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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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이 크게 알려진때가 1심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이 뒤집어질수도 있다. 만약 지역 등 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제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1.1 피해자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수준이 7세(IQ는 67~70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것이라고 볼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요구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쉽게 순응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어서 저항을 한다는 생각조차 나오지 못한것이었다. [1]

2 하은이 측의 입장

2014년 6월 하은이는 집에서 있다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먹는데, 그것을 알게되면 어머니에게 혼나게 될것이라는 두려움에 가출을 한다. 가출하는 상황에서 의지할것이라고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2]이었다. 메신저앱으로 랜덤채팅을 개설해서 재워줄 사람을 구한뒤 만난 남자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심지어 지방에 사는 가해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는곳까지 차를 타고 생판 모르는곳에서 성관계까지 당하고있었다. 심지어 강제 성관계를 당하고나서 헤어진 뒤에는 깊은밤에는 잘데가 없어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것이다.

하은이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한지 1주일뒤 인천의 어느 공원에서 하은이가 발견되었는데 하은이는 심하게 남루해져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에 인계되던 때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며 밀쳐내고 욕설을 했었으며 각종 불안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구급대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응급요원에게 만지지 말라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건강상태 체크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하은이의 체내를 검사한 결과, 하은이 어머니가 우려한 설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하은이는 귀가 후에도 각종 환청이 들렸으며, 자해를 하거나 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다시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어머니가 만류하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며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된다. 더 경악할일은, 입원치료 중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 는것이다. 다행이도 시설내에 CCTV가 있어서 보호사는 징계를 받았다.

2016.5.12 김현정의 뉴스쇼 하은이 어머니와 인터뷰 내용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만난 어른들 한사람도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않고, 자기들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다."

- 하은이 어머니

2.1 피고인들의 입장

  • "찜질방에서 하은이가 자기 몸 만져봐도 된다는식으로 먼저 유혹했다, 성행위를 얼음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못했다." 이에 대하여 하은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손이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얼음방에서 바지를 벗기더니(중략) 그 얼음방은 고장나고 어두워서 무서웠었다"고 반박했다.
  • "채팅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중학교 교복입은 사진을 올렸더라.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
  • "억울하다, 하은이가 성행위에 딱히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 "내가 하은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애가 먼저 매춘을 청한 것으로 보였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강간인가?"

아 ㅆㅂ 할말을 잊었습니다
잘라버렸음 좋겠다

3 사법적 판단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만 13세 이상인 사람간의 성교는 쌍방의 나이 차가 어떠하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2.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지적 장애인이라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추정을 할 수는 없다. 강간죄 여부를 판단함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없는 장애 아동을 강간한 사람을 증명의 곤란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를 적용하면 당해사건 피고인들은 빼도박도 못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검사가 기소한 A죄가 아니라 B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
검사는 '예비적 기소'라고 해서 "먼저 A죄를 심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B죄를 심리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면 되는데,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인 하은이의 경우 장애 등급이 모호한 '경계성 지능' 수준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안했기보다는 못했다고 보는게 맞다.

3.1 떡볶이가 화대?

피고인들이 하은이에게 1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떡볶이를 사 준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매춘으로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이 하은이의 자발적 매춘으로 평가되면 하은이는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라 졸지에 계도되어야 할 대상 청소년이 된다.

4 참고

  1.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된 작은 실험을 참조.
  2. 앱은 '친구찾기'이다. 하은이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