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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카드는 절대 아니다.
하이브리드 샘이솟아 리오레이비 카드
1 개요
하이브리드 카드란 쉽게말해서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카드이다.
두 카드의 차이점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개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체크카드에 신용한도를 부여해서 은행 잔고가 부족하거나, 은행 전산과 일시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잔고가 확인이 되지 않아도 신용한도금으로 승인을 해준다. 즉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해도 결제가 안되고, 은행 전산망에 장애가 걸리면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전산점검 시간에 하이브리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2 상세설명
체크카드는, 우선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잔고가 있을경우 그 금액을 바로 출금해간다. 하지만 통장의 잔액이 단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은행 전산망이 장애가 일어났거나 정산작업중(주로 0시부터 정산작업을 한다. 은행마다 끝나는 시간은 제각각)이라 은행서버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체크카드는 승인 거부 메세지가 찍혀나온다. 쪽팔린건 덤
그러나 잔액이 넘쳐나도 은행과 통신이 불가능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체크카드에 미리 30만원의 소액 신용한도를 부여해 둘 경우, 체크카드는 은행과의 통신을 포기하고 신용카드로 변하며, 신용카드사에 연락한 다음 부여한 신용한도 내에서 승인을 신청한다.
결제할 때마다 바로 지불대금을 출금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액조회가 필요한 은행전산망이 필요한 체크카드와 달리, 외상액을 누적시켜서 결제일마다 챙겨가는 신용카드의 특성상, 어느때라도 결제가 가능하며 해외사용까지 가능하다면 시차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마음껏 결제할 수 있다.[1]
그러나 하이브리드 카드의 기본 베이스는 어디까지나 체크카드이며, 가장 먼저 은행 전산망이랑 연락을 취한다. 하이브리드 카드에서 신용한도는 신용카드보다 한도가 적은건 물론이고, 잔액 보충을 잊었거나 은행전산망이 죽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어디까지나 비상용 한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단 신용한도가 소액(10~30만원)인것도 있고, 기본 베이스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일시불 결제만 가능하며 할부 거래는 불가능하다.[2] 또한 신용한도로 사용한 부분은 신용카드처럼 지정된 결제일에 빠져나가게 되며, 이걸 연체하면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연체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왜 현금서비스 한도가 찍혀 나오는지 아는사람 추가바람
당연히 신용한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서비스 이용이 허락된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는 자사 신용카드 보유자 중 소액신용한도 부여기준보다 높은 총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넣어준다. 예를 들어, 한도 300만원인 사람은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0만원이면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를 20만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무한테나 주면 그게 신용한도냐... 양사 8등급인데 롯데에서 신용한도 받았는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기능을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와 한국산업은행의 KDB CHOICE 체크카드 하이브리드는 발급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간다. 이유는 신용카드 번호와 체크카드 번호가 별개로 나오기 때문.
참고로 우리카드의 투인원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카드와 반대로 신용카드인데 제한적인 체크카드 결제기능[3]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일반 신용카드 발급시와 동일한 심사와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며,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할부, 리볼빙 등 금융기능 역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3 기타
만약 결제금액이 3만원인데 통장 잔고에 2만원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카드는 은행에서 2만원을 출금하고 1만원만 신용한도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한도로 처리한다.
이를 반대로 응용해서 결제대금이 3만원인데 통장잔고가 2만원이고, 신용한도가 만원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서 2만원 출금, 신용한도 1만원이 아니라 전액 승인 거부로 처리된다.
또한, 체크카드가 만 14세 이상부터 개설가능한거에 비해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기때문에 만 19세 이상부터 개설가능하다. 미성년자 위키러들은 주의하자.
4 소액 신용결제
체크카드에 소액의 신용한도(30만원까지)를 부여해서 체크카드 사용불능시 신용카드로서 결제하는 서비스.
하이브리드 카드가 아닌 기존의 체크카드 사용자도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엄연한 신용공여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친다.
또한 이 소액 신용결제는 국내 이용분만 해당된다. 해외에서는 서비스 이용 불가.
그리고 대개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한다. 연체 안 하고 잘 갚는다면 모를까.
- 서비스 취급 금융기관
- ↑ 단 신용카드에 비해 범용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이다. 반드시 자기가 쓰는 카드가 어느범위까지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야한다.
- ↑ 다만, 우리카드, IBK기업은행의 하이브리드 같은경우 소액임에도 할부가 가능하였으나 2014년 9월부로 둘다 할부가 중단될줄로 알았는데 우리카드만 중단되고 기업은행 평소대로 할부가 가능하다.
- ↑ 1건, 1일 체크카드 한도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금액 이하로만 체크카드 결제가 된다. 즉, 투인원 서비스는 체크한도가 존재하는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한도가 존재하는 체크카드인 셈.
- ↑ 개설자의 과도한 연체율로 인하여 올해부터 신용카드개설에 준하는 심사절차(신용등급, 연체기록확인, 재직)가 진행되며 그것보다도 연결된 계좌의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 2종류밖에 없으며(M 하이브리드/X 하이브리드, 연회비가 2,000원이다) 다른 은행/신용카드사와 달리 심사가 거의 신용카드 심사에 준하기 때문에 한도가 30만원 훨씬 넘어서 100만원 이상의 한도를 부여하므로 거의 차지카드(할부 없는 신용카드)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아닌 M/X 체크도 연회비를 받는다는 것......
- ↑ 후불교통카드가 겸용되어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이미 그 후불만으로 신용한도가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드 신청을 위해서는 후불교통카드를 먼저 해지한 후 신청을 해야한다고 한다
- ↑ 씨티카드의 체크+신용 카드 1종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상품도 현대카드랑 동일하게 신용카드에 준하는 심사를 하며, 인터넷으로 사전신청시에는 무조건 체크전용으로만 나왔다. 신용한도를 집어넣으면 연회비 2천원, 순수 체크는 연회비가 없다. 2016년 4월 18일에 단종됐다.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추진 때문에 이 카드를 대거 해지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