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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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罪推定의 原則

1 개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ㅡ E.Loftus, 《우리 기억은 진짜 기억일까》, p.152[1]

"무죄라는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2]

- 차영우,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Guilty until proven innocent[3]

무죄추정의 원칙의 반대말.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비꼬는데 쓰는 말이다.

구체적인 어휘로만 존재하지 않았을 뿐, 역사적으로 근대 형법상의 이론과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많은 문화권에서 인류는 '애초에 죄가 있으니 재판이 열리는 것[4]'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는 명대사(...)를 통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열린 후 무죄로 판명나는 것은 현대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적절한 예로 (역사상의) 마녀사냥이 있다.

시대극/사극을 봐도 알겠지만, 과거 정치적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는걸 많이봤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랬다. 아니, 당장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끝까지 잡아떼는 악질분자" 로 몰아붙이며 코로 설렁탕을... 이하생략.

2 수사기관의 유죄추정

무죄추정의 원칙은 원통한 사람의 수효를 줄이고 원통함을 풀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만, 수사기관에 맞서 원통함을 풀기는 아직도 어렵다. 따로 진범이 잡히는 운 좋은 경우가 아닌 상황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억울하게 걸렸다고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만 믿고 싸워서는 무죄를 받아낸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의 법정 투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기소한 피고를 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수사기관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 공부할 때 배우는 법학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때려박는다) 아주 집요하게 증거를 쥐어짜려 들고[5]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기소해 봐야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죄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를 하거나 그냥 조사자료 넘겨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고 아예 기소조차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됐단 것 자체가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 된다. 약식기소의 경우도, 확신 없이 약식기소를 했다가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이 곤란해지므로 범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약식기소를 피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라도 변호하는 것이 직업적 윤리로 보장되는 것처럼, 검사 역시 설령 죄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게 정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여담이지만 2014년의 사법연감을 참고해 본다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심 무죄율은 7.86%이다(전체 사건 267,077건 중 21,014건에서 무죄). 한편,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1심에서 5,329건 중 137건에서 무죄가 나와 무죄율이 2.57%이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의 1심 무죄율은 5,139건 중 105건으로 2.04%이다. 참고로 일반 형법 중 가장 흔한 죄인 사기죄에 대해 1심에서 39,977건 중 1,027건에서 무죄가 나와 무죄율이 2.56%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에서 유독 무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편견에 가깝거나 개인적인 경험에 가깝다. 통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성범죄 무죄율이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다. 사실 성범죄는 개요의 기사에도 나왔듯 피해자의 증언이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무죄를 밝혀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무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래 4. 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결국 한국의 전체적인 유죄율은 90%대 초반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사단계에서 유죄가 나올 만한 사건만 기소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국판 엔자이를 하는 것.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기사에 간혹 기소유예 처분[6]을 사실상 무죄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는 너무나도 경미한 범죄라서 굳이 힘쓸 필요가 없다할 뿐이지 절대로 무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회적으로 이를 무죄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수사기록 등이 남으니 나중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7].

3 마녀사냥

유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언론이나 대중에게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한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 게 현실인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8]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9]

나무위키에서도 유죄 선고가 나기 전부터 온갖 욕설을 항목에 집중시켜 놓는 경우가 있으며, 위키 특성상 무죄 선고가 나고 나서도 수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4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경우

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대통령의 관계자의 경우, 표적수사라고 할 정도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1년 간은 진덕지게 나온다... 라지만 이건 대통령은 임기중엔 불소추 특권을 갖기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임기동안 저지른 모든 죄가 수사망에 한번에 오르는 것. 또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적용되려면 대통령 퇴임자가 심증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야 그런 말을 쓸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서 작용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인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정되는 증거에 해당하며, 물적 증거와는 증거능력이 같고 다만 구체적인 증명력이 다를 수 있을 뿐이다.[10] 참고로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법정에 올라가도 되는지 라는 "자격요건"의 개념이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막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요망. 즉 증거 없이 유죄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더구나 성범죄만이 아니라 그 어떤 범죄도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범죄라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즉 증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상 그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범죄도 예외는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11]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2][13]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란 상대방을 고소한 장본인이고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고발이나 신고를 했을 확률이 높은 자이며, 그가 피해자로서 증인석에 섰을 때에는 사실상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므로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사실 피해자의 지인 등이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도 마찬가지. 따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섰을 경우 그의 증언 한마디에 유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언을 어디까지 증거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강간같은 성범죄에서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한데, 성교를 한 것은 확실한데, 화간인지 강간인지는 특별히 상대방의 몸에 상처가 나지 않은 한 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성범죄 (추행이든 희롱이든) 물론 판사도 바보는 아니라 CCTV나 진단서를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저항여부 혹은 의식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무관용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여성단체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을 우선적인 증거로 채택하라는 꾸준한 압박을 넣고 있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14]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성범죄는 기소되는것 자체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 설령 무죄가 나온다해도 이미 사회적 인식은 성범죄자라는 인식때문에 평생 지고살아야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15] 사실 가장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예이다. 그러나 가장 유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는게 함정. 성범죄는 반증을 해서 무죄가 된 경우에도 언론의 무책임한 언론플레이로 사실상의 유죄로 만들어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참고. 연예인같은 사회에 노출이 많이되거나 공인, 특히 남성연예인의 경우 성범죄관련에 한해선 금방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 신상이 까발려진다.

허지웅도 마녀사냥에서 "변호사인 친구가 말하길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 합의하에 모텔갈때도 조심해야 한다" 는 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 인터넷에서 좀만 찾아보아도 알겠지만, 변호사들도 사실상 성범죄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 유죄추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사들 인터뷰
심지어 경향신문의 기사에선 성범죄의 유죄추정 경향에 대해 현직 판사인 법조인들도 "우리는 사실 형소법을 어기고 있다", "원랜 무죄추정이어야 하는데 극적 반전 없는 이상 유죄" 같은 소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5 사례

5.1 실제

유벤투스 FC유벤투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으로 7년간 법정 싸움을 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16]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2011년 세리에 B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10개월 감독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일부 무혐의가 입증되어 4개월로 감면됐고, 2016년 5월 일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상세 내용은 관련 문서들 참조.

다중 계정 검사 는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다중 계정을 차단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5.2 픽션

애거서 크리스티 시리즈에 등장하는 배틀 총경은 수사과정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들 모두를 잠재적 범인으로 간주했다. (ex : 0시를 향하여)[17][18]

마피아 게임에서는 논쟁 끝에 누군가 죽는 미친 재판이 벌어진다. 다만 시간초과까지 답이 안나오면 다음 턴으로(...) 그리고 마피아가 누굴 쏴 죽이겠지

역전재판 시리즈는 제작자들도 현실세계와는 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세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진짜 범인을 잡아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된다(...). 분명히'피고인 A는 무고한가?'와 '용의자 B에게 죄가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변호인이 용의자 B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게임 내내 한다. 그런데 역전검사의 내용들을 보면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드는것도 무척이나 힘든것 같다.[19][20]

Warhammer 40,000이단심문소도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으로 심하게 몰아치는데, 이쪽은 한 놈을 실수로 놓치면 행성 하나가 통째로 먹혀버리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애초에 이단심문소의 모토 중 하나가 한명의 이단을 놓치는 것보다 죄 없는 100명이 황제 폐하의 분노 아래 희생되는 것이 옳다.는 것.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나, 설정상 평범한 정육점 아저씨가 어느날 갑자기 두통에 시달리더니 워프 리프트를 열어 악마들을 소환해 행성을 개박살내거나, 신실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참 종교인인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봤더니 카오스 추종자였다거나,고대의 성스러운 표식인줄 알았던게 알고 봤더니 카오스 데몬을 불러들이는 문양이었다거나, 평범해 보이는 소년이 알고보니 진스틸러 감염자였다거나 하는 등, 카오스와 외계 세력들은 예상 외의 방법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흔하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예보시스템을 이용해,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를 '예지'하여 사전에 체포해버린다.

PSYCHO-PASS 시리즈의 시빌라 시스템도 유죄추정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PSYCHO-PASS', '범죄계수'라고 하는 사상, 인격, 행동, 선호점 등등을 종합하여 실제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정신상태만 보고 대상을 체포하거나 말살해버린다. 작중에서는 범죄계수가 높다고 수틀리면 다 독가스로 말살해버릴 수 있는 독방에 가둬버리거나, 아니면 PTSD때문에 일시적으로 범죄계수가 높아진 존재를 그냥 제거하려는 등, 작중 주적들이 현행 범죄자들이라 잘 안보일 뿐, 훌륭한 유죄추정의 원칙 수준이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S.H.I.E.L.D.를 안에서부터 잠식한 HYDRA헬리캐리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 단계에 이르나 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저지된다.
  1.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도시전설을 이용하며 자신의 내담자들을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꽃뱀으로 만들어버린 심리상담가들의 허구성을 고발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명해낸 심리학자이다.
  2. 의외이게도, 이 대사는 법적으로 정확한 대사이다! 판결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란 엄밀히 말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전단), 그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증명될 필요 자체가 없다.
  3. 법률용어가 아니고 JAY Z의 곡이다.
  4. 특히 규문주의는 재판관 =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5.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루는 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애먼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법원에서 판검사한테 책잡히지 않도록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한다" 라는 쪽에 매우 가깝다.
  6. 기소유예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하는 처분이므로, 판결이 아니다.
  7. 이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대상자가 마음만 먹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보다 법적으로 더 유리한 무죄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소유예처분과 달리 진짜로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경우는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8. 참고로 검찰에서 용의자를 미리 언론에 공표한다면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추단해서 그런 것인데, 아무리 범죄자라고 추측할 지라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언론에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거물들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거물들을 상대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진행된다. 다만 반대로 너무 일찍 터트릴 경우, 수사가 전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론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미리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70% 정도 상황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에 착수한다.
  9. 실제로 2013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당시 피해 여대생을 태운 택시기사가 살인 누명을 쓸 뻔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가 같이 태우고 간 손님(조명훈)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겨우 누명을 벗었으나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10. 어떤 증거가 얼마나 증명력이 있는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법관의 자유판단 사항이다.
  11.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12.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13. 실제로 피해자의 인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이 부정된 2심 판례가 있다. # 본 사례에서는 자는 도중 아버지한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딸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에도 본인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허위사실로 모함한 적이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근거로서 받아들여졌다.
  14. 심지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처벌받게하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너무 완벽하게 공상허언증 수준으로 해서 처벌받은 사례도있다.
  15.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뇌 속을 열어서 들여다 볼 수는 없다.
  16. 같이 언급이 되어 있던 칼치오폴리의 경우는 9년간 진행되었으며, 결국 유죄판결이 나왔다. 사실 유죄판결 문제를 떠나서, 칼치오폴리의 경우는 시작이 증거가 나오고 그 증거물 싸움이었기 때문에 유죄추정과는 거리가 멀다.
  17. 하지만 이건 수사 기법으로 볼 수도 있다. 어차피 배틀 총경은 수사관이지 판사가 아니다. 수상한 사람을 범인으로 가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배틀 변호사라면 당연히 용의자를 잠재적 무죄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18. 또, 이는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을 유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모든 용의자를 잠재적 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19. 사실 이는 게임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데, 역전검사 시리즈의 주인공인 미츠루기가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미츠루기 본인에게 상당한 페널티가 붙어 있거나, 용의자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함부로 체포하기 곤란한 인물일 경우가 많다.
  20. 역전검사 1-1에서는 용의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넘어갔고 1-2에서는 미츠루기 본인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며 1-3과 1-4에서는 용의자가 높으신 분이었다. 그리고 역전검사 2에서는 미츠루기가 검사 심의회의 견제를 내내 받는 바람에 행동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