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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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詐欺와 恐喝의 罪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각칙 제39장에서 공갈죄와 함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전통적·고전적인 범죄임에 대하여, 사기죄는 경제적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 경제이론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즉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19세기의 산물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기가 처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사기죄는 허위라는 상위개념에 의하여 문서죄 및 위증죄와 결합되어 있었다. 허위라는 개념에서 부진실과 부진정을 구별하고, 사기죄가 재산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1851년 프로이센형법 제241조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본죄는 먼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고 횡령죄와 구별된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본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사기죄는 절도죄·강도죄와 재물취득의 방법에서 구별된다. 절도죄와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탈취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할 것을 요함에 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사기죄는 공갈죄와 같다. 양 죄는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야기하는 수단이 서로 다를 뿐이다. 즉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함에 대하여, 공갈죄는 공갈(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자 있는 의사를 야기하는 경우이다.
본장의 죄는 친족상도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경우는 형을 면제하며,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이 죄가 벌어진 경우 친고죄가 되어 6개월 내로 고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