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케코미

駆込(かけこ)

1 일본어 단어

급하게 뛰어듬, 혹은 제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허둥대는 일을 뜻하는 단어.

2 일본의 과거 풍습

일본에도 시대에 있었던 풍습.

이 시대만 하더라도 기혼 여성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다만 에도 근교에서 거주하는 여성은 에도 근교에 위치한 토우케이지(東慶寺 / 동경사)[1]라는 사찰에 들어가서 2년 간 카케코미 생활을 한 뒤, 배우자에게 이혼 서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때 몸이 아니라 장신구 등의 가지고 있던 물건만 문 안으로 들어가도 들어온 것이라며 받아 주었기에, 이곳으로 도망오는 여성들은 누가 쫒아오면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카케코미 생활은 마치 비구니 생활과 유사했다. 2년 간의 일정은 각종 무술 연마와 정신 수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에도 근교에 있는 여성들만 가능한 이혼 방법으로, 보편적인 이혼 방법은 아니었다.

3 관련 영화

  1. 토우케이지는 에도 막부의 창설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정한 사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