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킹

1 해킹의 하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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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racking

해킹 자체는 피해를 주기만 하는 행위가 아니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나, 크래킹은 특정 목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해킹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킹'이라는 단어는 이 '크래킹'을 의미한다.

사실 일반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래킹을 당할 일은 거의 없으나 PC방 등에선 윈도우즈XP의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쉽게 크래킹을 한다. 또한 악성 코드와 함께 유저가 알아서 설치해주고 내 컴퓨터를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경우[1]도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쓰이는 해킹 프로그램은 상당히 수준낮고 오래된 프로그램이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패치만 잘해도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일. 집에서는 보안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PC방에서는 가능하면 하드보안관 등이 설치된 PC를 이용하자.[2]

크래킹의 피해에 대해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하고, 학생들 사이의 크래킹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게임 관련 이야기이므로,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온라인 게임은 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서로 사이좋게 해킹을 해대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곳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 하기도 하며[3] 군사목적으로도 자국 내에 신나게 해킹을 해대고 있다. 정보가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로 인한 전쟁도 중요하나 그보다 중요한것이 자신의 보안을 견고하게 쌓아올려 정보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정보를 신나게 털어가는 해킹 전쟁이 주류가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돈받고 크래킹을 대신해주는 전문 크래커도 있는 지경이며 이들과 보안회사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나 뭐라나.

사실 많은 크래커들이 크래킹 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남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것 뿐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이것은 컴퓨터의 취약점이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유명한 해커인 케빈 미트닉에 따르면 밤을 세워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알아내는것보다 휴가 간 보안 관리 팀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비서에게 직접 암호를 따낼 때 쾌감이 더욱 각별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적 취약점과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해킹 기법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담이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계정 크래킹은 보통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일보다 프로그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템 빼돌리기 같은것에서 사례로 들 일이 많은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마비노기에서 어떤 사람이 해킹을 당했는데 npc상점에서 고가에 팔리고 실제 시세도 높은 장비품이 다 털렸는데 자기가 가진 아이템중 제일 비쌌을 프리미엄 섬머 뉴비웨어가 남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참고로 저 뉴비웨어는 플레이어간 시세는 정말 굉장히 높으나 실상은 시스템상 게임 시작하면 증정으로 주는 기본 아이템과 동급으로 취급되기에, 수리비도 싸고 장비품중 시스템상 분류는 최하위에 속한다.

그 외에 작업장에서는 돌릴 계정이 부족할 때도 크래킹을 한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이 해커나 크래커를 목표로 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간지포풍나는 해킹배틀은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커나 크래커는 손까락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2011년 7월 과학동아 기획기사로 해킹 범죄 시나리오가 실렸다. 최근에 흔히 일어나는 크래킹 범죄 유형 중 다섯 가지를 알기 쉽게 서술하였으므로, 관심있으면 한번 읽어보자.

펌웨어를 덤프해서 커스텀 펌웨어를 만드는 것도 크래킹이다.
[1] 에 가보면 좀 구식 mp3 플레이어를 크래킹 한다. (opensource GPL, Sourceforge)

보통은 국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일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 혹은 집단들에선 정보기관이 직접 하기도 한다. [2] 국정원에서도 한다는 의혹이 있다. [3] 일베저장소, 여성시대 카페는 해킹해도 된다 카더라. 하지만 들키면 큰일난다카더라.

2 유희왕 제네레이션 포스에 동봉된 카드

항목 참조. 원작 사용자는 해커 선생인 키타노 우쿄.
  1. 이런 경우는 대개 악성 코드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숨어서 들어오는 경우이다. 소위 말하는 “트로이의 목마” 기법이라 할 수 있겠다.
  2. 사실 복구프로그램이 만능은 아니다. 복구프로그램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반드시 백신설치&보안패치가 필요하다. 링크
  3. 중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비단 크래킹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는 대놓고 돈받고 자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약관에 암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적어놓아 뭐라 따지기도 힘들다. 자신의 정보유출을 막고싶다면 아이핀을 사용하거나 제발 가입약관좀 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