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층간 흡연에서 넘어옴)

層間吸煙

1 개요

아파트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층간 소음과 함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이 층간 흡연이다. 단순한 다툼에서 점점 강도가 심해져 층간 소음과 같은 수준의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층간 흡연으로 인해 주거침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다.

2 위험성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흡연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층간흡연으로 발생하는 피해[1]시간/%
(흡연자가 환풍기를 켠 체 화장실에서 흡연시)층간 흡연으로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시간5분
층간 흡연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물질 체류 시간20여 시간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빠질 확률84%

또한, 육체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아무리 듣기좋은 피아노 소리라도 이웃집에서 듣기 싫어 한다면 층간소음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담배연기 또한 원치않은 냄새이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이다. 하물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이 내뿜은 담배연기는 싫어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흡연보다 길거리에 자동차 매연이 더 해롭다는 개소리는 하지말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몸에 더 해로울 수 있다. 최근에 층간흡연 비슷한 논란으로 배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 있다.

3 흡연의 주체 및 장소

3.1 주체

집에서 아내가 담배피지 말라고 바가지 긁는 남편들이 밖으로 쫓겨나서 피는 경우도 많다. 또는 아파트 단지 으슥한 곳에서 숨어서 흡연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있겠다.
이하 추가바람

3.2 장소

아파트의 경우 주로 베란다에서 피는 경우가 많다. 화장실에서 피워서 환풍구를 통해 위층으로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저층의 경우 밖에서 피운 연기가 그대로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층간 계단 사이에서 피는 경우가 있으며, 복도식 아파트는 말 그대로 복도에서 피기도 한다.

담배 피는 냄새가 위로만 간다고 생각하고 맘놓고 피우는 꼭대기 층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연기는 위로 갈지언정 냄새는 확산되기 때문에 아래층으로도 퍼진다.

4 갈등의 원인

여름에 특히 미친다. 덥기 때문에 창문을 모두 열어둘 수 밖에 없는데, 바람 사이에 담배냄새가 섞여 들어오면 참 기분이 더럽다. 이로 인해 민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변호사비를 지불할 비용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2][3]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계단통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때문에 현관문이 닫힌 상태여도 문틈 사이로 담배냄새가 솔솔 들어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보면 이미 흡연자는 사라지고 냄새만 남아있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계단에서 흡연 자제를 호소하는 종이를 써붙여도 효과는 미미하다. 계단 창문 정도는 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체 닫힌 공간이라 냄새가 외부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광역 피해를 유발한다.
위와 같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나름 조용히(?) 흡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래도 환풍구를 타고 이웃집 화장실에서까지 담배냄새가 날 수 있다. 사실 이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환풍기 댐퍼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개 그렇지 않다. 그 때문에 아예 플라스틱 통으로 환풍구를 막아버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설 시공업체를 불러 별도의 댐퍼를 설치하기도 한다. 기분과 건강은 해칠대로 해치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다른 사람 배만 불려주는 상황.
결국 시공사의 부실시공(현관문틈, 환풍기 댐퍼)과 적절한 흡연공간의 부재,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 등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층간소음 문제와 여러모로 닮았다. 차이점은 소음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를 넘는 경우 생활소음이라도 처벌에 대상이 되지만 흡연의 경우 합법이라는 점이다. 층간흡연 문제는 흡연구역확대에 소극적인 정부와 혐연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의 콜라보이다.

5 층간흡연의 사회적 문제

6 국가별 법규

6.1 캐나다

캐나다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의 금연규칙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

6.2 미국

6.2.1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금연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15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2.1.1 벨몬트시

여기에 한술 더 떠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발코니와 파티오 포함)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6.2.2 유타주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nuisance)로 인정한 법(1997년)을 개정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하였다.

6.2.3 기타

오크랜드는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카리바사스에서는 최근에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6.3 독일

독일의 경우 층간 흡연에 대한 판례가 몇가지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흡연을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킨 집주인이 패소한 판례와, 윗층과 아랫층간의 층간흡연 판례가 있다.

첫번째 건의 경우
지나친 흡연으로 이웃 세입자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했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법원을 대상으로 퇴거요청 무효 소송을 건 것이다. 일단 결과적으로 독일연방법원에서 퇴거요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했다. 이 건에 경우 윗집 아랫집이 아니라 이웃하는 옆집이 문제가 된 것인데, 집에서 하루에 15개비에 달하는 담배를 피우는 세입자가 창문도 열지않고 환기를 게을리하여 문을 통해 새어나온 냄새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었다. 결과만 말하면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부당하고 앞으론 창문 좀 열고 피라는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법원에서는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승인해주었으나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독일 흡연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두번째 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층간흡연과 동일한데, 아랫집 베란다 흡연에 의해 윗집이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건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하게 되는 것을 입주전에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의 흡연 또는 흡연이 아니더라도 법이 용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웃간에 용인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은 범법행위가 아니며 그 장소가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집일 경우 더더욱 법적인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윗집이 문을 닫아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않은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창문을 닫고 들어가면 된다는 판결. 유하게 말하면 윗층 아랫층간의 합의를 통해 담배 피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엔 되도록 윗층 사람이 창문을 닫고 기다려주고 아랫층 사람도 되도록 그 시간에 맞게 피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하였다.

6.4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3.2.>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9조에 추가 된 내용이며 2016년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도 단지내 공공장소의 경우 금연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이 시행된다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베란다 아니면 화장실 흡연이 문제가 되는 층간흡연 문제에 있어서는 연관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7 복수전

간혹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이걸 시전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8 대책

9 법원의 판단

10 기타

11 관련 사건

12 관련 항목

  1. (사설) 층간흡연 문제 또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 국민일보
  2. 층간흡연의 경우 변호사비를 지불한다해도 승소는 어렵다.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합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간다해도 직접흡연이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현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고있다. 담배연기가 질병을 야기하는건 맞지만 그 질병에 걸린 환자가 담배연기에 의해 질병에 걸렸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피해사실 입증에 있어서 단순 층간흡연의 경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가기도 전에 변호사가 상담료만 받고 내뺀다. '냄새가 불쾌해요'는 피해가 될수없다. 국내에서 흡연은 합법이며 담배냄새는 기호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폐암이나 질환에 걸렸다면? 그래도 소송가면 진다. 앞서말했듯이 담배때문인지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