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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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

hit-and-run

차량사고 발생 시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1]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다.

2 설명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짓이며 사고 내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그런다지만 뺑소니 하다가 잡히면 엄벌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는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살인죄는 고의범인데도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뺑소니를 친 뒤 죽은 사람을 옮긴 경우엔 고의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의미인 것. 심지어 과거에는 이보다도 더 형벌이 셌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이는 일반 살인죄는 물론 존속살해죄보다도 더 형량이 셌고, 강도치사의 법정형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헌재 1992. 4. 28. 90헌바24)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한 것. 개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다면 행위자에게 감경사유가 있고 많은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하였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의 아니게 구제된 사람이 조 모씨인데, 그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하던 중 '마침' 위 위헌 결정이 나온 바람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뺑소니범을 처벌할 근거조항이 잠시 공백상태가 되었기 때문. 물론 다른 범죄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가 무죄로 풀려났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가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모월모일모시경 어떤어떤 특징의 차를 보지 못했냐는 뺑소니범 현상수배 현수막이 나부끼는 걸 볼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고 나서는 나중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해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나를 박았든 내가 상대방을 박았든 먼저 신고한 놈이 왕이므로 보통 이런 놈들이 법의 허점이나 상황대처에 빠삭하기 때문에 어리바리하고 있다간 나만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거액의 합의금이나 보상을 뜯기는 경우가 많다.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니 운전은 조심해서 하고 일단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의 후속조치를 기다릴 것. 또 초등학생 이하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혼날 것을 두려워해 도망치고 그것을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고 가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바로 도망갔는데 그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면 차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

뺑소니를 쳤는데 인적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어감이... 또는 '물피도주'라고 부른다. 애초에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인적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 [2]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 한다는 얘기.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0여 가지의 예외사유 (과속,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등등...예외사유가 있는데 사실 꽤 많은 사건이 예외라고 적어놓은 사유에 대부분 걸려버린다;;)에 해당할 때 물손을 일으킨 경우라면 보험가입자라도 얄짤없이 처벌된다(다만 과실손괴죄는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구성상 위 예외사유에 해당해도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0월 6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따르면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후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3] 즉 형법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물론 특가법상 살벌하게 처벌하는 도주차량운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및 사고 후 미조치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혈흔 및 차량 파손등의 흔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해봐야 오히려 강하게 처벌받을 뿐이다.라고 했지만 앞서 말했듯 사고 후 미조치 또한 고의가 있어야한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얘기다. 사고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차에 치인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만 성립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2011년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93.6%이고 실제로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를 상회한다. 그러나 뺑소니를 친 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라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헛소리고 그렇게 변론했다가는 오히려 본전도 못 건진다. 이미 조 모씨 사건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해 뺑소니 혐의 자체를 유죄로 하는 법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순순히 자백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나 음주운전으로도 같이 처벌해 주시오'라고 자청하는 꼴밖에 안 된다. [4] 교통에 관련된 범죄는 조두순 사건등에서 써먹었던 술드립이 먹히질 않는다. 술드립이 난무하여 사회문제가 되자 거꾸로 비교통분야의 음주 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5].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상태에서의 사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 또한 오히려 범죄 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최대한 엄벌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뺑소니를 했음에도, 운좋게 검사가 대단히 대단히 무능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뺑소니 부분이 무죄라 하더라도, 그렇게 뻔뻔하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을 자백하면 그 범죄들(음주운전,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적힌 법정형만으로도 충분히 감옥에서 몇 년 썩을 정도의 법정형은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요컨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 발생후 당황스럽고 무섭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하는 것은 인생퇴갤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여담으로 2016년 6월 4일 지상파 뉴스에서 개뺑소니사건이 보도되었다. 네티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비접촉 뺑소니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동물이 치이는 것은 로드킬이라 한다. 만일 치인 동물이 누군가가 기르는 것이라면 형법상 주인이 있는 동물은 재물로 취급하므로 위의 물피도주 문제가 발생한다.

뺑소니 범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드라마 비밀(KBS)이 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즉시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자.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 실제 사례

3 뺑소니 명단

추가 바람.

4 관련 문서

5 선박 뺑소니

선박끼리도 뺑소니가 있는데 해상이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선과 중소형선의 충돌은 중소형선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원인이 대형선에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이다.
  1. 참고로 주차된 차량 등 재물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라고 하며 뺑소니와는 별도로 취급한다.
  2. 원칙적으로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과실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
  3. 맞는 말이긴 한데 이는 뻉소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그러한 사실을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을 해야 그 사람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범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과실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4.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한편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 원심판결 이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원심판결 제12쪽 하단 이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나 위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고, 위 사고 및 도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2.8.선고 93도2400 판결; 1992.7.28.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826 판결
  5. 이를테면 음주수술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 사건 발생 이후 정치권에서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