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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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저 사진에 스파이가 있는것 같다 그건 둘째치고 고전짤이다

1 개요

Czech Cheque card / Check card[1] / Debit Card[2][3]

이름 그대로 수표, check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직불형 신용카드이다. 과거 은행계에서 발행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개념은 이렇고, 한국에서는 직불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용카드사의 수익 증대를 위해가 서비스하는 직불형 신용카드 되시겠다. 그래도 소비자를 쥐꼬리나마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소득 공제에서는 직불카드(30%)와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1.1 직불카드와의 차이

직불카드는 은행사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내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지만, 엄밀히 말해특히 가맹점 입장에선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현금카드(현금IC카드)와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 현금카드 문단을 보자.

직불카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가맹점이 은행·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은행가 가맹점에게 즉시 (수수료를 뺀)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사가 승인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뺀)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 결제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한 달에 한 번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승인 즉시 고객의 통장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결제 시 은행-카드사가 이 승인 시점과 매입일 사이동안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그리고 이걸로 이자놀이를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한다.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주지 않고 모아뒀다가이자놀이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은행사가 주체인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사가 주체이니까.

이쯤되면 알겠지만, 물건 팔아 돈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사가 껴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구매자에게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도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만큼이나 높다. 한국형이라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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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고작 0.3%p이다(...) 이마저도 좋게 봐줘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다. 자영업자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소액결제 항목을 보자. 왜 정부가 직불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활성화하는 건지 알 수 있다 카드사 먹여살리려고
저렇게 가맹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통합할인한도 등 고객 혜택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카드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서 결제 건수는 많더라도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고[4]. 체크카드로 이만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할부 이자나 연체 수수료 같은 부가수입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남는 장사이다. 단순히 수수료율 비슷하다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1.2 역사

본래 미국의 개인수표는 일일이 종이에 금액을 써서 작성해야 하고, 상점입장에서도 이를 현금화해야 하니 양쪽 모두 번거로웠으며, 각종 위조나 부도수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수표처리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상거래에서 빠르게 개인수표를 대체해나가고 있다. 다만 아파트 렌트/임대료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납부할 뿐이라 세입자로서도 불편함이 덜하고 수표 작성에 이미 익숙해진 미국 문화로 인해 여전히 개인수표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입자가 굳이 원한다면 카드로 낼 수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가 생긴다.

한국에서의 체크카드는 1990년대 후반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도입되었다. 당시 명칭이 플러스카드[5], 프리패스카드, 머니카드 같은 이름으로 소개되어 체크카드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6]로 인한 존립의 위협을 느낀 카드사들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미국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입출식예금계좌에서 바로 인출[7]되는 카드이다. 사용방법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등으로 결제를 하면 되며, POS나 카드조회기에 읽히면 잔고를 파악해서 공제함과 동시에 승인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직불카드와 비교하면 기본 개념 및 이용 방법은 거의 같지만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가맹점 수도

1.3 특징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기능이나 할부기능이 없어[8], 신용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도 만 14세 이상(일부 카드사(은행)의 경우 18세 이상, 증권사 CMA 연계 체크카드는 증권사마다 상이)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발급은 해준다. 체크카드/해외결제, 직불카드 문서 참고.

'00년대 후반 이후 들어서는 은행에서 계좌를 트면 기본적으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는게 일반적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체크카드를 쓰기 위해서 현금을 예치해둬야 하는 장점도 있고, 카드승인과 전표매입 기간 동안(평균 2~3영업일) 결제대금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위에서 보듯 비싼 카드 수수료도 받고 있다. 돈을 즉시 받아가기 때문에, 연체 및 신용관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 문제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래저래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신용카드사도 같이 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또한 체크카드는 여신이 아니므로[9]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파산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가 신용 평점에 영향이 없어 신용카드에 거래가 몰림에 따라 신용카드 가계부채대책과 체크카드(수수료 인하) 활성화 대책으로 소득공제 상향과 더불어 체크카드 사용자의 실적을 신용평점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만...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계좌 개설 규제로 인해 학생(미성년자 포함)이나 무직자는 발급이 매우 어려워졌다. 왜인고 하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사별로 연결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적이라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통장을 안 만들어주니...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체크카드 대신 현금거래를 권장한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 하지만 사실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10]이므로 은행 영업점이 아니라 카드사를 거치면 전화 한통이면 몇장이든 만들수 있다. 역시 계좌가 없어서 계좌를 만들때가 문제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아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고, 구매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등 지출을 기록하기 편리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떨어지는 등 비상시에도 현금인출이나 물건을 사는것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또,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주문할때도 현금을 이체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도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성 결제수단(신용이 아닌 현물을 보유해야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감)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전혀 다를바가 없어(소득신고가 들어간다는 점, 수수료를 문다는 점) 판매자가 신용카드에 부여하는 디메리트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신용카드보다 큰 혜택이 주어졌으나 2015년 이후 현금과 체크카드에도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생겨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현금만 받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현금을 신용처럼 쓰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는 지불수단일 뿐이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신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볼 때 흠좀무. 그러나 대개 월급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계좌에서 직불하는 셈 치고 쓰는 사람도 많다. 현금을 인출해서 들고 다니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다 특히 밤에는 인출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다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취소할 때다.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취소와 거래취소가 있는데 승인취소는 전표매입 전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요즘은 워낙 빨리 거래전표가 매입되는지라 보통 결제 당일안에 할 경우만 가능하고 환급된다. 이 시기를 지나서 거래전표가 신용카드사에 매입된 후에는 취소 시 거래취소가 되는데, 이것도 거래전표가 매입돼야 하는지라, 취소전표가 매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래전표나 취소전표나 똑같이 전표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4일. 그러니까 통장에 결제금액이 환급되는 데에도 3~4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도 국내 가맹점은 어쨌든 입금 자체는 보장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해외결제다.
해외에서는 전표매입 전에 취소를 할 경우, 판매자가 취소승인을 따로 안 내고 거래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안 넘기는, 즉 전표매입을 안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전표매입은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카드승인은 났으니 (체크카드이니)돈을 내 통장에서 빼 가버려서(혹은 홀딩) 내 돈이 허공에 붕 뜨는 상황이 최대 한 달간 지속된다! 신용카드라면 청구가 안 될 뿐이니 상관없지만 승인 즉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인 체크카드는 이 점이 꽤 짜증나는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해외 온라인 거래시, 카드 유효성 검사를 위해 1달러 승인을 낸다(일명 가승인). 몇 시간 내에 취소승인을 해 주면야 즉시 1달러가 내 통장으로 도로 들어오지만, 취소승인을 안 하고 전표매입만 안 하는 식으로 처리되면 이 1달러가 최대 한 달동안 묶이게 된다. 그래서 연결된 계좌의 잔액조회를 하면 지급제한[11] 금액이 잡힌 상황이 한 달이나 지속된다. 이건 정말 복불복인데,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의 경우, 가승인 금액을 누구는 바로 취소승인 떨어지고, 누구는 취소승인을 안 하는 식(=한 달동안 홀딩)이다. 골때린다
나중에 취소할 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 전표매입 이후에는 거래취소를 할 경우 취소를 해서 취소를 할때까지도 한참 걸리지만, 취소 후 국제카드사를 거쳐 은행에 반영될때까지 빨라야 1~2주일에서 보름은 걸린다. 한마디로 해당 금액은 그동안 못 쓰게 된다는 것. 이렇다보니 분실/도난 후에 신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긁어버리면, 이미 예금에서 인출된 다음에 보상처리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단점(특히 해외결제)이 있다 해도 '사용금액 자체가 빚이 되는' 신용카드에 비하면 체크카드의 위험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일단 잔고가 부족하면 출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역시 한도제한을 작게 걸어둘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옵션이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 이용 목적이 '비교적 목돈을 쉽게 쓰자!'와 '할부 만만세!' 이므로 자체적 한도 제한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도가 높길 바랐으면 바랐지. 이러한 이유로 분실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다. 물론 체크카드의 기반이 되는 통장에 수백, 수천만원씩 입금해두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보통 경제관념 좀 잡힌 사람 치고 이렇게 통장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목돈 넣어두는 계좌는 카드 없이 전용 도장으로 관리한다. 체크카드 한도는 정책적인 한도 이내라면 언제든 올리고 낮추고 가능하다. 심지어 승인실에 전화해 본인확인만 완료되면 일시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지름을 해야할때 체크카드 한도를 잠시 풀어주기도 한다(이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는 한도액 바닥날 때 까지 써버릴 경우 높은 확률로 신용 불량자 루트를 타게 되지만, 체크카드는 계좌만 텅텅비는 시점에서 끝난다. 물론 그게 좋은건 아니다.

1.4 발급 및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 서명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12] 및 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 외에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할 경우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면 편리하다.[13]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14].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15], 환불하는 절차, 거래시간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해외거래는 막는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는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해외결제시 주의하자. 카드사와 은행 모두 결제망이 열려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점검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근처의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선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시차가 크게 나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한낮에 결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등 은행이 전산망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거의 상관없다. 가장 난감한 상품을 꼽자면 매일 점검시간도 모자라서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동안 거의 4시간 모든 전자금융 사용이 불가능한 한국산업은행의 체크카드. 그나마 국내 전용이라서 다행일지도.

원천 징수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15%)와 별개로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 금액을 따로 쳐주기 때문에(30%), 연말이 가까워져서 연봉의 일정 비율인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는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를 따른다.

1.4.1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보통 은행에서 즉시발급되는 체크카드는 기본혜택 위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상품을 찾고자 하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뒤져보자. 그리고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비금융계열 3사는 개인체크카드 비중이 3사 합쳐서 2.3%라는, 그야말로 말도 못하게 처참한 듣보잡 수준으로 매우 낮고 영업에 적극적인 편도 아니다. 전업계 카드사의 상품은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점이 많은 편이다.

  •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16]
  • 지점에서 카드를 찾을 수 없으며 재발급받기도 귀찮다.
  • 현금카드 기능도 없는 편[17]이다.
  • 해외결제도 불가능하다.[18]
  • 코레일 기차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다. -현대체크, 삼성체크는 2015년경부터 체크카드도 코레일 승차권 승인이 가능하다. 롯데와 씨티는 여전히 불가능.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를 써도 되는데, 체크카드는 비금융계 체크카드나 씨티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 자체를 안 해서 역 창구에서도 사용 불가능하여 점유율 높은 은행계열 체크카드(국민,농협,하나,우리 등)를 써야 한다.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그 카드만의 혜택이 유달리 좋은 것같아서 선택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업계보다는 웬만하면 결제계좌와 같은 계열 은행의 체크카드를 찾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하다. 더군다나 우리카드하나카드의 경우 계열사 은행(각각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아니면 결제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도 해외결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관리하려고 해도 헷갈리는 경우[19]가 많을 수밖에. 그리고 행원 입장에서도 귀찮다

2 체크카드 사용제한

2.1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금융기관

금융공동망 참여은행 중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 2011년산은이 빠진 이후로는 이 은행들에 체크카드가 있는게 더 신기한 곳들만 남았다.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 개인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다.
  •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 -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곳도 찾기 힘든데 이걸 발급하라고 만든건지 의심되는 상품들이 많다. 여긴 신용카드도 없다.

2.2 체크카드 사용불가시간

체크카드는 은행점검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 카드사가 아니라 연결계좌 은행에 따라 시간이 정해지니 참고. 예로 신한카드-KB국민은행이면 신한카드가 아닌 KB국민은행 점검시간을 따른다.

기타 은행은 추가 바람.

3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

3.1 현금카드

은행권 산하의 카드사들은 거의 대부분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또한 같이 탑재하여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은행 ATM에 넣으면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본좌는 LG카드의 유산이 남은 신한카드. 이외 카드사는 같은 지주회사 은행만 현금카드 연동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하나카드에는 하나은행 현금카드만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 카드 뒷면에 출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편리하다.

반면 전업계 카드사(삼성·현대·롯데 등)가 발행하는 체크카드에는 순전히 가맹점 신용지불 기능만 있고, 현금카드 기능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런 카드들은 은행 ATM에 넣어도 현금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발급 전에 해당 체크카드 상품의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여부를 꼭 확인하는것이 좋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심을 수 있고, 탑재 방법도 은행들마다 제각각이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현금카드를 같이 탑재하여 발급받고 있지만, 물론 이 현금카드가 의무인 것은 아니라서(단 직불카드 겸용카드는 의무인 경우도 있다) 현금입출금 기능에 동의하지 않으면(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현금카드가 탑재되지 않는다. 그럴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

이를 혼동하여 몇몇 사람들은 "타행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다. ATM 수수료는 은행 계좌와 관련있는 것이지, 체크카드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통장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야 옳다.

여담이지만 신한카드는 현금출금만 가능한 체크카드도 내놓고 있다. 자재도 체크카드고 국제 브랜드도 붙으며 내부 취급상 상품명도 체크카드명으로 시작하지만 BIN이 다르고 ATM 입출금만 된다. 형용모순

3.2 전자통장

당연하지만 전자통장도 수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통장 내장 체크카드는 나라사랑카드. 전자통장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금카드전자통장완전히 별개이니 조심할 것.

3.3 후불교통카드

버스·전철·자판기·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지정한 날에 계좌에서 교통요금을 빼가는 후불교통카드는 사실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카드사에서 먼저 신용으로(즉, 빌려서) 교통비를 낸 뒤 나중에 그 교통비를 연결된 계좌에서 갚는 식이라 사실상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신용거래[20]를 하게 된다.(금융감독원 설명) 따라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작은 수준'의 신용한도(대부분 30만원 수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는 대부분 발급이 불가능하며, 특히 휴대폰 소액 결제 때문에 자신이 신용을 쓸 수 있다고 많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업체가 대신 돈을 내주고 익월에 청구하는 형태이므로 신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후불교통 거래는 무승인거래이므로 SMS 승인 알림을 해 주지 않는다.

성인이라도 특수정보코드가 없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신용카드 발급 수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전에 잘 알아보자. 청소년, 어린이 카드? 그런 거 없다.

  • KB국민카드 - 한때 이 분야의 본좌. 킹왕짱.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삼성증권 CMA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신용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21] 만들 수 있다. 기존 정책은 보증금 2만원을 받지만, 근래에는 보증금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적을 빙자한 꾸준히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단, 외국인은 보증금 청구) 국민은행 우수고객이나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 발급자라면 보증금은 원래 면제[22]된다.(프리패스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도 면제가 된다 카더라.)
  • 신한카드 - 만 19세 이상, 연체 내역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월 1회, 제3영업일에 대금이 출금되는데 특이하게도 제3영업일에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덜 돼도 연체로 잡지 않고, 체크카드 결제일까지 매일 출금을 시도한다. 체크카드 결제일 이전까지만 대금이 완납되면 연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반면 KB국민카드는 월 2회 출금되는데, 하루라도 늦으면 칼같이 연체수수료가 붙는다!) 연결계좌나 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데, 연결계좌로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하나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 비씨카드 (회원사)
    • NH BC카드 - 한때는 2개월 이상, 평잔 20만원 이상이어야만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며 신규 발급은 불가능했다. 지금은 이 조건이 폐지 되었다.(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오오 농협 하지만 요금은 성인 기준.)
    • 부산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면 발급가능.
    • 대구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가능.
    • 경남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가능.
    • 우리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면 발급가능. 예외적으로 대학 학생증과 연동되어 발급되는 uni우리V체크카드는 만 19세가 안 된 시점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발급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찰 때까지는 블랙리스트에 올려놔서 작동이 안 된다.(...)[23]
    • 기업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단, 만 18세도 재직 증명서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발급동의서 징구 후 발급가능. 일부 상품에는 연회비가 있다.
  • 비씨카드 (고객사) - non-BC이며, 위의 회원사와 다르게 BC카드 권역이 아니다. 전부 호환 지역이 제각각이니 주의. 교통카드/후불 참조.
    • 수협카드 - 신규고객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점 즉시발급은 불가능.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가능. 단, 보증금 3만원이 있으니 주의하자.
    • 광주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연회비 있음.
  • 농협은행 - 발급 조건은 위의 NH BC와 동일하다.
  • 현대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결제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이다[24]. 우체국과 한국산업은행 연결 카드는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로 사용 가능. 그리고 결제대금 출금일이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 삼성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 한국씨티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체크 + 신용카드"(일명 콤보 카드라고 부르는 그것)에만 후불교통카드 적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4월 18일에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씨티카드후불교통카드 호환 지역이 적다는 게 단점이다.

3.4 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 결제 기능을 포함하는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후불교통카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즉, 하이패스 결제를 한 시점이 아닌 전표매입 시점에 계좌에서 통행료가 빠져 나간다. 고로 교통카드처럼 무승인 결제이며, 신용조회가 들어간다.

자동충전 기능이 들어간 하이패스카드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후불이다. 이용한 금액만 연결 계좌에서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는 것이며,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점에서 카드에 남은 잔액이 얼마 이하일 때 자동으로 연결 계좌에서 특정 금액(최소 3만원 이상 지정)을 인출해 충전하는 것이다. 즉,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선불 하이패스카드이다. 신청도 은행/카드사가 아닌 하이패스센터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동충전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 신한카드 - 하이패스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는 없지만 최초 발급 비용은 5천원으로 선불 하이패스카드 가격과 같다. 유효기간은 다른 체크카드와 달리 10년.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4개 은행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보유가 불가능하고, 타 신한카드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3.5 해외결제

체크카드/해외결제 항목으로.

3.6 코레일 승차권 구입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아래 목록에 있는 카드사의 체크카드로는 코레일 가맹점 자체가 계약되어 있지 않아 역 창구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 일반 신용카드나 아래 목록에 없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

3.7 카드 승인내역 SMS 통지 서비스 무료

일반적으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카드를 월 1회 이상 쓰면[25] 월 300원[26]이 과금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이다[27][28].

그나마 전사 공통으로 '5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는 무료이니 꼭 신청해서 쓰자. 승인알림 서비스이므로, 무승인 거래 방식인 (버스나 지하철, 자판기, 고속도로통행료 등)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한 거래는 승인알림 SMS를 안 보낸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롯데카드 - SUPER PLUS, 롯데 비즈니스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삼성카드 -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신한카드 -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1년간 무료)
  • 하나카드 - 없음(대신 하나카드는 푸시알림 앱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하면 좋다.)
  • 현대카드 -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비씨카드(회원사) -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나BC를 제외하고 한군데만 신청해도 일괄 신청되며, 통합 관리된다.
    • 우리은행 - U-Cash.(우리카드도 푸시알림 앱을 제공하니 이용하면 좋다.)
    • 농협BC - 중국통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
    • 경남은행 - 전부(카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자동으로 신청)
    • IBK기업은행 - 없음
    • SC제일은행 - 없음
  • KB국민카드 - 나라사랑카드만 단독 보유시
  • NH농협카드 - 없음(대신 '2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 비씨카드(고객사) - 일명 non-BC라고 하며, 위의 회원사가 비씨카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 반해 고객사(non-BC)는 신청·과금·면제가 전부 제각각이다.
    • 광주은행 - 없음
    • 제주은행 - 없음
    • 전북은행 - 없음(JB다이렉트 계좌라면 통장의 입출금 통지로 때울 수 있긴 하다.)
    • 수협 - 전부(조건없음)
    • 우체국 -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안 받거나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한국산업은행 - 전부(조건없음). 다른 BC망 고객사와 달리 카드용 전화번호가 별개라는 게 특징.[29] 즉 비씨카드가 콜센터 업무를 포함해서 사실상 아웃소싱해서, 카드 번호로 전화하면 산업은행 상담사가 아닌 비씨카드 상담사가 받는다(...).

3.8 하이브리드 서비스

하이브리드 카드 참고

4 나무위키에 등록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5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모두. '직불형 신용카드'이니 당연히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도 쓸 수 없다. 법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튼 그러한 문제는 신용카드 문서 참고.
  •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무승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기(手記)전표를 통하여 거래할 수 없다는 뜻. 카드가 읽히지 않아 카드결제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내는 과정(KEY-IN 승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한 예로, 카드전표(영수증) 중에서 세 겹으로 된 찌지직 찌지직하며 인쇄되는 전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전표 아래에 신용카드를 덧대고 연필로 칠하면 볼록볼록한 양각 인쇄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본뜰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표매입을 하면 무승인 거래가 가능한데, 이러한 신용카드의 무승인 기능을 체크카드는 쓸 수 없다.
체크카드 중 많은 상품이 카드번호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지 않고 대놓고 Electronic use Only라고 친절하게적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인 따야 거래할 수 있고 무승인 거래가 안 된다는 뜻. 혹여나 체크카드 내에 탑재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결제를 무승인 결제라고 착각하지 말자.
  • 항공기내 승인 (면세점저가 항공사 유료 기내식, 유료 담요 등) : 공중에 떠 있는 기내에선 인터넷이 안 되니 위에서 설명한 무승인(수기전표)거래를 이용한다. 이것은 공중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상의 일반 면세점이나 기내 면세점 사이트, 기내식 사전 신청 사이트에서 출발 전 인터넷 연결해서 결제할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공중전화 - 군부대 내 공중전화는 체크카드 계정이 아니라 나라사랑 카드 계정으로 별도 충전된 금액을 사용한다. 공중전화 사용 가능(NH,국민,외환,하나,현대,BC,롯데,신한)
  • 대부분의 카드 자판기 - 지하철역에 있는 과자 자판기 등(ITX-청춘열차내 자판기 포함). IC칩 인식은 되나 승인이 나지 않는다. 긁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무승인 결제라서 그러하다. 선불 교통카드와 달리 후불 교통카드는 분실정지 기능 구현을 위해 오로지 버스·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30] 티머니 대중교통안심카드와 같은 분실 신고가 되는 선불 교통카드가 버스·전철에서만 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 나라사랑카드는 예외적으로 후불교통으로 자판기 무승인 결제가 가능하다. 단, 결제 즉시 출금되는 형태의 자판기는 사용 불가능. 캐시비 기반의 일부 자판기는 후불교통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긁는 방식과 비접촉식이 모두 통용 되며 결제 즉시 출금되고 카드 승인 SMS도 발송된다.
  • 해외 렌터카, 호텔 등 : 사용 후 추가 후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
  • 코레일, 고속버스 등 전산 예매 시스템을 카드로 처리하는 가맹점 - 위 문단을 보라.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인증 : 엄밀히는 매출이 나는 가맹점 개념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가능한데 체크카드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카드 인증 시스템. 범용공인인증서 대신 체크카드로 인증하려면 신용카드 써라는 식으로 오류가 난다. NICE나 EasyCheck같은 신용정보회사의 대행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체크카드도 가능하긴 한데, 이쪽은 아예 카드사 자체를 가린다(...) 신한 현대 씨티카드 ㅈ까 딴 카드로 인증하셈 BC계열은인증이 안되다가 토쏠리는 ISP인증서로 퉁쳤다.
  • 애플계정의 성인인증: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애플 계정을 만들어줄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용 카드로 인증을 해야한다. 다만, 가족공유의 대표가 될 때는 체크카드를 공유된 지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자의 철자법은 영국식이고, 후자의 철자법은 미국식이다.
  2. 미국에서는 이 쪽이 오히려 널리 쓰이는 명칭이다. 영어 위키에 가서 check card라고 쳐보자.
  3. 국내에서는 결제와 관련해서 Debit Card라 하면 체크카드가 아닌 순수 직불카드를 구분해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살표 마크랑 같이 있으면 100%.
  4. 정액제로 나가는 밴수수료와 데이터 처리보관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한 번 카드를 긁을 때 2~3만 원은 긁어야 카드사의 결제 처리 지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게 쳐서 카드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5. 이 흔적은 지금도 우리 모아플러스, 하나 플래티넘플러스, 신한 미래든플러스 등 오래된 체크카드 이름에 남아있다.
  6. 직업 수입 그런것 모두 무시하고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대량양산됐고 당연히 그 신용불량자들은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기에 카드회사도 같이 꺼꾸러졌다.
  7. 정확히 말하면 가계수표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결제되는 때 인출된다, 잔액이 주는 이유는 은행이 긁은 금액만큼을 담보로 가져가는것이기 때문, 여러모로 수표(check)와 비슷하다
  8. 하지만 1. 소액신용한도가 있거나, 2.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면 사실상 신용한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3. 해외결제 기능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신용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홀딩=신용거래? 이것도 연체되면 연체기록으로 남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이율 연체이자는 덤. 소액신용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는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9. 애초에 신용 기능이 없으므로
  10. 다만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으로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같은 회사이다.
  11. 즉, 홀딩. 은행마다 명칭은 달라서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잔액 조회를 하면 계좌잔액 얼마, 지급제한금액 얼마, 인출가능금액 얼마 하는 식으로 뜨는데, 홀딩 금액이 바로 지급제한금액으로 잡힌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
  13. 현금카드에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것은 꽤 좋은 일이라고 권장하고 있다(...). 일례로, 나라사랑카드에는 연결계좌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14. 비자나 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자사 로고가 들어간 카드로 인한 국외 결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써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 이를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로소득
  15. 카드에 따라 바로 빠지는것도 있다. 당장 신한카드만 해도 홀드시키는 카드랑 바로 빠지는 카드가 있다
  16. 일부 제휴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 중 일부는 창구즉발이 가능하며, 현대카드 또한 일부 은행, 증권사 제휴카드는 각 금융기관별로 창구 즉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체크카드중 롯데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카드센터에서 즉발 가능하다.
  17. 롯데카드 - 신한은행, 삼성카드 - 국민은행, 현대카드 - 한국산업은행 등의 경우 극히 일부 상품에 한해 가능하다.
  18. 삼성카드는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국제현금카드로만 사용가능하며, 현대카드는 상품 자체가 없다.
  19. 예시 - 기업은행 결제계좌를 사용하는 신한카드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결제계좌를 사용하는 신한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뭐가 기업은행이고 뭐가 신한은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20. ①연체시 연체수수료 부과 시작, ②일정 기간(대부분 5영업일) 이후 해당 은행/카드사에 거래정지 등재, ③은행/카드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사에 연체 기록 공유, ④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체크 승인거래(30%), 티머니·캐시비 등 선불카드(30%)와 달리 후불교통은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로 취급.
  21. 미성년자의 경우 지점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바람.
  22. 삼성증권 CMA KB체크는 후불교통 기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드는 발급시 보증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행에서도 면제이고,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대인배 삼성증권 물론, 증권사 계좌 개설 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탓이 있겠지만...
  23. 참고로 서울은 찍어도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나오는데, 더 웃긴 건 경기도 버스에서는 된다?!
  24. 이마트 e카드의 경우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가능하나, 전술된 금융기관과는 다를 수 있다.
  25. 즉, 신청해도 그 달에 카드 안 긁으면 그 달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6. 신한카드는 200원이다. 그렇다고 신한카드가 대인배인 건 아니다. 신용/체크가 별개라서 둘다 신청하면 400원이다.
  27. 월 900원짜리(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은 1,000원)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통지 서비스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뭐병. 신용카드사은행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다. 간혹 "은행 푸시 앱을 깔아 쓰는데, 체크카드 알림은 뜨는데 왜 신용카드 승인내역은 안 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데 당연히 은행사의 푸시 앱에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뜰 리가 있나. 지못미
  28. 이렇게 신용카드사은행사를 혼동하게 된 데에는 국민카드의 탓도 크다.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융단폭격급으로 뿌려댔던 국민카드는 가입자가 해당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알림 SMS를 신청한 상태이면, 카드 승인 SMS를 신청해도 "중복 발송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핑계로 발송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고(즉, 신청은 되어 있지만 발송은 안 됨),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카드를 긁었는데 은행 대표번호로만 날아오니 헷갈려할 수밖에. 중복해서 받기를 원하면 따로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해서 "중복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해야만 한다.
  29.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승인 문자가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표번호로 발송되지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대표번호가 아닌 별도의 번호로 발송된다.
  30. 선불 교통카드는 현재 분실 시 절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교통카드란 것이 교통카드사와 실시간 통신 없이, 즉 승인 과정 없이 카드 내부에 기록된 잔액만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편의점 등 버스·전철 이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분실카드 블랙리스트 정보가 없다. 당연히 버스·전철 외에는 (승인과정이 없는) 후불 교통카드 거래도 안 되게 막아놓았다. "내 카드는 비접촉 RF로 편의점 결제가 되던데?"라고 묻는다면, 그건 후불교통을 이용한 무승인 거래가 아니고 비자 Paywave, 마스타 Paypass를 쓴 것이다. 당연히 마그네틱결제/IC결제처럼 RF결제도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카드 승인 SMS도 날아온다. 체크카드는 농협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해당기능이 장착 된 상품이 존재한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