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

1 개요

"세상은 넓고 이동 통신사들은 많고 더러운 놈들도 많다."

이윤 창출이 최우선의 목적인 기업의 태생적인 특성 상, 썩 괜찮은 이동 통신사들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사 고객들에게 여러가지 병폐를 저지르는 것이 일상인 상황이다.[1]

본 항목은 중구난방으로 있었던 "~이동통신사(들)의 실책"항목을 통합한 항목이다. 그러므로 본 항목에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이동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벌인 통신 서비스에 관한 실책들을 서술한다. 소비자에게 저지른 것이 아닌, 통신사들 자체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허나, 통신 회사는 보다폰, Skype과 같은 몇몇 글로벌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국가 내에서 할당된 주파수, 통신망, 전화번호라는 자원으로 직접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장벽 쌓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규제도 한몫 하는 바 있으니 이동통신 규제 항목도 참조할 것.

2 실책 목록

2.1 공통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공통 항목을 참조.

2.2 한국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한국 항목을 참조. 다만, 다른 나라의 이동 통신사만한 깡은 없는 관계로 사라진 병폐들도 있다.

2.3 북한

SK텔레콤 뺨치는 스펙다운 요구 + NTT 도코모, 버라이즌 뺨치는 일괄된 사용자 환경 요구 + 돼지들 찬양 요구
역시 지상락원

2.3.1 북한 3대 이동통신사[2] 전부

2.3.1.1 비싼 가입비와 상대적으로 긴 가입 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비만 800달러를 내야 하고, 그 외에 접수 비용으로 1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그러고도 중앙체신성 체신상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에 중앙체신성은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 경력 및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 및 협의한다.

최근에는 1913 번호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면 낮은 메모리에 메모리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기존 1912 번호를 사용하면 더 비싼 구입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2.4 일본

/일본

2.5 중국

/중국 참조

2.6 미국

/미국 항목을 참조.

2.7 인도네시아

2.7.1 인도삿

2.7.1.1 상업문자 강제 수신 이후 요금폭탄 만들기

이쪽 글을 참조.

인도삿텔콤의 경우는 이쪽은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때 비용을 청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인도삿은 상업문자를 강제로 고객들에게 송신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 문자를 확인한 고객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짓을 벌였다.

이 중 한 인도삿 한국인 고객(교민)이 원치도 않는 상업용 SMS 수신에 가입을 시켜 놓고는 수신료를 부담을 하도록 한 뒤에 상업 문자 수신 요금으로 건당 2,000 루피아씩 수백건이 찍혀서 날라와서 요금 폭탄을 만들기도 했다. 이 한국인은 통신사에 연락을 했고, 일단은 본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고, 현찰로 환불할 수는 없으니, 해당 요금만큼 credit으로 처리해서 공제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뒤통수를 치고 상업용 SMS를 사용자가 수신을 승인했기 때문에 요금 공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2.8 프랑스

2.8.1 프랑스텔레콤

2.8.1.1 망 중립성 원칙을 뒤집은 행위

2013년 들어서 구글이 망 중립성 원칙을 뒤집고 무선 인터넷에 한해 트래픽 사용량에 비례한 망 사용료를 프랑스의 통신사 프랑스텔레콤에게 지불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 망 중립성의 원칙대로라면 트래픽 사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되는데, 이러한 원칙이 깨졌으니 이제 무선 인터넷 쪽에선 통신사들에게 좀더 힘이 실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추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구글이 프랑스텔레콤의 트래픽을 50%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근데 트래픽이라는게 서비스 제공자가 마음대로 끌어가는게 아니고 해당 통신사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접속한 결과인데 비율을 근거로 과금 대상을 결정하는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지는 생각해볼 일.

2.8.2 부이그 텔레콤

2.8.2.1 엄청난 통신료 청구 사건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폐에 속한다.

부이그 텔레콤의 한 여성 고객이 통신 회사의 실수로 한 달 핸드폰 요금으로 1경 1721조 유로, 그러니까 당시 한화로 쳐도 약 1683경 480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요금을 청구 받은 사건이 터졌다. 이는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60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고객은 부이그 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핸드폰 요금이 터무니 없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금액이 너무 크면 분할 납부하라”였다. 부이그 텔레콤 담당자는 실수로 터무니없는 요금이 부과된 줄 모르고 “청구된 요금은 수정이 불가능 하고 자동 이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 이체 됐으면 부이그텔레콤에서 프랑스를 구입할 기세, 아니 그 돈이 있었으면 부이그 텔레콤을 사 버리는 게 더 저렴할 거 같은데..

이후에도 이 고객이 회사에 수차례 항의한 끝에 회사는 결국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요금 부과를 취소했다. 원래 청구가 됐어야 할 요금은 117.21유로, 당시 한화로 약 16만 9000원으로 잘못 청구된 금액의 100조분의 1이었다.

2.9 오스트레일리아

2.9.1 보다폰

2.9.1.1 저급한 네트워크 품질
보다폰의 세계적 명성이 무색하게 호주에선 네트워크 품질이 저급하기로 유명하다. 대도시에서조차 노 캐리어나 로밍이 툭하면 뜨는지라 대중교통 이용 중 통화 끊김은 기본이고 멋 모르고 데이터 로밍 놔뒀다가 요금 폭탄 맞은 사람이 부지기수. [3] 메이저 통신사 중 만족도 꼴찌 되시겠다.
  1. 애초부터 휴대전화를 개발한 이유가 고객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면 그야말로 막장인 셈이다.
  2. 기존의 고려링크강성네트망에 이어서 2015년에 이라는 제 3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3. 이쪽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