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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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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1 개요
便宜施設不正利用罪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 없어도 부정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여 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공중전화의 경우와 같이 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본죄는 사기죄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의 절도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형법은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죄에 포함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일면에 있어서 사기죄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도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도 재산권이다.
2 구성요건
본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2.1 행위의 객체
부정이용의 객체는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이다. 유료자동설비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기계 또는 전자장치가 작동을 개시하여 일정한 물건 또는 편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기계를 말한다. 자동판매기 또는 공중전화는 그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 공중전화·텔레비전 시청기·뮤직박스·자동저울 또는 자동놀이기구와 같은 편익제공자동설비 뿐만 아니라, 물건·승차권·담배 또는 음료수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극, 오페라 또는 영화관람과 같은 모임이나 목욕탕·도서관 또는 박물관 등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공중교통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무인화·자동화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자동설비는 대가를 받을 때에 작동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동설비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무료의 모임에 출입자를 제한하기 위한 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행위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자동설비의 메커니즘을 비정상적으로 조종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한다. 자동설비의 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자동판매기가 이미 고장이 나서 동전을 넣지 않아도 물건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가져가거나, 자동판매기를 손괴하고 그 안의 물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죄는 자동설비를 통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 기수가 된다.
- 돈을 넣지 않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먹기
- 하이패스에 돈 안내고 그냥 지나가기 [1]
3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필요로 하며,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가 된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