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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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檢事

1 미국의 특별검사

미국에서는 이전부터 특별검사의 관행이 있었으며, 1978년 제도로 제정되어 20년간 총 20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불과 4건에 불과하고, 삼권분립 위반 논란과 위헌 논란까지 겹친 끝에 결국 1999년 폐지되었다. 법은 폐지된 대신에 검찰청의 내부 규정으로 바뀌어서, 검찰총장이 연방항소법원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게이트 특검이나 클린턴 특검이 유명하다.

2 대한민국의 특별검사

2.1 상설특검법 제정 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어 1999년부터 실행되었고, 처음 실행된 것이 바로 옷로비 사건이다. 아이러니하게 1999년은 정작 미국에서 특검이 폐지된 해다 특별검사를 설치할 때마다 각 개별 수사범위를 한정해서 국회입법이 이루어진다. 각 사건의 법률 2조에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입법시 여야의 공방도 자주 생긴다. 통합된 특검법이 없기때문에 그때그때 판박이인 법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4년에 소위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때 그때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2.1.1 개요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다. 특성상 검찰출신의 변호사보다는 주로 전문 변호사판사 출신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책임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된다.

특검을 한 번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사비용은 10억~20억 정도 소모된다. 비싸다.(…) 대한민국에서 비용대비 효과는 미미한 편. 큰 목표를 가지고 특검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주로 정치쪽의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특검이래봤자 일반검찰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넒지 않기때문이다. 결국 신림동쪽의 우스개소리에 따르면 역대 특검이 밝혀낸 가장 혁혁한 전과는 앙드레 김의 본명을 전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앙드레김은 김봉남이다! 김봉남이다!

다만 송두환특검이라 불리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검팀은 성과를 거두어 진상 파악 및 관련자 구속을 이끌어냈다. 당시 개입되었던 현대에 대한 수사압박으로 비자금까지 들통나자 당시 현대회장이던 정몽헌이 현대 사옥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검 무용론 또한 끊이질 않는데, 이는 특검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치적 대립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특검 구성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하며, 그 기한과 연장 문제 등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권 세력과 거대 재벌 등의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는가 하는 의혹도 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이나 BBK 특검, 디도스 특검등이 의혹만 남긴 채 종결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내곡동 특검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대통령의 연장 거부로 인해 미완으로 그쳤다고 여겨진다. 지 비리 수사하는데 연장해줄리가 있나 (미국 워터게이트 특검의 경우 준비 6개월, 수사 3년이라는 안정된 시간이 주어졌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을 시행할 경우 특검을 대체할 만한 기능이나 부서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의 특검 보완책도 함께 거론된다.

어느 변호사 말에 의하면 검찰과 특검의 차이를 선후불 차이라고 한다.

2.1.2 시행과정

특검의 조건 절차를 규정한 통일된법이 없지만 모든 특검법의 절차가 거의 똑같게 규정되어 있다. (Ctrl CV)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2.1.3 기존의 특별검사법들

  • 1999. 9. 30.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조폐공사파업 유도 사건, 옷로비 사건
  • 2001. 11. 26.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이용호 게이트
  • 2003. 3. 15.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2003. 12. 6.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2005. 7. 21.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07. 12. 10.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07. 12. 2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0. 7. 1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2. 2. 22.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 2012. 9. 21.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2 상설특검법

정확한 제명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검법)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특검법들과 대동소이하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위 위원회가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최순실(박근혜)게이트 특검이 의미가 없는 이유. 범인이 범인을 조사한다!!!
상세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