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치과 관련 보철물을 만드는 직업. 줄여서 치기공사라고도 흔히 말한다.
처음에는 금니나 틀니 같은 보철물을 만들 때 치과의사들이 전부 제작했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진료, 의료적 처치, 보철물 제작 등의 모든 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했기에 부담이 컸고[1], 결국 보철물을 만드는 부분만 따로 떨어져 치과기공사라는 별개의 직업으로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치기공사는 보통 치과기공소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는 의료기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치과의사에게서 의뢰를 받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치과 내에서 작은 규모로 기공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몇 명의 치기공사가 취직하는 경우도 흔하다.
치과의사에게서 직접 의뢰를 받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 간판을 달지 않거나 출입구에 작은 간판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통 사업체처럼 제대로 간판을 달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있어 치과기공소 개업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하나 두어야했다. 하지만 현재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되었다.
2 치과기공사가 되는법
치과기공사라는 직업은 면허제로 운영되며,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활동이 불가능하다.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말에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하며, 국가고시 응시자격은 치과기공과 졸업자에게 주어진다.
단, 졸업하기 이전에 국가고시를 먼저 치를 수 있다. 하지만 학점이 부족하거나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졸업이 불가능해지면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치과기공과는 보통 여러 보건계열 전문대학교에 개설되어있으며, 3~4년제로 운영된다.
- 치과기공학 기초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
- 치과기공학
(관교의치기공학, 치과도재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소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실기
(치과기공에 관한 것)
3 제작하는 보철물
- 관교의치: 영문명을 따라 크라운-브릿지라고도 한다. 보통 '금니를 씌운다'고 할 경우에 사용하는 보철물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은 충치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깎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 치아 상부와 측면을 빙 둘러서 깎아낸 뒤, 금 합금이나 세라믹, 지르코니아 등으로 기존의 치아와 동일하게 보철물을 제작하여 접착시킨다.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자리의 양 옆에 있는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고 가운데에 치아형태를 하나 더 만들어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한다.[2]
- 국소의치: 흔히 말하는 부분틀니다. 아직 치아가 여럿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치아가 연속적으로 빠진경우, 빠진 치아들을 부분적인 틀니로 복구해주면서 부분적인 틀니가 잘 고정되도록 금속구조물로 다른 치아들을 붙잡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금속구조물 없이 휘어지는 레진을 이용한 플렉시블 덴쳐가 사용되곤 한다.
- 총의치: 완전의치라고도 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이 흔히 사용하는 틀니다.
- 교정용 장치: 치아 교정을 위한 장치 제작도 많이 한다.
4 치과의사와의 관계
당연한 애기지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갑과을의 관계가 성립한다. 당연히 치과기공사가 을의 입장.
(치과기공사를 무시하는것이 아니다. 3년제 전문대학 치과기공사의 수가 많을까, 상위1프로 치과 전문의가 많을까? 이처럼 치과기공사의 수가 치과전문의에 비해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바이어의 입장인 치과전문의들은 입맛대로 치기공업체를 선별하면 되기때문이다.)
재밌는건, 모든 치과기공사는 보철을 전문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치과의사가 보철을 전문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교정을 전공으로 한 치과의사는 어차피 교정파트의 치과기공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3], Crown&Bridge와 porcelain파트에서 종종 마찰이 일어나는 편. 크라운과 브릿지는 일반치과에서도 자주 담당하는 영역이고, 치과업계에서는 기본으로 여겨지는 만큼 연차가 적은 치과의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간혹 어리숙한 치과의사가 Crown, 혹은 Bridge를 장착하기 위해 지대치를 삭제해서 보내는데, 속된말로 환자의 치아를 조진(...)상태로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가다 지대치 두개를서로 다른 방향으로 삽입로를 형성해서 보내는 기적도 종종 일으키시는 모양. 이 경우 치과기공사가 말 그대로 기적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보철물을 제작 할 수 없기때문에 모델에 추가적으로 삭제할 부분을 표시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치과의사가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거 댁이 환자치아를 조져놔서 보철물 제작 못하니 다시 해서보내주슈'하면 거래처가 끊길게 자명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정중하게, 필요하다면 장문의 편지와 함께(...)모델을 돌려보내기도한다.
도재 파트의 경우 애초에 심미치과보철학을 전공한 치과의사의 수 자체가 적고, 도재의 색조는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기공실에서 본 색조와 진료실에서 본 색조가 다르다고 리메이크를 때리는 경우가 많은편. 강도가 약한 라미네이트를 치과의사 혹은 위생사가 옮기는 도중 깨먹고(...) 빡세게 만든 라미네이트가 환자 입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재수주가 오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라미네이트는 도재 파트 중 기공난이도가 드럽게 높다. 아주.
요약하자면, 치과의사와의 관계는 이성적으로는 일감을 주고, 제작한 기공물을 사주는 바이어지만, 감정적으로는 자꾸 괴상한 오더를 주면서 기공 수가는 자꾸 후려칠려고하는 좀 찜찜한 분들(...)로 요약 할 수 있다.
5 미제 살인사건도 해결한다?
치과기공사들이 미제 살인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잡아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야산에 2~3년전 유기된 시체가 발견되었을때, 신원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을 경우 치아상태로 신원을 확인한다. 이때 치아 내에 금니나 임플란트, 틀니 같은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다면 전국 치과기공소로 공개수배(?) 명단이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 치과기공사들은 각각 개인별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노하우나 스킬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보철물일 경우 수년이 지나더라도 한번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으로 치과기공물 의뢰서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기공물 의뢰서에 인적된 환자의 신상명세를 역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원파악을 못해 미제사건이 될뻔한 사건을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하나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