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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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을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을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자세한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4대 중독
알코올게임마약도박

1 개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마약양귀비(식물),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료용LSD, 고메오
의료용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메틸페니데이트, GHB, 카틴, 바르비탈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임시
마약

기타
랏슈,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藥(한자)[1]
(illegal/illicit) drug/narcotic(영어)
маякнаркотик(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2]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고 마취 작용을 하고 습관성이 있는 장기복용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해 봤자 하는 사람만 손해고, 어떤 종류의 범죄든 '마약'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는 순간 감옥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썩을 각오를 해야 한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3]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마약이 합법인 국가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4][5]

2 제조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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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마약 수출입 경로)

4대 암시장 품목 중 하나[6], 아프가니스탄이나 남미의 마약재배지는 반정부 게릴라들의 주요 수입원. 이들의 위세가 너무나 강해 국가권력조차 이들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마약단속반의 규모와 화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지만 마약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 목적으로 마약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해야겠지만 마약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작물이 없기도 하고 중간 상인이 끼어들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많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7] 거기에 중동 지역에서 많이 키우는 양귀비는 내다 팔면 돈도 벌지만 생필품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할 수가 없다. 흔히 중앙아시아의 아편생산지를 골든 크레센트, 동남아의 그것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칭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화학 물질들은 누군가의 고의적인 마약 제조를 위한 경우라던지,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혼합되고 합성되어 상당히 다양한 마약성 물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혹은 이미 기존에 있던 물질에서 환각 증세등의 중독성 유사 증세를 유발하는 것을 이용하여 법적인 방어선을 회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는 대마에 대한 인식이 적을 때 잽싸게 대체작물을 장려하여 대마 재배를 근절한 바가 있다. 그 때 대마 대신 대체작물로 팍팍 밀어준 게 바로 고랭지 배추로, 주로 강원도 고산지역에서 대마 재배를 하였었는데 이 밭들이 죄다 고랭지 배추밭으로 전환된 것. 그리고 대마를 재배하려면 이것저것 귀찮게 만들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고랭지 배추농사가 의외로 수익이 된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작물 장려로 마약 자체 생산만 준 것이지 국내에 마약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남미,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원료들이 한국을 거쳐 "가공"되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나가고, 중간중간 국내로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미국 마약단속국(DEA)에서는 한국을 좋게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인사개혁이랍시고 마약단속반의 인원을 4분의 1로 줄이는 희대의 삽질을 해 마약의 암수범죄화가 더욱 더 심각해졌기 때문. 방송에서는 마약탐지견 등의 최첨단 장비들을 잔뜩 동원해서 멋지게 마약을 잡아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잡혀도 들어올 녀석들은 다 들어온다. 홍대 클럽의 약들이 설마하니 텔레포트워프를 타고 들어왔을리가 없지 않은가.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다보니 유통시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야말로 밀수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물건의 속을 파내서 거기다 마약을 담아 운반하거나, 속옷 속에 숨겨 운반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다. 그 외에 대중매체에도 많이 나온 방법이 운반책의 체내에 숨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캡슐이나 비닐, 콘돔 등으로 마약을 싼 뒤 먹거나 항문으로 삽입, 직장에 담고 운반한다. 빼낼 때는 구토제나 관장약을 사용한다고 한다. 위험성이 큰 방식으로 운반책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다, 운반 중에 포장이 손상되어 마약이 흘러나와 치사량이 넘게 체내에 흡수되어 운반책을 끔살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운반책을 검사하는 마약 단속 공무원을 난감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든 체내 안쪽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고무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항문 안쪽을 쑤시는 방법이나 운반책을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썼지만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은 X레이를 찍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주로 대만이나 홍콩, 러시아나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들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일본등에도 마약을 수출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무기판매나 인신매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의 기반사업이며 한국 이외의 경우 2000년 이후로는 감시가 심한 기존의 태평양 루트 대신 인도양을 거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기존에 마약의 오염이 덜했던 국가가 주요산출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마약 근절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은 그 국가들과 접촉하여 마약관계 법률의 정비나 단속등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외교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2004년부터 중국이 다시금 마약단속을 강화함에 따라서 기존의 중국 시장을 러시아가 대체하는 막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캐나다의 경우 홍콩에서 이주해온 중국계 범죄자에 의하여 새로운 마약산출지로 지명되는 등 마약 문제로 고초를 겪고 있다.

2012년 연말연시 한국에서 한국인오직 인터넷만의 정보를 통해서 사제마약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약간의 화학지식과 인터넷을 짜깁기해서 만든 거라고. 해당 범인은 마약사건 이후로 수감되다가 3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더니 재산문제 때문에 자기 친아버지를 존속살해하고 이후로도 잠적 도중에 또 자신이 만든 마약을 복용해서 강력전과만 해도 3범이 누적. 그러나 범인은 존속살인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마약 장기복용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자세한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902화 참조.

또 한국은 마약으로 합성되기 쉬운 물질을 수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유엔마약범죄국이 2014년 세계마약보고서를 통해 필로폰 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할 정도이다.

3 효과/위험성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마약에 목줄이 묶일 수 있다.

"한번만 시도만 해봐야지" 했다가 중독돼서 인생 망치는 것이 마약이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약이라는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고 인체에 담배에 비해 훨씬 덜 해로운 마리화나 부터 인생을 망치는 위해성과 중독성을 가진 헤로인까지 한국에서는 모두 마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은 물질의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마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각 물질의 효과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각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마약이라고 해서 다 '뿅가는' 것은 아니고, 업 계열(흥분제)과 다운 계열(억제제), 사이케델릭 계열(환각제)로 나뉜다. 기분이 업/다운된다고 해서 업 계열, 다운 계열. 그리고 환각 효과가 주가 되는 사이케델릭.[8]

마약은 이렇듯 정신력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독성'에 있다. 중독되다 보니 자꾸 찾게 되고, 결국 마약을 필요한 만큼 구하지 못하면 금단 증상에 시달려 돌발행동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만 발광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십중팔구는 결국 마약을 구할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대게 된다. 더 와이어같이 현실성있는 범죄물을 보면 알겠지만 중독자들은 노동능력이 없고[9] 범죄에 노출되거나 약살돈 마련하려고 범죄를 저지른다[10]. 물론 마약 말고도 금단증상으로 인해 충동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야 다른 물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약은 특히 금단증상이 더 심각하다.[11]

마약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거리이며 더 빠르고 강한 효과를 위해서 약을 주사하는 경우 돈을 아끼려고 주사기를 여러명이 돌려쓰는 일이 빈번하기에 에이즈등에 감염되는 일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주사기좀 깨끗한걸로 쓰라고 마약 복용장 비슷한것까지 만들어 놓고 주사기를 공급할 정도. 코카인과 PCP같은 흥분제의 경우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해외 다큐멘터리 등에선 어떤 마약이 모성애를 이긴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필로폰 중독에 걸린 임산부가 필로폰을 먹고 난교를 하다 걸린 적이 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모성애가 어떤 감정보다 강력하고 절대적인 감정도 아니고, 모성애 자체가 옥시토신으로 인한 호르몬 작용이며 마약류 자체가 신경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약이니 충분히 가능한 소리다. (쉽게 말해 모성애도 감정이니 가 느끼는 건데 그 뇌를 박살내는 게 마약이다.) 그러니 무조건 멀리하자.

마약에 표시된 LD나 지속적인 신경손상 등의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불순물이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대부분의 마약이 정제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며 이 불순물이 소위 화공약품 그 자체이다. 마약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ㅡ합성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산성/염기성/독성 화합물이 제대로 걸러져서 제품화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실제로 마약을 하다 죽는 경우의 대부분은 싸구려 마약을 하다 그 안에 섞인 불순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쇼크를 일으키거나 간부전,신부전,심장마비,독성증상 등을 일으켜 죽는 경우이다.[12]

특정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바이코딘, 옥시코돈 등)는 말기 환자의 경우와 같이 재기의 가망이 없는 가운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약류라고는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정신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불면증, 불안장애, PTSD 치료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독성 없는 약들도 통틀어 부르는 이름[13]으로 '효과가 정신으로 향한다는 뜻'.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접하지 말아야 할 물건이다. 약살 돈 구하려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남창, 창녀가 되어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몸을 파는 자신을 상상했을때 불쾌감이 든다면 말이다.


당신이 마약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마약이 당신을 피우는 것이다.

3.1 마약 문화

사실 서양에서는 서브컬처와 관련하여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1930년대의 재즈 뮤지션들이 그러했으며[14], 1960년대 히피 문화에도 마약은 일종의 필수요소 였다. 한 예로 디지 길레스피가 처음 뉴욕에 도착해서 다른 재즈 뮤지션들과 만났을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하고 있어서 "네 놈은 약도 안하고 술도 그렇게 많이 안하는걸 보니 범생이(square)로구만"라고 대차게 까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파티를 비롯한 놀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브 문화의 확산과 엑스터시의 범람은 거의 궤를 같이 하며, 약한 정도의 약물(마리화나 등)의 단순 투약을 청년기의 일탈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물과 뇌 활동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마약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일견 "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팝 스타들이 여럿 인생 종치고 사실 정신 영역의 확장에도 별 상관이 없는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은 마약 문화도 하나의 트렌드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록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마리화나를 피우고, 전자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엑스터시나 기타 화학약물을 즐기는등. 그러니까 다 한 때라는 소리다 심지어 1980년대에는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안티-마약문화 문화"까지 득세할 정도였으니 뭐 말 다한듯.

다만 2000년대에 이러서는 마리화나의 위해성과 중독성이 아주 심하게 과장된것으로 판명되면서 많은 선진국에서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테크를 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요즘 뜨고 있는 EDM음악 문화는 MDMA, 마리화나 그리고 LSD와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관이 깊고 콘서트에서 저런 물질들을 이용하는것이 어느정도는 일반화 되어있다.

이런 마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 대해서 특히 미국은 보수와 진보 모두 조금씩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테세이다. 1980년대 이후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War on drugs)는 실패한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수많은 마약 이용자들을 감옥에 넣으면서 미국 수감자 수를 대폭 증가시키는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

4 처벌

다른 나라 간의 법적 권한이 가장 가혹한 게 마약관련이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계획적인지 누군가 모함하려 넣은 것인지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일단 체포하며 그 나라 감옥에 넣는다. 실제 남의 짐을 들어주다가 마약사범으로 오해받아 감옥살이 한 경우도 수도 없이 많다. 외국에서 누군가 접근해서 짐을 전달하려는 부탁을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공항 요원을 불러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마약일 경우 무조건 중형이며 외교 공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단순 운반책이라도 일정량을 넘으면 사형을 때리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 이란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런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에서는 마약사범들을 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15]에는 얄짤없이 사형을 때린다. 그리고 유학이나 주재원 등지로 해외에 나가서 파티에 참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약이나 마약을 탄 음식이나 음료 등을 권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권하면 아예 그 현장을 벗어나자. 그래도 안되면 경찰이나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국가의 외교 공관에 도움을 청하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유럽 쪽에서는 법 집행 기준이 좀 특이해서[16],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마약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족치지만 마약하는 거 자체를 범죄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건 니 소유물이니 해도 상관 없지만, 다른 놈한테 사거나 구하다 걸리면 알아서 해라'는 식. 물론 종교계나 보수적인 정당 쪽에서는 마약하는 행위도 눈감아 주면 안 된다고 반대 여론도 있다.

한때 마약을 다루는 것은 극악한 범죄라 공소시효가 없다는 루머가 나돈 바 있는데, 대한민국의 마약법에 의하면,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자의 공소시효는 7년, 제조 및 판매자는 10년이다. 다만, 국내 외딴 섬지역의 경우 옛날부터 재배나 자생으로 자라고 있는 양귀비대마 등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병원 가려면 해군에 요청해서 참수리급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막장인 지역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 노인들이 관절염, 편두통, 위장병이나 심지어 병든 소를 위해 쓰는 경우가 많다. 80년대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골 농가에서는 집 처마에 양귀비 줄기 몇 개를 묶어 달아 말려놓기도 했다 한다. 관련 경찰들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작물을 뽑는 선에서 처리하면서도 난감하다는 듯하다. 보통 불법인줄 알면서도 쉬쉬거리며 봐주거나 형식적으로 잡았다가 훈방, 벌금, 약식기소하는 편이 대부분이다. 당장 그쪽에서 "병원도 없는데 그냥 죽으란 소리냐?"라고 말하면 국가로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 다만 대량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본보기로 몇 년에 한번 크게 잡아다 구속시킨다. 자생마약이 아닌, 육지에서 마약을 사와서 사용,유통하는 경우는 당연 아무런 참작을 해주지 않는다.

대마초의 경우는 규제 여부가 국가마다 다른데 육체적인 의존도보다는 정신적 의존도가 높고 담배에 비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5 합법화 논란

네덜란드가 상당히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네덜란드는 마리화나 합법화 국가이고, 성분이나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투여에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포르투갈뿐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불법화 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 또는 유통 등의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다. 물론 현실은 길거리에서 버젓이 팔고 있다(...) 마리화나 길빵 하지 말라고 리스본 시청에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한다던가, 하수도를 분석하니 LSD 성분이 대량 검출된다던가(...) 하는 상황. 그러나 브라질이라던가 멕시코라던가 소지까지 기소/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마리화나등의 소프트드럭에 한정하면 더욱 더 늘어난다. 사실 단순투약의 경우 다른 형사범죄들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며 자기파괴권과 관련된 논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애초에 마약 소지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상당히 많지만[17], 투여의심자에게 혈액/소변검사를 통해서 또는 과거 투약 경험에 대한 증거물을 통해서까지 강경하게 처벌할수 있는 나라는 한국/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 미국을 제외하면 매우 드물다.

마약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핵심논점은

- 마약중독자 증가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범죄율 증가
- 능률의 저하
등이 있으나 사실 역설적으로 마약을 합법화 하게 되면 암시장에 의존하던 마약거래가 양성화되어 정부 소득이 증대되고 중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진다. 그리고 마약거래를 주업으로 삼는 조직범죄가 줄어든다.
능률의 저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이상 개인의 능률에 대해 국가가 왈가왈부 할 수 없으므로 패스.

진통제 중 강력한 것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 광업, 농업 등 소위 빡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몸이 서서히 망가져 강한 진통제에 장기간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국에서도 광업이 발달한 주(버지니아, 켄터키 등)에서 광부들 사이에 옥시콘틴 같은 마약성 진통제가 널리 남용되어, 한해에 과량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이삼백명에 달할 정도지만 이를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이런 약이 없으면 고통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차라리 제대로 된 의사를 붙여주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18]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적혀있지 않은데 그래도 하드 드러그의 유통은 불법이라는거다. 합법인 국가에서 어디에서나 마약을 구할수 있거나 국가에서 마약을 쓰고싶은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판다는게 아니라, 중독자를 범죄자 취급 하지 않아서 주변이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걸 단순히 범죄 취급하여 감방에 넣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마약 합법화 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약 카르텔이 붕괴하고 중독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취급되어서 치료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에 대한 국가적 비용이나 개인적 비용이 매우 줄게 된다.

또한 실제로 마약투약자를 무조건적으로 잡범 취급하는 미국, 영국의 경우 범죄자가 워낙 많이서 치료프로그램이 사실상 제대로 있지도 않거나 돌아가지도 못하고, 투약범들은 출소, 재투약, 약맞고 길거리에서 빌빌거리다가 단기입소, 출소의 루트를 거의 평생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단순히 가두는 방식으로는 교화던 치료던 아무것도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마약과의 전쟁이 괜히 실패한 정책 취급받는게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째선지 우연히 흑인 인권운동의 태동기와 시대가 겹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6 한국과 마약

일단 한국은 마약에 있어서 확실히 청정국에 가깝긴 하다. 치안과 함께 대한민국이 웬만한 선진국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요소. 사실 마약 때문에 몸과 정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약값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치안과 마약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부분은 많이 나가 봤자 성인이 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술과 담배, 오토바이 정도가 탈선의 한계점이다.

사실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는 많이 뒤쳐지는 것이 무엇이 정말로 인간에게 위해한 물질이고 어떤것이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신체적으로 의존하지만 마리화나는 신체적 중독성이 없다고 알려져있다. 물론 정신적으로 마리화나에 중독될수는 있고 마리화나가 무해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약이니까 하면 안돼! 라는 주장은 마약이라는 정의가 그저 불법인 물질인 상황에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어떤것이 불법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불법인지, 또 불법인 이유가 합당한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토론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처럼 마약에 대한 토론 자체가 아예 금기시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앞 문단의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된다. 단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3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고 (2020년 즈음에는 미국의 절반이 합법화 할것이라고 예상하는 단체들도 있다)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했다. 그렇다고 모든 마약을 합법화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독성과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것들마저 완벽하게 합법화 시키는 것은 [19]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마리화나같이 해가 그다지 없는 물질과 헤로인을 똑같이 마약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무조건 지양해야된다.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냥 생각이 없는 걸지도

세간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 완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대마초만 합법이지 다른 마약류는 합법이 아니다. 당장 네덜란드에서 모든 마약류가 합법이라면, 암스트르담 항구에서 통과하는 화물을 상대로 마약스캔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유통되는 합법마약은 마약중독자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국가단위로 유통하는 마약으로 한정된다.[20]국가이외의 모든 루트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또한 외국인[21]의 경우, 국가가 유통하는 합법마약은 커녕, 대마초 까지 불법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에 가면 'coffee'라고 적혀진 가게들이 으슥한 뒷골목에 가끔 있는데, 이런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다가 상당히 진귀한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가지 말자. 참고로 진짜 커피를 파는 곳은 'cafe'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하도 많이 착각을 해서 진짜 커피를 팔아주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남용 약물들을 살펴보면, 70년대는 대마가, 80년대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또는 히로뽕)이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 주한 외국인이나 주한 미군병사들에 의해서 남용되어 왔고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LSD와 코카인이 우리 사회에 침투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 결국 한국에서 남용되고 있는 약물의 종류도 외국처럼 다양화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

한국에서 마약류의 관리기능은 1946년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 마약취체령 1946년 11월 11일)에 의거 보건후생부(현재 보건복지부) 약무국이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6.25 전쟁 등으로 마약관리가 미미하기도 했으나,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약류 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편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마초 흡연이 성행하자 1976년 4월 7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 규정을 삭제하고, 대마의 재배관리, 흡연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대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일반 사회계층에서의 약물남용 현상이 만연함과 동시에 남용약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1980년 4월 1일에「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통제 대상 약물도 다양해졌다. 그리하여 아편제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마약법」으로, 대마는「대마관리법」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향정신성 약물은「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그리고 그 원료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분리되어 있던 마약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게 되었다.

저 위에서도 말했지만, 한국 법이 속인주의인 탓에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한국인이 마약을 해도 얄짤없이 처벌받는다.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 가서 마약을 했다고 자랑하다가 경찰서 정모를 한 사례가 있다.(#)(...)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력한 마약방지정책을 펼치지만 실상은 2014 UNODC 발표에서 전세계 마약 유통량의 4.3퍼센트와, 마약의 원료가 되는(그리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23개 화학약품을 "합법적"으로 세계에서 가장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조사됐다.

7 북한의 마약

북한에서는 빙두라고 불리면서 무기, 위조화폐와 더불어 주요 외화벌이 품목이다. 아편전쟁으로 마약에 학을 떼며 관리에 엄격하여 기본이 무기징역에 사형을 때리는 중국에도 판매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문화급(...) 사실 마약 중독 문제는 바로 코 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고 나중에 발생할 부작용은 생각도 못한 북한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지나친 군수산업 확대 및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무역적자가 눈밭 위를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대책 없이 커지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갔다. 이때 북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자 해외공관의 외교관들에게 각자 알아서 수단과 방법에 무관하게 공관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외화를 보호비로 국가에 바치도록 했었다. 더욱이 막나가서 외화벌이용으로 마약을 생산, 수출(...)해왔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민들에게도 마약이 퍼졌는데, 특히 중국 한자어에서 따와서 '빙두'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종류의 마약(흔히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린다.)과 아편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한다.

메스암페타민각성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고양감을 얻으며 피로를 잊고 뇌기능이 활성화되므로 고통과 굶주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으며, 주로 비밀 공장에서 제조되어 각지에 유통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이 마약을 밀수출할 당시 만들어진 설비에서 대규모로 생산되어 북한 내부로 유통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

아편의 사용은 더 절박한데, 90년대 이후 의약품이 크게 부족해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없이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여 끓여먹는 식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양귀비 다린물' 등 약용으로 쓰려고 아편을 재배하는 것은, 남한에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다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맨 처음에는 라오스레바논 등의 생산지에서 아편헤로인을 비밀리에 사들인 뒤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써 외교행낭을 거쳐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서유럽 등의 소비지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썼다. 이런 불법거래가 수익이 많이 나고 북한 경제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더더욱 악화되자 그 해결책으로 밀매물량을 늘려갔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고 단속하자 문제가 생겼다. 자국 내에서 대대적으로 양귀비대마 같은 마약 작물을 재배해 자체적으로 생산했는데 처분할 곳이 없어진 것.

90년대 들어서도 경제가 쪽박을 찰 정도로 몰락하자 당시 북한의 집권자였던 김정일"농사가 안되는 고산지대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외화를 획득하라" 며 내부교시까지 내려가며 마약 작물 재배를 장려해서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양귀비 생산량이 3톤에서 30톤으로 10배나 폭증하는 등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시작했다. 관련 자료.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런 마약산업도 북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잠시동안만 호황을 맞았을 뿐 각국 정부가 좌시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북한산 마약을 단속했다. 특히 주거래 통로였던 중국이 철저했다. 아편전쟁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중국은 마약에 아주 민감해서 그 처벌도 매우 강도가 높다.중국이 이정도가 아니었으면 헬게이트가 열릴뻔했다.

이렇게 2000년대 들어 판로가 좁아지자 북한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세계 각국으로 퍼져야 할 물량이 팔리지가 않아서 죄다 북한으로 쏟아졌다.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틀어져서 뒷감당이 곤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제 외화 좀 벌려고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일이 오히려 북한을 옥죄는 족쇄로 바뀌었다. 아편전쟁 패전 이후의 중국(당시 청나라)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마약거래로 벌어들인돈은 약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달러 사이이고 2010년대 들어 1억에서 2억달러 정도이다. 북한의 GDP가 2011년 기준 약 124억 달러인만큼 북한경제에서 마약산업(?)의 입지는 1~2퍼센트 정도로 예전보다 줄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종 통제로 사람을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만들면서 악랄하게 수탈만 하는 김씨왕조의 행태로 꿈도 희망도 없는 지독한 절망감에 북한 인민들이 시궁창인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어보려고 어차피 외국에 팔지도 못 할 거 주저 없이 손을 대기 시작한 결과 나라 전체가 마약중독자 천지다.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에 만연한 약물남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마약'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고위층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퍼져 있고 식량보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며, 마약을 부조금 대신 선물로 쓰기도 한다는 일화도 존재한다. 남희석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한 탈북자가 북한에서 사용하던 아편이 그립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마약에 대한 죄책감과 경각심이 없어서 전체인구 중 마약중독자가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10%정도로 추정되고 일부는 40%이상 수백만이 마약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쯤되면 흡연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로(...) 통일 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후 홍보를 한다고 가볍게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또한 마약 중독은 단순히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므로 한 번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마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범죄도 심각하며 원나잇 스탠드는 물론 심지어는 강간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남희석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마약 문제를 증언한 탈북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힘이 들 때면 가끔 북한에서 맞았던 아편이 생각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에서는 말그대로 약빨은 유머로 웃고 넘어갔지만 통일 이후에 실제로 마약을 입수하여 복용하려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나타날 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남한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사는 것에 익숙치 못한 북한 출신 주민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재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렇다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만만하지 못한 경우에 몰린다면 북한에서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자본주의에 적응되어 온 국민조차 경쟁사회에 적응이 어려워 극단적으로는 자살, 좀 힘들면 금연을 수년간 해온 사람조차 다시 흡연을 하는 판국에 북한 출신 주민이라고 나을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러한 마약이 만연한 풍토가 조직폭력 문제와 결합하면, 강력한 마약 카르텔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마약을 가볍게 생각한 탈북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뉴스(유튜브)

필로폰에 취해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어린이들까지 마약을 접하자 마약 중독인 부모들이 자식들이라도 구제하려 탈북을 종용하는... 지옥도 이보단 훨씬 나을 듯하다.

북한 당국은 뭐하냐고? 당연히 단속은 한단다. 50명의 마약사범을 본보기로 비공개 처형할만큼 신경을 쓴다지만... 그러면 뭐하나? 3대 세습한 꿀꾸리우스가 죽어뒤져도 풀까 말까인데. 결국 아예 단속을 포기했는지 고급 식당에서 대놓고 디저트로 마약을 판단다. 그야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상황. 그러게, 왜...주체사상인가 뭔가 해서 이 모양이냐 참고로 아프리카에서 북한 이상으로 막장급으로 못사는 나라들조차도 이런 사례는 없다.그나라들은 마약 구경을 할 여건도 안되니

8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의 정의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마약 및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법률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가독성을 위해 법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나. 아편. 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 단 엑고닌이나 코카인 같은 알칼로이드[22]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화학 물질 중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들.[23]
마. 그 밖에 위의 것들과 비슷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것들.
바. 위의 것들이 함유된 혼합물 전부 다. 다만 몇몇 혼합물들은 '한외마약'이라 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외되어 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걸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단 대마초의 씨,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제외하며, 이것들로 만든 제품도 제외된다.

9 대한민국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마약(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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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약의 위험성과 의존성을 표로 나타냈다.

어떤표나 헤로인이 원탑을 달린다.
그리고 코카인이 콩라인을 탄다

이 문서 중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전부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없이 먹으면 마약소지죄 및 마약투약죄에 걸린다.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잃어버리면 해당 근무시간의 모든 인원이 총동원되어 그 약을 찾는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으로 이 문서의 약을 먹는 사람들을 나쁜시선이나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된다. 원래 자체가 독으로 독을잡는 이이제이다.

또한 주목할만한점은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보다 의존성과 위험성이 낮다는것.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는 개별 마약류 문서에는 틀:불법 대신에 틀:마약을 붙일 것. 단 아편은 형법에서 직접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틀:불법도 같이 붙어 있다.

마약류 목록

9.1 마약류

  • 코카 알칼로이드계 마약
코카 콜라
  • 합성마약
    • 메타돈
    • 펜타닐(Fentanyl)[26]
    • 옥시코돈(Oxycodone)
    • 하이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플래카(Flakka)
  • 균사체
    • 리서직 산(lysergic acid): LSD나 LSA가 이쪽계통.
    • 실로코빈,사이실로빈 (psilocobin,psilocybin): 환각버섯류
  • 대마

9.2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문서 참조

9.3 대마

9.4 체내 생산

인간의 몸에서 생산된다. 다른 그 어떤 마약보다 효과가 강력하지만,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걸 단속한다면 단속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그러니까 대마초 끊고 엔도르핀으로 가자 단, GHB 같은 예외도 있다.

  • 엔도르핀 - 몸속에 있으며,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을 받을때 분비되는 체내마약이다. 효과는 모르핀의 800배다.합필갤러 공식 약물이라 카더라 오래동안 달리면 체내에서 생산됩니다. 빨리하세요
  • 도파민 - 몸속에 있으며 엔도르핀과는 반대로 행복할때 분비된다. 다른 마약이 이걸 증폭시켜주는 경우도 있음.

9.5 임시마약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정식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식약처에서 임시로 마약류로 지정한 것들이다. 투약, 수입, 유통시 처벌받는다.


임시마약류 목록

9.6 구분하기 애매한 것

9.7 유사 마약류

위의 메이저급 마약류가 신경전달물질이나, 기타 뇌에 직접 작용하는 호르몬을 통해 를 자극하여 쾌감이나 환각을 보여주는것에 비해, 이 물질들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면서 쾌감이나 환각을 보여주는 물질들이다. 금단증상이 없다고 해도, 복구가 되지 않는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이 물질들로 인한 뇌손상은 평생 복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메이저급 마약은 고객들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만들기 때문에 마약 주제에 의외로 균형이 잘 맞아 있다.(…)그냥 만들지마 반대로 직접 만들거나 비스무리한 것들은 정식이 아닌 야매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천차만별인 게 당연하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자.

  •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 -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환각을 보여준다. 참고로 한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되지 않는다.
    • 부탄가스 - 질식을 통해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환각을 보는 것이 유행하면서 환각물질로 지정되었다.
    • 메탄올 - 왜 지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드물게나마 흥분을 유발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각물질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흥분하고는 상관 없이 운이 좋으면 실명, 운이 안좋으면 사망이다.
  • 할돌 - 정식명칭은 할로페리돌. 합법적인 진정제의 하나지만 투여시 환자 자신이 뻗어버린다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매우 강한 물질. 부작용으로 정신불안이 추가된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쓰이며 구토와 딸꾹질 치료에도 쓰인다.
  • 프레온 -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프레온 가스 맞다.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며 미약한 환각 증세를 유발한다고 한다.
  • 미디어 콘텐츠(⊃게임), 알코올 - 한때 이들을 마약과 동일시 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법안도 자동으로 소멸되었다 만약 통과되었더라면 마약류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은 술이 아니다. 그냥 탄화수소에 수산화기 달린 물질을 가리킬 뿐이다. 게임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10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는 마약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고 일반적인 마약에 준하는 위해성을 동반하지만 인류와 역사를 함께하여 쉽게 금지시킬수 없는 이유로 법규상 마약으로 단속되지 않는 의약품 또는 기호식품들. 단, 마약에 준하는 위해성을 동반하는 것들은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위해성을 강조하거나, 세금을 별도로 징수하여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모든 간접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해당 약물을 끊도록 유도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금연운동. 따라서 다음은 2024-12-06 08:03:28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마약이 아니다.

  • 엔도르핀 엔돌핀이라고도 불리는 마약으로 그 정도가 모르핀의 800배에 이르나, 체내에서 생산되기에 단속대상이 아니다.
  • 담배

11 대처 방법

이 단락은 해외에서 유학, 교환학생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할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당신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더욱 눈여겨 보아야 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주변인들이 다 현지인이거나 외국인인 데 반해 한국인이 혼자인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다.

간혹 현지인들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마약을 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중히 사양하자. 혹시 여러분이 모르거나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그냥 알아들은 체 하지말고 쉬운 어휘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래도 상대방이 이상한 어휘나 신체접촉 등을 해가면서 마약을 투약하도록 권유 또는 종용할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되며, 그래도 집요하게 요구할 경우 자신을 초대한 사람 또는 믿을 만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일반적인 해외여행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이지만, 다른 사람이 준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자. 일반적인 파티 등에서는 상대방, 특히 당신이 (그 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외국인이면 술 등을 제공할 때 캔이나 병을 따지 않은 것을 주고 본인이 직접 개봉하게 하거나, 당신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제공한다던지, 아니면 술을 섞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마약을 타서 주는 건 당신에게 호의가 있어서 '형씨도 같이 함 달립시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십중팔구 당신이 취해서 해롱거릴 사이 뭔 짓을 하려는 의도로 주는 것이다. 이 뭔 짓은 그냥 돈이나 소지품만 훔치는 건 양반이고, 대부분 경우에는 당신을 강간할 의도로 그러는 것이다 [30].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진짜 순수하게 같이 즐기자는 의도로 마약을 권하는 거라면 당신에게 안 보이게, 당신이 모르게 건내줄 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 만난답시고 절대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자. 파티장 내에서 동양인 혼자 있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자신을 초대한 사람과 같이 움직이자.

만약 마약을 권했다고 투약을 하는 순간...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굳이 인터넷 등에 자랑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당신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는 수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이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며, 단순투약자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마약 관련 법률이 엄격한 편에 속한다.

다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약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음료를 마셨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외국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 주의하자. 그리고 영사콜센터나 당신이 지금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 번호를 잘 숙지하여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12 비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인지 같은 맥락에서 중독성이 강한 존재들을 마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문명 시리즈, 바둑, 애니팡,이말년씨리즈,나무위키 또한 매우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강력 범죄의 기준(?)처럼 쓰이기도 한다. '마약보다 더 나쁘다'라는 표현 등이 예시.

한편 과거 뮤지션들이 마약을 많이 투여했다는 사실에 빗대어서, 무언가 기발하거나 창조적인 것이 등장하면 약 빨고 만들었다 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발'이나 '창조적'이란 것은 약간의 병맛이 가미되어져 있어야 한다.

RPG 게임 등에서 마나를 채워주는 약물류를 줄여서 '마나 약'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더 줄이면 '마약'이 된다(……). 다만 마나 포션, 줄여서 마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12.1 농담삼아 마약으로 불리는 것들

13 대중매체

나쁜 것,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매우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라서 관련 묘사가 매우 적다. 심지어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다루거나, 범죄자와 범죄를 다루는 영상물이나 게임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자들을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들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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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윌리엄 S. 세션즈[32]

각종 80 ~ 90년대에 나온 북미계 게임, 혹은 북미판으로 출시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화면이 친숙할것이다. 어린이들이 하는 비디오 게임에 마약 금지 광고를 내걸 정도로 당시 청소년 층에 마약이 퍼져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약의 해로움을 조기부터 교육 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아예 AVGN에서도 소개된 '월리 베어의 나쁜짓은 안돼!' 같이 갱생을 주제로 삼는 게임도 있을 정도. 물론 AVGN에 소개된 게임이니만큼 게임이 정상일리는 없다(……). AVGN 가라사대 "이 게임의 개발자놈들이 약을 빤 게 틀림 없어!" SCP-5200-J 참조.

미국 마피아 영화계의 걸작 대부에서 초대 보스 비토 콜레오네는 별의별 사업을 다 하지만 마약 사업만은 절대 손대려 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연줄로 손쉽게 해결 가능하지만, 마약만큼은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주인공이 직접 온갖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혼자서 군대와 맞짱도 뜨는 GTA 시리즈에서조차 마약을 혐오하는 묘사가 자주 나온다. 사람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인도로 차가 다니거나 군대에서 제트기와 탱크를 훔치는건 괜찮지만 마약은 하지 맙시다. 그냥 다 하지 마! GTA3나 바이스 시티에서는 마약 관련 묘사가 많지 않고 오히려 약쟁이가 적인 경우가 많으며,[33] GTA 산 안드레아스 에서는 조직의 몰락이 마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주인공이 마약 딜러들을 증오하며, 마약을 거래하던 동료들의 배신으로 쫓겨났다가 자기 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주인공이 마약에 취해 폐인이 되어버린 옛 조직원들을 보며 피가 끓어오르며 복수를 다짐하는 묘사까지도 있다. GTA4는 먹을 수 있긴 한데(!) 유통은 개뿔... 본격 마약 딜러되기 게임 GTA 차이나타운 워즈에서도 마약 사용을 자제하라고 나온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딜러들에게 마약을 사면 여러가지 대사가 나오는데[34] 그 대사들 중 하나가 "OOO(약물 이름) 을 직접 먹을 생각은 하지 마. 존나 위험한 것들이 섞여있거든"[35]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약에 대한 설명도 냉소적이기 그지 없어서,자기 구토물의 색을 듣고 냄새를 볼 수 있게 된다든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던 이 신성한 풀을 사용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시타르(인도의 전통 현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깨우친다든가 따위다(...)

역시 갱스터물인 세인츠 로우 시리즈에서도 별의별 선정적인 묘사가 다 나오지만 유독 마약 묘사는 거의 없고, 묘사가 있어도 이게 진짜 마약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심히 간접적으로 나오는데다가[36], 주역 인물들도 마약과 거리를 두려는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희대의 살인광 쟈니 겟조차 마약은 절대 안할 정도고, 주인공도 가끔 스토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약을 빨긴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약을 하지 않는다. 그나마 약쟁이 기믹이 있었던 숀디조차 3편부터는 약을 한다는 묘사가 많이 줄었다.

히트맨 시리즈에서 주인공 코드네임 47의 암살 대상들은 대부분 마약사범 내지 마약 중독자라는 설정이 꼭 하나쯤 붙어있다. 잔혹한 암살자의 암살 대상이 마약 관련 인물들이라는 점만 봐도 얼마나 마약을 나쁜 존재로 묘사하는지 알 수 있다. 딱 한번 47도 대량의 모르핀을 투여받은적이 있었으나, 이 때는 총알이 몸 속에 박혀서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지라 수술을 위해 의사가 투여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이 이후에도 약은 일절 하지 않는다.

폴아웃 시리즈에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인 만큼 마약이 흔하다. 몇몇 퀘스트는 마약을 배달하는 일도 있고, 주인공이 직접 마약을 할 수도 있다! 단, 폴아웃 세계관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의 여파로 제대로 된 정부 조직이 거의 없는 막장 중의 막장 세계관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마약들도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마약들이다. 거기다 이 시리즈 내에서도 마약이나 마약하는 이들은 꽤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가령 뉴베가스만 해도 마약은 핀드같은 개막장 집단이나 해대며, 웬만한 세력들은 마약을 금지하며, 묵시록의 추종자는 마약중독 치료를 하고 있을정도다. 심지어 노예식인도 일삼는 시저의 군단조차 마약을 엄히 금지하며,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만 해도 상대를 막론하고 바로 십자가에 매달아버린다!

폴아웃 4에서도 온갖 약물들이 등장하며, 아예 약물들을 조합해 성능을 합칠 수도 있게 되었다. 다만 주인공의 동료들 대부분은 주인공이 마약하는걸 싫어하며, 설사 호감도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건강을 생각해보라는 등 마약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 심지어 슈퍼뮤턴트인데다 지능이 그리 높지 않은 스트롱만해도 마약은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는걸 알고 있다. 유일하게 마약에 긍정적인 동료는 존 핸콕과 케이트인데, 전자는 어자피 구울인지라 마약 한다고 해서 건강이 약화될일이 없으며, 후자는 개인 퀘스트를 완료하면 오히려 마약을 싫어하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가상의 마약이라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스팀팩이 있겠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마약은 아니지만[37]...효과가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과 별 다를 바 없다. 끝내주는 효과와 더불어 끝내주는 부작용까지. 자동사격으로 총 긁히는 것보다 스팀팩 한 방이 몸을 더 크게 망가뜨리니 (스1의 마린 공격력과 스팀팩 데미지를 비교해보자. 물론 마린 공격력은 '최소한도의 보호장구(CMC전투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맞는 총'의 공격력이니 맨몸에 총 맞는 것보다는 훨씬 몸에 덜 해롭겠지만(...) 더 설명이 必要韓紙?

가장 특이한건 스타 트렉 넥스트제너레이션(TNG)에 등장한 펠리시엄. 오나라 행성의 모든 종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웃 브레카 행성에서만 생산가능한 의약품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그 대가로 오나라는 브레카에 모든 것을 갖다바치는 빠가 신세가 된지 200년째. 그러나 알고보니 전염병은 옛날에 치료됐고, 사실은 모든 인구가 약물중독에 빠졌지만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한마디로 전국민이 약물중독에 빠져서 이웃나라에게 착취 당하는 사회. 프라임 디렉티브와 관련해서 스타트렉에서도 명작으로 꼽히는 에피소드.[38]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는 마약 제조가 주제이다. 주인공인 월터 화이트는 화학박사로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이 되지만 암에 걸려 얼마 안가 죽을것을 알게된후 가족에게 남길 돈을 만들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제조를 시작한다. 그러나 결코 좋게 묘사되지 않는데 그의 동서가 DEA요원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외에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종칠 위기를 겪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마약중독자들 또한 맨날 yo yo거리는 쓰레기들로 묘사된다.

린킨파크의 브레이킹 더 해빗은 아예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담은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이다.

사이버펑크 세계관인 섀도우런에서는 일반적인 화학성분 뿐 아니라 가상 현실을 악용한 전자 마약까지 등장한다.

  • 원판 TRPG에서는 각종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 행위에 대한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 등이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만약 이런 중독성 행위를 두번 이상 하게 될 경우 운명의 중독 굴림이 시작되어 점차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이 심해진다. 평범한 캐릭터가 약을 한번 잘못 건드릴 경우, 운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몇달이 가지 않아 캐릭터가 순식간에 망가져버린다.
    • 그런데도 마약에 대한 유혹이 생기는 이유는 전투 자극제를 사용할 경우 온 몸을 개조한 사이보그에 준하는 전투력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투 자극제를 본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는 약물 대사를 위해 신체를 개조한 사이보그이다. 의외로 대부분의 전투 자극제는 금지 물품이 아니라 제한 물품이므로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거나 경찰과 뇌물로 샤바샤바(...) 하면 큰 법적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NPC 특수부대원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일 경우 거리낌없이 사용한다.
  • 섀도우런 리턴즈의 초반 스토리 중 하나가 전자 마약에 빠졌다가 납치된 동료의 남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이 남동생은 주인공 일행이 마약 딜러를 박살내고 구출한 보람도 없이 전자 마약이 해제되자마자 반쯤 미쳐서 자살해버린다.

위험성과 중독성 때문에 공익광고의 주된 소재로도 쓰이며, 그 중에서도 위협소구[39] 강도가 가장 큰 소재이기도 하다. 역대 공익광고 중 무섭다고 평가되는 작품의 대부분은 마약 관련 광고(창살편/올가미편/열대어편/무덤편).

13.1 가상의 마약

14 마약을 한 사람

마약사범 문서 참조.

15 관련 문서

15.1 단체

15.2 용어

15.3 그 외

16 중독성을 불러오는 특정음식이나 맛에 해당되는 경우

주로 큰 중독성을 불러오는 맛을 표현하며 이름에도 마약이라는 단어를 넣어 표현한다. 흔히 보이는 마약 김밥이라던가 마약 닭발 등등..추가 바람

특정 식품에 대한 은어로도 쓰이고 있다.
  1. 악마할 때의 마귀 마(魔)가 아니라 '저릴 마(痲)'다. 마비라는 단어의 '마'자가 바로 이 뜻.결말을 보면 틀리진 않다
  2. маяк은 발음만 '마약' 비슷하게 날 뿐이며(정확히는 '마얔'쯤 된다한국어 음성학 좆문가를 위해 "마약"과 "마얔"은[마약]으로 발음이 같다 ), 등대를 뜻한다. 진짜로 마약을 뜻하는 наркотик은 '나르꼬칙' 정도로 읽는다.
  3. 물론 모든 마약이 합법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정도는 합법이다. 물론 합법이 됐을 땐 주변국가들한테 신나게 까였지만, 마약밀수범죄로 치안이 개판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여 합법이라 카더라.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보다 마약 사용률이 훨씬 낮다 심지어 마약 치료를 받으면 치료기간 중 국가에서 나눠주기도 한다.
  4. 해당 국가에서도 불법인 마약에 한함(∵쌍방가벌성 때문)
  5. 성매매, 해외에서 체류비자를 가지고 우버 기사로 활동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다.
  6. 나머지 셋은 인간(인신매매), 무기, (밀렵된)야생동물.
  7. 그 때문에 콜롬비아같은 경우는 커피재배는 물론, 제 값 받고 유통하는 것에도 정부가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 소출이 나쁘면 농부들이 마약 재배 쪽으로 빠진다고 한다(...)
  8. psychedelic. "영혼, 정신" 등을 뜻하는 psyche와 "보이는" 등을 뜻하는 delos의 합성어로, 마치 "영혼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여 이런 단어가 나왔다.
  9. 약을 사기 위해 노동을 하긴 하나 거의 일일 알바수준이며 그마저도 오래 못간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뽕맞고 헤롱거리는 사람을 쓰고싶지 않아하고.
  10. 주로 여자 중독자는 매춘,남자 중독자는 절도 등
  11. 하지만 앞에서도 무수히 말했듯이 모든 마약이 중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심히 곤란한데 왜냐면 마약의 정의는 인체에 특별히 해로운 물질이 아니라 그저 한국에서 불법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리화나의 중독성은 술과 담배보다 훨씬 낮고 마리화나로 죽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힐정도이고 어떤 의학계에서는 마리화나 때문에 죽는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12. 다만, 마리화나가 한국에서 마약으로 정의된 상황에서 이 얘기는 틀린 말이다. 마리화나는 화공약품이 아니다.
  13. 사실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약품들은 정신작용제로 부른다.
  14. 이 때는 마리화나와 헤로인을 주로 사용했다.
  15. 2심까지 적용되며,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인도된다.
  16. '마약'에 대해서라면 특이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 듯 싶다. 한국에서 청소년 음주를 처벌하는 기준도 이렇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람만 처벌이고, 청소년이 어떤 경로로 술을 입수하게 되면 그걸 먹는 건 합법이다.
  17. 이 경우는 '너 이거 팔려고 가지고 있는거죠?'라는 식으로 유통자 취급을 받는다. 대충 아동포르노랑 비슷한 논리
  18.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부근에서 개업중인 의사들은 주민들에게 강력한 소염제(스테로이드 계열)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그래도 이건 마약은 아니다. 장기 사용시 부작용은 마약 못지 않지만).
  19. 비범죄화는 많은 선진국 사이에서 의논되고 있는데 그들은 마약을 투약하는것을 범죄가 아니라 '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규제하는 건 똑같지만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는 접근법이나 인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20. 당연히 자체투약은 불가하고 병원에서 직접 투약량을 지정해 주고 지정량만 투약하나 확인까지 한다. 목표가 마약중독 치료를 하되, 그냥 방치하면 금단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때문. 일반적인 치료용 약물을 통제하는 것과 방법상 차이가 없다.
  21. 한국인 포함
  22. 식물에서 추출되는 자연 화합물 중에 질소를 포함하며 대체로 염기성인 화합물을 통칭하는 말.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목록이 있다.
  24. 본래 마약이지만, 중독성이 낮고 환각이 없으며 기침을 억제하기 때문에 제한된 양으로 일반 기침약에도 사용된다. 이런 약을 "한외마약"이라 하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 아니다. 복용하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약 30% 정도가 모르핀으로 변환된다. 때문에 주사로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
  25. 마약성 효과는 없지만 코카인과 구조상 흡사하고 코카인의 원료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26. 약효가 지나치게 강하고 치사량도 적은 등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약으로 투여할 때는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막대사탕처럼 빨아먹는 형태로 투여한다.
  27. 단, 대마의 경우는 옷 섬유로도 사용되는 식물이기에 대마 재배가 완전금지는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28. 기면증에 널리쓰이는 각성제. 다른 각성제에 비해 마약성 부작용이 적은게 특징
  29. 일반적인 소금이 아닌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다. 원래는 말 그대로 입욕제지만, '인간 좀비 사건'을 불러올 만큼 배스솔트가 가져오는 강력한 환각효과 때문에 현재 미국 28개 주, 영국에서는 배스솔트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사건의 예는 여기를 참조하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중독되어 노숙자의 얼굴을 뜯어먹은 사람이 있다.
  30. 이게 소위 말하는 서양권의 데이트 강간용 약물, date rape drug라는 것이다
  31. 사실 이 경우는 실제로 중독성을 띄고 있다는 의학계의 주장도 있다. 그걸 마약으로 분류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지(...) 게임중독 문서를 볼 것.
  32. 이 슬로건이 만들어진 1989년 당시 FBI 국장으로, 전임 미합중국 서부 텍사스의 지방검사 및 지방판사를 역임했었다.
  33. GTA3에서는 주인공의 적이 카르텔이었지만 GTA-VC에서는 주인공 토미 버세티가 마약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
  34. 자신이 훔친 물건이라 다 이득이라는 말, 좋은 거래를 했다는 말,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는데 고맙다며 다시 마약 팔겠다는 말(...) 등.
  35. 원래 대사는 "It is cut with something fuckin lethal." 여기서 cut은 양을 불리기 위해 원래 약물보다 싼 불순물을 섞는 것을 말한다. 맹물이나 설탕 같은 거면 차라리 다행이고 석고보드 가루나 쥐약, 배터리액 같은 충공깽스러운 물질을 섞는 업자들도 있다고 하니 fuckin lethal이란 말이 과언이 아닌 셈. 위키피디아의 Cutting agent 문서를 참고할 것.
  36. 시리즈별로 꼭 하나쯤 마약쟁이 적대 조직이 나오는데, 설정만 그렇고 게임상에서는 마약 하는 모습을 거의 보기 힘들다.
  37. 몇몇 스팀팩이 필요 없는 병사들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설정이 붙어 있으므로, 일단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 스팀팩은 법적으론 마약 분류가 아닌듯 하다. 물론 법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이겠지만.
  38. 스타트렉 TNG 1시즌 22회 Symbiosis(공생)
  39. 공포소구라고도 한다. 광고메시지에서 공포, 불안 등 위협적 내용을 강조하여 소비자를 설득하고자 호소하는 것.
  40. 비공식 한글패치명 '안정제'
  41. 약은 아니나 붉은 호박과 엮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기 집착하는 데다가 그 중 한 명인 비숍은 반발 때부터 낌새가 보이더니 섀도 스트라이크 이벤트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맛이 가버리는 등 그야말로 마약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젠 아이언 스타 컴퍼니 함대에 전염되기까지 한다.
  42. 기원각성자 시라즈미 리오의 혈액.
  43. 효과로 볼때 필로폰과 헤로인을 기반으로 한것으로 추정
  44. 마약으로 지정된 불가사리.
  45. 그들의 행적들을 보라! 참고로, 이것들이 전부 대한민국 공군 공식 동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