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원 취업센터

1 개요

겉모습만 보고 취업이 쉽게 될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괜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게 아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더욱 심각하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극물은 누구든지 먹으면(마시면) 100% 독극물 중독이라는 효과를 볼수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누구든지 참여한다고 100% 취업을 할수는 없다. 또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직장이 나와 맞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고용노동부2010년 부터 시행한 제도. 위 사이트나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은 지청에서 하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는 민간위탁기관으로 넘기는 식)

아래에 자세한 과정이 적혀있으니,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자.

2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1]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고 한다.

3 취업성공패키지Ⅰ[2]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 대상자는 만 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이다.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4 취업성공패키지 Ⅱ[3]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4], 영세자영업자[5]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4세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6]

5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7].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다. [8]

6 1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2016년 기준 34만5천원을 받는다 (식비 제외)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기본 15만원(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꼐하는 단체 모의면접등의 추가활동에 참여해야한다. 해당 활동은 개인의 의사로 스킵이 가능. 물론 돈은 그만큼 적게 받는다.
  • 참여수당의 지급에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이 들어간다 탁상공론의 행정의 끝을 보여준다

7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한다.

8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나누어 받는 것 외에도 6개월 근무 후 한꺼번에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9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 취업지원'중단'한 사람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 재정지원일자리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우리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 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추가)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추가)
    •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시기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재참여를 해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한다 .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된다.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한다.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10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업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간대학 재학생.
  • 실업급여 수급자 :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9]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된다[10].
    • 재정지원일자리[11]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취업·창업자 :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한다.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11 주의점 및 문제점

취업수당을 20일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2단계시 중간에 생계가 곤란해져도 알바뛸 수 없다. 상담사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종이에 적힌 걸 그대로 읊거나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기도 한다. 2단계가 생략 가능한데 지원자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하고 3단계로 바로 건너뛰기도 한다. 나중에 따지면 지원자 탓으로 돌린다고도 한다.불친절한 이유는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조차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2단계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지방대도시도 은근 과정이 부실한 경우가 좀 있다.)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외 기타 기관의 갯수도 적고 일부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12]
컴퓨터 학원에서 고작 ITQ를 가르치거나(학원에서 취업 알선? 그런거 없다), CAD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는데, 알고 보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민간자격증만 골라서 응시하는 경우가 높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민간자격증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따로 없어서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한데다, 자격증 종류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자격증이나 많이 취득할수록 학교측의 성과로 그대로 가서 등급이 오르기 때문이다. 일종의 학교 측의 꼼수다.(단 오토캐드 2급 자격증은 아예 쓸모없는 수준까지는 아니다.[13]) 게다가 응시료는 더럽게 비싸서 훈련수당이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교통비, 식비, 자격증 응시료, 통신비 등등 이것저것 내다보면 남기는 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버린다. 이런 탓에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오는 수강생도 있을 정도이다.

1단계에서 두 시간짜리 강의를 두세 번 듣게 되는데 취업과 관련없는 쓸데없는 내용도 있다.[14] 일부 지방의 경우 강의 도중 잡담에 휴대폰 벨소리에 개판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강의를 듣는 분들이 거의 "나이드신 어르신"분들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이 패키지를 받고 있는 당신이 청년이고 이 강의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면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대구 한정인지 몰라도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 들어서면 말이 취업알선이지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 그와 비슷하게 일부 지방의 경우 3단계에 들어서면 "알아서 일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0명이 훌쩍 넘는데 직업학교에서 소개해주는 회사는 극소수다. 그 극소수의 회사도 대부분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일을 하지만 월급은 꼴랑 150 언저리인지라 열정페이 1년은 커녕 3개월도 못넘기고 다들 그만두는 형국이다. 학교에서 소개해서 두 명이 갔는데, 차라리 그 시간까지 pc방 알바나 하는 게 돈을 더 벌겠다며 두 명 모두 3일만에 그만둔 사례가 있다.

그외의 사람에게는 워크넷에서 구인하는 기업 몇 군데 골라서 입사지원을 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고르라고 하는 곳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연봉 2천만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다. 당연히 취업이 잘 될리가 없고, 직업훈련 가르치는 교사도 백수십만원 받는 비정규직이다. 혹시 자신이 신청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가 학원 대표 혹은 원장 친분으로 있다면 꼭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해당 강사가 딱히 자신을 채용해주는데가 없어서 친분이 있는 대표 혹은 원장이 의리로 채용해 준 경우가 상당수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다. 잘 찾아보면 친분이 있어도 유능한 강사도 존재한다. 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이 듣는 수업의 강사 약력을 필히 참고하면서 강사에 대해 잘 파악을 해두자. 조금이라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학원 측에게 포기 선언을 하고 그냥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사건사고 문단에 후술되어있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알선이라면서 "취업 알선을 위한 기업소개나 면접" 같은 건 안 하고 오로지 휴대폰 문자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OOO실장입니다. 취업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업 하셨다면 연락바랍니다."라고 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15] 그러다가 구직자의 취직 여부가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염치도 없이 해당 구직자에게 득달같이 연락을 취한다. 이때 담당자가 빈말로 축하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는 담당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니 만약 당시 취직에 성공했을 시 담당자의 도움이 단 1%도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넘겨주지 않도록 하자.

본인이 어느 정도 진로가 잡혀 있고, 취업에 대한 단계별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용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애초에 취업관련 정보제공과 알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다 (특히 고용센터 자체의 패키지가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패키지일 경우) 직업상담사들도 실적의 압박을 받으므로[16] 아무데나 대충 맞을 것 같은 몇군데를 소개해주고 그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소개해준 업체에 이력서를 내기 전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업무인지 등을 꼭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지원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1번 할 수 밖에 없다.

친절하고 좋은 학원들은 취업알선을 해주는데 그 공이 패키지 담당자에게 넘어가고 고용이 어느 기간 이상 되면 담당자는 인센티브를 받고 학원은 그런 거 없다. 결론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담당자가 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를 할 수 없다![17] 자연스레 취업교육을 위해 발급받은 계좌가 만료되고 재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듣고 싶은 취업교육을 1년간 못 받는다. 간단한 한 달짜리 ITQ자격증 교육이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과 독학 혹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준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금전적 손해이다. [18] 물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취업을 희망하며 계좌한도가 이미 다 되었을 확률도 높다. 취업이 되지 못할 경우에 재교육이나 다른 분야를 희망할 경우는 대부분 늦게 된다. 담당 직업상담사가 아닌 이상 확실히 교육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기간에 대해 잘 알리 없기 때문. 취업에 성공할시에도 9개월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는 9개월동안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1년간 듣고 싶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약 1년간 오히려 취업을 방해하는 덫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듣고 싶은 직업교육이 있을 경우, 재참여가 안되는 기간에는 독학이나 인강, 돈을 내는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 대신 이 기간은 엄연히 취업성공패키지를 하지 않는 기간이니 알바를 하든 돈을 벌든 자유.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금 150만원 이상의 취업자는 39%로 절반이상이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로 나타났고 고용 유지율이 1년을 넘는 건 겨우 8.6%(...)로 나타났다. [1] 개중에는 딱 한달만에 잘려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초낭패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상술한 문제점들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11.1 사건사고

이 문서의 2단계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강사의 무능함과 부실한 교육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 위치한 모 인재개발원의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이름만 3D프린터고, 사실상 CAD 위주의 수업) 2기 훈련(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료 후 훈련생들이 작성한 수강평들이 시간을 시궁창에다 버렸다는 식의 대단히 좋지 않은 수강평들로 도배된 반면, 3기 수강평들은 너무 대조될 정도로 좋게 작성되어있자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의심하였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수업을 들었던 2기 학생들에게 출석요구장을 보낸 후 출석에 응한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동청에서 출석에 응한 학생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못 가르쳤길래 수강평들이 죄다 악평 일색이냐고 묻자 충공깽한 진실을 털어놓는데...

수업을 학원이 계획했던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할 교재까지 전혀 배부하지 않고 부당 이익으로 챙기려했다가 이번에 발각되면서 학원에서는 수료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교재들을 택배로 붙여서 보내는 등의 뒷북을 쳐댔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졌던건지 일부 학생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연제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까지 가서 조사 받기도 했다. 알고보니 피의자(해당 강사)가 학원 측에서 제시한 커리큘럼대로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데다가, 학원 및 자신의 성과를 쉽게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성취도 평가나 시험을 가라로 보게 한 것과 위조 혐의[19],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강사가 스크린이 켜져 있는 상태로 전 기수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등, 개인업무를 보다가 학생 1명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남기면서 해당 강사가 고발을 당해 피의자가 되어있었다.

해당 강사는 당연히 실직된 상태였고[20][21], 더더욱 가관인건 피의자(해당 강사)는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 그러다가 참다못한 조사받으러 나온 학생 1명이 문제가 되었던 시험지 답안을 하나 골라서 피의자(강사)에게 이게(답안)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되물었는데 강사가 꿀 먹은 벙어리 꼴이 돼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데꿀멍하자 형사분으로부터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까이는 등 현장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그리고 다른 참고인으로 나온 훈련생 1명은 고교시절부터 캐드/제도에 관심이 많이가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노력했는데, 강사가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한 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다며 울분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해당 강사는 수업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훈련생들의 질의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심지어 변명을 하면서 회피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인벤터를 가르치고 있질 않나, 오토캐드같은 프로그램도 단축키와 툴 사용을 습관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강사는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학생들에게 명령어 따위만 가르치고 앉아있자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수업 분위기가 극도로 안좋아졌다.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 결과 수업시작이례 첫 시험이였던 한국ATC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벤터 2급 시험에서는 전원 불합격하는 대참극이 일어났고[22], 이후 인벤터의 실체까지 알게된 학생들은 오토캐드에만 전념하고 인벤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심지어 학생들은 강사가 노답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예 강사의 수업 및 설명을 쌩까버리고 수업 개강 전에 캐드를 만지다가 왔거나 이해도가 높은 일명 에이스 학생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아예 포기하고 대놓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등(...), 충공깽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수업 분위기가 순식간에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강사)는 시종일관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버린 학생들이 상술한 수강평에다 평점을 5점 만점에 최저점수 1점만 주거나 악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강사보다 학생들에게 배워가는게 더 많았다거나, 강사가 책임감이 없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보낸거 같다라는 의견이다.

한 마디로 피의자는 강사로써 실력과 자질이 없었던거다. 해당강사의 약력만 봐도 캐드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였고, 실무 경력도 마찬가지 직업전문학교 강사직으로 이리저리 전전한거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알고봤더니 피의자(해당 강사)는 학원 대표 친분으로 학원의 강사자격으로 앉아있었던 것. 한 마디로 의리 채용. 그놈의 의리 하나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피해입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담당형사분이 수업을 학원 측 자신들이 제시한 커리큘럼[23]대로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학원 측도 처벌을 면치 못할거라고 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형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런 사건이 하루이틀이 아니였다고 한다. 그 말은 즉슨 그만큼 부산에 위치한 사설 학원(직업전문학교)들 대다수가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받을 사람들만 처벌받고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은 정작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신중히 잘 알아보고 결정하자. 이쯤되면 차라리 전문 교수분들이 직강하는 폴리텍으로 가는게 마음이 편할지도 모른다.

이후 해당 인재개발원의 모든 실업자 국비지원 캐드 수업들은 4기를 마지막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의하여 강제로 폐강조치되었다.
  1.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패키지II의 경우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점 참고.
  2.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
  3. 만 18세~64세 이하.
  4. 니트족(NEET).
  5.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6.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7. 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8. 신청 및 사업 개요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시기에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9. 직업훈련 등 포함.
  10.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를 제한한다.
  11.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12. 대구의 경우, 컴퓨터 관련 즉 C++ 같은 걸 배우고 싶은 참가자들에게 겨우 자바를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프로그래머들은 잘 알겠지만 자바는 그렇다. public static void로 시작하는 그거 맞다.
  13. 취득 시 한 중소기업의 캐드/설계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다.
  14. 취업관련 강의에 뜬금없는 화재예방훈련강의(...)나 금융사기 예방법,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법 을 강의하는 곳도 있다! 취준생 입장에선 이해불가. 용접을 가르치는 학교의 경우에는 용접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부류의 강의만 몇주째 진행하다가 훈련생들이 제대로 빡쳐서 단체로 이탈하기도 했었다. 물론 용접자체가 매우 위험한 직종이기때문에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요이상으로 질질끌면 정말 곤란하다.
  15.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있는데, 워크넷 시스템상 주기적으로 취업상태 문의 문자가 온다. 실적 문제도 있지만, 구인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취업&구직의지가 없는 취업자에게 다시 연락이 가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때문. 구직풀 관리라고 봐야 한다.
  16. 민간위탁 패키지간 순위를 매긴다.
  17. 단, 고용노동촉진금 지원대상자는 유지된다.
  18. 대신 이 기간에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독학이나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
  19. 성취도평가 문제의 답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고나서 시험을 대충 보게하는 모자라서 만점으로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일부러 2~3개씩 틀리게해서 제출하라고도 했으며, 성취도평가 당일날에 결석했던 학생들의 시험지에는 아예 대필까지 하는 주작질/병크를 터뜨렀다.
  20. 4기 수업에 참여했던 훈련생 1명이 작성한 수강평에 의하면 '수업도중에 담당교사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약 3주간 지도를 못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 3주간 교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리로 임명된 선생님이 왔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이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21. 이후 피의자(해당 강사)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다가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때문에 자기가 백수가 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안그래도 참고인으로 나온 2명 중에 1명이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담당 형사분에게 보여줬더니, 담당 형사분은 기가찼는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다. 강사가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도 카톡 프로필 메세지로 똑같은 병크를 반복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다.
  22. 사실 그 당시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 부분도 있다. 결국 학원 측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결국 무료로 재시험을 보게 되었으나, 합격자는 약 20명 중에 단 7명뿐이였다.
  23.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전반적인 수업(훈련) 과정이다. 학원이 위탁 기관이기때문에 학원에서 수업 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청에서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후, 노동청에서 수업내용이 적합하다 판단되면 승인을 해주고 학원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