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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합진보당 주요 사건사고 |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 →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
1 개요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당 인사들, 통칭 RO(지하혁명조직)을[1]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및 일부 체포한 사건.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년 전부터 국정원이 내사를 해왔다고 한다. 이석기가 이끄는 지하혁명조직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약 100여 명이 연루되어 있으며 경기도당 인사들이 연루되어 그 중 몇 명은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당했다.
2 혐의 내용과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수원지검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국회의원 및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주로 통진당 당권파 계파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석기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 수색하는 도중에 통진당 의원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도중에 문건이 파쇄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증거 인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이들에게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2012년에 서울의 한 교육관에 130여 명의 추종자들을 불러 모은 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화국 두 곳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울 것과 경기도 평택의 유류저장고 등 주요 기간 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제폭발물을 언제든 만들 수 있도록 인터넷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라고 지시했고, 이상호 고문은 2013년 5월에 경기 남부의 통신시설 및 유류저장고에 대한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영장 집행에는 국정원만 참여했고[2], 국정원은 이 사건을 3년동안 내사 후 최근에서야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이후 통신시설 파괴나 총기 발언은 이석기 의원이 아닌 이상호의 발언으로 확인됐다.# 나중에 녹취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석기는 "한 자루의 권총" 사상을 강조했는데, 이는 정신무장에 대한 것이고 실제 총기 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언급하면서 사제폭탄 제조법에 대해 언급하여 회합의 목적이 테러계획에 있음을 암시했다.
한편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주요정보를 수집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그는 전력공급이 중단됐을 때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대응 매뉴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자료를 포함한 우주개발사업 로드맵 등 안보 분야와 지난 6월 한미 원자력 협상 참석자 명단,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 연구 현황 등 주요 원자력 분야 자료 등을 요청해 받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감청 영장을 받아 2010년부터 이석기와 RO를 감시해왔으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3건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석기에 대한 체포 영장은 당장 나오지 않았으나 곧 이석기 본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고 8월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9월 중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내질 예정이 잡혔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석기 국회의원의 행적은 묘연해졌는데, 사건 발생 초기에는 일부 언론에서 그가 압수수색 이전에 변장을 하고 잠적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반나절이 지나고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 의원과의 전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의원의 행방에 대해 보다 정확한 보도는 없었다.# # 다음날인 29일 오전 연석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행방이 밝혀졌다. #
이후 2013년 8월 30일, 언론에 이석기와 그의 측근들이 나누었던 내용들의 녹취록이 공개되기 시작했다.전문요약 [3][4]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에서 언급한 대로의 모의를 했다는 것이므로 현재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은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며 부인하였고 국회회관에 머물 예정이라고. # 이 와중에 전날에는 아예 그런 회동 자체가 없다고 한 김재연 의원의 말과는 달리 다음날 통진당 측 발표에서는 회동은 있었지만 조작이라는 말로 바뀌어 내부에서도 말을 못 맞추는 상태가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수사본부는 RO의 밀입북 정황이 2011년부터 있었으며 내부고발자의 도움 등으로 감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측에서는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녹취록을 입수해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국정원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 일부 언론에서는 도박빚에 시달리던 구 민노당 총선 출마자가 녹취록 제공 당사자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국정원 측에 의하면 당내에 제보자가 제공한 것은 사실이며 종북주의에 실망해서 그랬다고 영장에 적시되었다고 하였다.# 일단 법 전문가들은 돈을 주었다고 해도 녹취록의 증거효력은 있을 것이지만 다만 이 제보자가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종북적인 발언을 유도했다면 함정수사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9월 2일, 법무부는 국회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발송했다. 국회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9월 3~4일 경에 국회처리가 유력하였다.#
내란음모 구속자들의 변호인단은 현재까지는 구속영장에 "RO모임에서의 발언"만이 범죄 혐의로 기술되어 있어서 국정원이 녹취록 이상의 증거가 없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내란음모죄가 법정에서 인정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조심스런 반응이 나옸다.#
한국일보는 9월 2일자 신문에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물질,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 '인터넷 사이트에 사제폭탄 매뉴얼도 공식도 다 떴는데, 쟤들은(한국 보안당국 추정)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게 현실' 등 총기를 준비하자는 것에 옹호하고 테러를 벌이자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것으로 보이는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9월 4일, 오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총기탈취, 시설파괴는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으나#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예 그런 사실이 없었다"에서 "조작이다"로, 다시 "그런 얘기는 했는데 농담이었다"로 계속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 대중들의 불신은 증폭되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다. 표결 전 이석기는 "국정원이 대선 연루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마녀사냥에 기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석기와 통진당 의원들의 소망과는 달리 참석의원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되었다.#[5] 체포동의안 통과 후 이석기는 "한국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다"고 말하며 국회를 떠났다.# 한편 이날 국회 밖에선 경찰이 동원되어 모여있는 통진당 당원들이나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같은 큰 문제는 없었다.
같은날 7시 20분,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의원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서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8시 10분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이석기 의원은 당당히 걸어나갈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철수를 부탁했고 잠시 후 국정원은 스스로 걸어나온 이석기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석기는 당원들에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후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수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에 대한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제명 자체에는 당내에서 모두 찬성하지만 지금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18번 강종헌 후보가 승계할 상황이라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지켜본뒤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종북세력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국회가 입법 등을 통해 장애인운동가인 7순위 조윤숙 후보의 승계자격을 복원시킨 뒤 이석기를 제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9월 5일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비도당 위원장의 컴퓨터에서 폭탄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올해 2월 마지막으로 열어봤다고 하며 실제로는 건강상식에 대한 내용등이 저장되어있던 폴더 있었다. 김홍열 위원장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 건강관련 카페에서 통째로 내려받은 것이라 반박했고.# 또한 문제의 물질은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 통합진보당 김홍열위원장이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카페는 (주)미래로 엔터테인먼트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카페인데 해당 카페에는 요리, 춤, 플래시게임, 건강 자료등 다양한 자료가 올라와있다. 이중 건강 자료 게시판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양한 건강자료가 있는데 2009년 9월 9일자로는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9개가 있고 한 가지 종류의 건강 정보를담은 파일이 여러개 첨부되어있다.
3 재판
3.1 1심
이석기와 관련 인사들은 기소되어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2013년 11월 첫 공판을 받았다. 이정희 대표는 직접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에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선전 준비가 성전 준비라는 식으로 많은 곳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일부러 왜곡한 것일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은 음질이 안좋고 급박히 작업하느라 실수를 했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오류를 인정하고, 무려 112건이나 되는 오류를 수정했다. 더군다나 일부 녹취록 원본이 삭제되어 동일성을 증명하기도 힘들어졌다. #
“검찰 측에서 제출한 국정원 수사관의 출력물 등 일부 증거물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현재까지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자료들이 증거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이석기 사건 재판장 김정운)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해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
2014년 2월 3일 수원지방 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으며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월 3일 결심 공판, 이석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013년 봄을 매우 엄중한 정세라고 판단했지만 결코 전쟁시기로 보지 않았다 말했으며, "물질 기술적 준비"란 시설파괴나 전쟁 준비가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측은 15차 공판에서 이 "물질적 기술적 준비"란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질산 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포함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약품들은 폭발물로 취급되며 일부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되는 위험물질이다.
#2014년 2월 17일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3.2 항소심
2014년 8월 11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및 RO조직(지하혁명조직) 관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6]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논리는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준비 방안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7]과, 내란선동은 그러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지만[8],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3 3심(대법원)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석기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인정. 내란선동죄 및 기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9년형을 확정하였다. 2013년부터 구속 상태였기에 기존의 수감 기간은 자동으로 형기에 포함되므로 만기를 다 채운다는 전제 하에 2022년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사기죄로 1년이 추가되면서 2023년으로 늘었다.
4 반응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구시대적 용공 조작 음모라며 혐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등의 혐의를 면밀히 수사하라고 말하였다.
진보진영에서는 압수수색을 비판하였다. 통합진보당 또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주파와 대립하여 갈라져 나온 정당들 조차 수사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 탄압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노동당의 입장# 정의당의 입장#) 특히 국가정보원 사건에 대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녹취록 발표 이후 진보진영 입장이 갈렸는데 정의당은 이번사태를 비판하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정의당 브리핑#) 반면 노동당은 이석기의 발언은 문제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는 문제 있다고 논평을 냈다.(노동당 성명#)
통합진보당측은 비밀문건을 파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예로 들어 국정원 조직 유지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었다. 김한길 대표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엄중히 지켜볼 것임을 논평을 통해 밝혔다. 통진당이 주최하는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
어느 정도 증거가 될 것들이 나와서 영장이 나온 것인데 그 증거인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감청이 불법적인 절차로 행해진 것이라면 법적 증거물로 채택이 안되나 국정원은 합법적으로 감청영장을 신청했고, 내부도움자를 통해 감청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적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있다. #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조특위 간사이자 국회정보위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씨가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으로부터 3년전부터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국정원이 일부러 오늘 발표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며 일부러 날짜를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이 법에 의해 해산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사건 이전인 4월에 정당 해산 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 이때까지도 계류중이다가@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청원 제출의 시기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는 하나 정당해산의 매우 좋은 당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실현되면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 되기 때문에 판례적으로도 좋은 떡밥이 된다.
표창원은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법과 사실로 대응해야 한다. 공개된 발언 만으로는 내란음모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내란음모죄가 불기소되거나 무죄라면 정권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무죄로 나와도 발언 내용이 사실이면 이석기는 의원직이 박탈되어야 한다. 내란음모죄가 인정되면 통합진보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녹취록 공개후 진중권은 정신병동이라며 맹렬히 비판하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실현가능성 여부와 실질적 행동에 대한 증거가 법적처벌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관련기사 위에서 언급된 표창원 역시 녹취록 공개후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느냐'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여의도 새 민주당사 입주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면 국정원이든 종북세력이든 맞서싸우겠다"라고 천명하기도 했으며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헌법을 벗어난 진보는 용납될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대대적인 폭압'으로 규정하며 비난하긴 했으나# 이후로는 사건에 대해서 침묵중이다. 이런 이유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남측을 괜히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아니면 북한도 보기에 종북 이씨가 망상가로 보여서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았던지 다만 조선신보는 이석기 사건은 국정원의 날조라고 비난하는 기사를 내긴 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계는 또 다시 제대로 타격을 입었다. 이제는 KBS 뉴스에서 경기용 공기총 가지고 유리병 깨고서 에어소프트건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사건도 나왔다. 어쩌면 이 사건 최대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법무기 소지한 놈들로 낙인 찍힌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일지도.종북 이씨가 민폐덩어리 이유없는 편견, 단속, 박해가 에어소프트건을 덮친다.
또 the powder toy라는 시뮬레이션 게임 폭탄 가지고 폭탄제조법 이라고 하는 병크를
사건의 중심이자 지하혁명조직원들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대표는 2013년 9월 13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일을 국정원의 조작이라 주장하며 이번일을 '8.28 친위 쿠데타'라고 불러야 한다 주장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논평을 했다.#
5 단순한 친목모임?
통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왕좌왕 하면서 제대로된 반박을 하지 못해서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등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걸로 드러났고, 국정원의 녹취록이 날조라면서도 반박 증거는 제시못하는 상황.# 이는 당내에서 이석기의 말만 믿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통진당이 사실상 RO의 꼭두각시 얼굴마담들로 구성된 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기는 문제의 5월 모임에서 이정희의 정세관이 편협하다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이정희 대표가 2013년 4월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자 발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대표와 이상규,오병윤 의원 등은 5월의 RO회합을 전혀 몰랐다가 국정원의 압수수색 이후에야 알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정희 꼭두각시설은 더 확정적인 듯. 이것이 믿는 이석기에 발등찍혔다?
일련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RO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의 직계로 알려진 이상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녹취록 내용은 당혹스럽다"라고 에둘러서 이석기를 비판했고# 오병윤 원내대표도 8월 3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이석기의 발언들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바닥민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고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 관악구와 광주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있다는 점에서 더 당혹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날라갈 수도 있으니깐
국정원은 RO의 조직원중에 이석기 외에 진보당 의원 2명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 # 당초 모임 참여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시인한 김재연과 경기동부의 세력권(?)인 성남 중원의 김미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재연과 김미희는 자신들은 RO 조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새누리당 의원과 조선, 한국일보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란음모야 둘째치고, 내란선동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일반인이 테러 모의를 하는 것과, 현역 국회의원이 테러 모의를 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 다르게 비유하면, 일반인이 길가다 사람 때린 것 vs 프로권투선수가 길가다 사람 때린 것 정도의 차이가 된다.
6 이석기 의원 다음순위 승계 논란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누가 승계하는지 논란이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7번의 조윤숙, 15번의 황선[9]은 제명되었다가 구당권파가 복귀한 이후 제명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해석 논란이 있다.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것의 해석에 따라 후보직이 유효할 경우 조윤숙 후보[10]가, 당적에서 이탈하여 후보직이 상실된 것으로 것으로 볼 경우 18번 강종헌 후보가 승계한다. [11]
통합진보당측으로서도 7번 조윤숙 후보가 승계하여 혹시라도 추가 결원이 발생할 경우 승계할 후보를 남겨두고 종북과 무관한 후보가 승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어떻게든 뱃지를 아예 없앨 궁리를 했다. 승계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상태.
그러나 2014년에 통합진보당 자체가 위헌정당이 되어 없어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그냥 궐석 처리되어 19대 국회에서는 2명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출 이전까지는 공석이 된다.
7 관련 항목
-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말도 있듯이 주사파 성향을 가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많다.
- ↑ 이후 검찰에서 검사 2명을 파견하였다.
- ↑ 여기서 잡음이 있었는데, 한국일보에서 녹취록을 단독입수,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한국아이쿠키에 유출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고서 단독입수라면서 보도하면서 마찰이 발생하였다.해당기사
- ↑ 그러나, 위의 링크에 걸려있는 2013년 8월에 공개된 '국정원발 녹취록'(한국일보발)내용에는 실제 이석기가 강연했던 내용에서 잘못된 표기들이 상당부분 있었음이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정에서 '들리는 대로' 녹취한 '문제의 정세강연' 정본#(이 '녹취록 정본'은 2심 재판 선고 직전 피고인측 변호인단에서 전면공개한 것으로, 실제 법정 녹음파일 청취때 이석기가 강연진행 할때, 재생하고 말 한마디 끊고 일시정지, 변호인단-검찰 사이 '~라고 들린다'고 서로 합의하고 판사가 중재하고 나아가고, 또 다시 재생, 한 마디 말한 것 끊고 일시정지, 또 양측간 합의보고 판사가 중재 나서고 재생...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수정한 녹취록이다. 법정에서 이 수개월 동안 녹음파일을 수백 번씩 재생하면서 작성된 녹취록이다.
국정원발 녹취록에 잘못된 단어표기들이 상당했음과 함께 이석기가 80년대 NL 운동권스러운 발언들을 마구 쏟아낸 것도 사실로 밝혀졌지만... - ↑ 다만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찬성' 당론을 정했음에도 반대와 기권 무효가 진보당 의원 수인 6표를 넘어섰다.
- ↑ 이 부분은 피고인측 변호인단에서도 '소지 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 피고인들도 '북한 영화, 학습물' 등 연구하거나 감상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법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면, '그 이적표현물들이 이적목적성이 있었느냐?'의 판단을 놓고 검찰측과 신경전이 오갔었#는데 그 '이적표현물'들이 주로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각각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원을 비롯해 통일방송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라는 점.사례# 등을 들을 수 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 중 한 변호인의 말을 빌리자면, 국보법 혐의 자체에 대해 "결국에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건 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 이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가장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부분이 구체적인 무기 실행능력(ex -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량의 총기가 발견된다던가), 북한과 연계 및 지시받은 게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 검찰측은 실제로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 못하고 추측하는 방향으로 "이석기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총화서 내용을 통해 이들 조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있지 않으나,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으로 진행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국회의원직 및 사회단체에서 고위 간부로 지내면서 이것저것 고급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들은 충분히 잠재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식의 논리.) 사실 이 시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 ↑ 여기서 중요한 건 조직 형성 유무가 아니다. 그 조직이 내란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처벌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 ↑ 이 때문에 몇몇 언론은 쌩뚱맞게 북한 원정출산을 한 후보가 승계한다는 드립을 작렬하였다. 황선은 대표적인 주사파 인물로 북한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북한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댔다.
- ↑ 뇌성마비를 앓는 장애인 활동가이다. 이념 논란과는 무관한 사람
- ↑ 강종헌은 간첩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3년간 형을 살고 출소했다. 이 사건은 고문 조작 논란으로 재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서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