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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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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
1 개요
逮捕와 監禁의 罪
체포와 감금의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친고죄가 아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 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이러한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뜻한다.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
이게 무슨 의미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 방 안에 가둬놓고 잠그는 행위만 감금이 아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도 장소를 떠날 수 없게 한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경찰서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집에는 못가게 한 경우 감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도주 차량을 막는 시민을 보닛 위에 올려놓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1]
보석 결정이 허가되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늦게 검찰에 통보된 경우도 불법 구금이다. 형사보상이 가능한 사안이다.
선녀와 나뭇꾼에서 선녀의 옷을 숨겨서 선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 나뭇꾼의 행동은 감금죄에 해당한다. 선녀가 자연인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고
물론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남의 옷을 숨겨 탈의실에서 못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에 해당.
본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체포감금죄 |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체포감금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
중체포감금죄(가혹행위로 인한 불법가중) | |
특수체포감금죄(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가중) | |
상습체포감금죄(상습성으로 인한 불법가중) | |
결과적 가중범 | 체포감금치사상죄 |
미수범 처벌 | 체포감금죄치사상죄를 제외한 전부 |
3.1 체포감금죄
체포와 감금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계속범이다.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현하여 고소나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습 또는 2인 이상이 공동,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