무를 못하게 쉼없이 몰아치면서, 너의 이력을 끝장낼 꺼니까 그냥 일찍 사퇴해라"라는 뜻이었고, 당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혼외자 의혹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혼외자 의혹이 사실이건 누명이건 간에 옷을 벗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내사한다고 하자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혼외자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생태를 전혀 모르고 오인하는 것이다.

파일:채동욱붕어빵2.jpg
백문이 불여일견. 사진을 보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자.

참고로 채동욱의 혼외자를 낳은 내연녀로 알려진 임정순씨는 채동욱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을 청탁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기사

3.1 검찰측 주장

검찰에서 내놓은 근거들이 단순히 정황과 추측에만 의존한 주장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산전기록부,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서류 '보호자'란에 손글씨로 채동욱이라고 적혀있다.
  •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아이가 셋이서 색깔을 맞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
  • 임 여인과 채 군이 평소 외부에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 임모 여인이 채 전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아이 아빠가 채 전 총장이라는 내용이 있다.
  • 임씨의 가정부가 채 전 총장의 자필 연하장을 받았다는 정황 근거가 있다.
  • 계좌 추적 결과, 채 전 총장이 임씨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
  • 임씨와 통화한 적이 있다.

출처 기사

위에서 검찰에서 내놓은 근거들은 전부 정황적인 근거에 불과하다. 물증이 하나도 없다. 단적인 예로 임 여인이 채 총장에게 보내는 메일에 '아이 아빠가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오바마에게 당신이 아버지, 힐러리에게 당신이 어머니라는 편지를 쓴다면 진짜로 그렇게 된단 말인가? 채동욱이 보낸 메일도 아니고, 임 여인 혼자 보낸 메일이 어떻게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산전기록부 등에 손글씨로 아버지가 채동욱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아버지 항목에 세종대왕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세종대왕 자식이 된단 말인가? 아빠가 채동욱이라고 했다는 주장도 아이 혼자 주장하고 있으니 마찬가지다. 색깔 맞춰 옷을 입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아이 아빠라고 주장하려면 안면을 튼 정도의 친분으로는 어렵고, 어느 정도 지인이라고 할 만 한 수준은 되어야 주장이라도 할 수 있을테니 그 정도 친분 관계야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동호회든, 같은 교회를 다녔든, 같은 동네 주민이라 반상회를 했든, 계모임을 했든 단순히 그 정도만으로 생부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다. 자필 연하장을 받았다는 것도 같은 논리로 아는 사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지 채 전 총장이 임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준 것은 단순한 친분 관계로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다. 검찰측 주장 중에 그나마 주장이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불과하다.
  1. 출처 기사
  2. 참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 없이 본 문단에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자 연구를 사실인 것처럼 작성할 경우에는 최소한 물증이나 채동욱 본인이 자신의 혼외자였음을 인정하는 표현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작성하기 바람.
  3. 실제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아빠가 채동욱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학교, 가정에서 여러 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