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966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Time Man of the Year 1966
300px
윌리엄 웨스트모얼랜드[1]
1965
25세 이하 세대[2]
1966
린든 B. 존슨
1967

1 사전적 의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

2 상세

위와 같이 사전에서는 연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유의어로 검색되는 청년기(靑年期)라는 낱말의 경우에는 대상을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 이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 라고 명정하고 있고 있고 다른 유사어인 청춘(靑春)이라는 말 역시도 '십대 후반부터 이십 대에 걸치는 나이'라고 하고있다.

고로 개별적 어감을 떠나 설혹 노령자가 상대적으로 연하인 중년자를 '청년'이라고 칭하거나 혈기왕성한 중년을 청년이라고 칭하는 용례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청년단이라는 단체에 웬 아저씨들이 드글거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3]

그저 '청년'의 문자 그대로의 사전적인 정의를 따를 경우 몸만 정정하면 50세를 먹어서도 청년일 수 있지만 흔히 청년이라고 하면 20대까지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나이만 특정하지 않았을뿐 유의어들을 봐도 엄연히 대상은 10~20대라는 걸 알 수 있다. 청년에 이어서, 30대부터 40대까지를 장년, 다시 40대 전후부터 때로는 50대까지를 중년으로 칭함이 사전상 정의다.

청년의 어의가 특별히 남자만을 가리키진 않지만, 흔히 청년은 남자에게 주로 쓰인다.

3 법률상 의미

"청년"의 개념과 범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고용 내지 창업과 관련해서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현행법상 '제명'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유일한 법률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고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원칙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4]
  • 특칙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수형자의 분류처우에서 20세 이상 23세 미만은 청년수형자로 분류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5호).

이와 헷갈릴 수 있는 청소년(靑少年)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백히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학생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3세~18세를 의미한다.

4 트리비아

  • 보다 간단한 분류법으로 흡연, 음주 따위를 자체적으로 어지간히 버틸 수 있는 상태면 청년, 결국 몸이 못 버텨내고 질환으로 발전할 지경이 되면 장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년기에 몸을 과신하다 일찍 청년을 접는 경우가 다반사(…).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행하면 30대 이전에도 노인의 몸과 노안을 가질 수 있다.
  • 소문에 따르면 이미 어렸을때부터 노안이였던 사람은 늙어서도 얼굴이 별로 늙지 않기 때문에 청년기가 지난 이후에는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카더라. 노안인 청년들은 희망을 갖자. 반대로 동안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면 '한방에 훅갔다.' 고 표현한다(...).
  • 청년이라는 표현은 본래 남/여를 구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처녀라는 표현이 따로 있기 때문인지 청년이라고 집어 말할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처녀는 미혼 여성에만 한정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총각의 대응어지, 청년의 대응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법적으로 청년과 가까운 표현에 성년(成年)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19세를 기점으로 한다. 이 아래는 미성년자, 이 위는 성인이며 적용에 각각 엄청난 차이가 있다.[5]
  • 북한철도 노선이나 역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하다(XX청년선, XX청년역). '청년'이 들어간 역이나 노선은 청년돌격대를 동원하여 만들었다는 뜻이다.
  • 2016년 들어서 북한이 위에 청년돌격대한테 또 뭔가 무리한 것을 시키려는 모양이다[1]

5 관련 문서

  1.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
  2.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태어난 전후세대로, 종전 이후 엄청난 경기호황을 등에 뒤업고 이들이 미국 경제를 유지하는 최대 소비층으로 급부상 하게 되었기 대문에 선정되었다.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지금 세대가 보면 정말 꿀세대
  3. 그런데 애가 딸린 남자는 아저씨 취급 받는것이 보편적이므로 20대도 충분히 아저씨 반열에 들 수 있다.
  4. 다른 고용관련 법령에서도 대체로 이 기준을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형사법에서의 미성년은 14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