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특수관계자에서 넘어옴)

特殊關係人, 特殊關係者

1 개요

회사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범위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1]
다. 4촌 이내의 인척[2]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감사'규정에 따른 자

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4촌 이내의 친척, 자신과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자나 그 임원, 그들의 혈족까지도 전부 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목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목적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있다. 거의 다 가족, 친척끼리 해먹는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있고, 직접 고용한 바지 사장, 임원들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제와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이 있다.
  1.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사촌형제까지이다.
  2.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외사촌형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