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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 | 존속유기 | 학대 | 아동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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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 개요
虐待/虐待罪/Abuse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
2 구성요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나 감독하는 자이고(진정신분범), 존속학대죄는 직계존속을 보호감독하는 직계비속 혹은 그 배우자이다. (부진정신분범)
보호나 감독의 근거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학대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학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노인이나 동물, 어린아이를 학대한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3 미디어에서의 학대
드라마나 만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학대는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비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드라마성을 강화하여 극적인 순간을 만들거나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장치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심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안 쓰이는 패턴이다.
하지만 윳쿠리나 실장석과 같은 캐릭터는 일본에서 가학심으로부터 얻어지는 쾌락과 자극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면서 혐오물을 싫어하는 유저와의 다툼이 일어났다. 가상과 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에게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긴하다.
다만, 국내에서는 두 거장이 수입되면서 디시인사이드부터 시작한 학대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기 때문에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애초에 학대물을 당당하게 게시해두고 남을 놀려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민폐이기도 하다. 선비질이니 뭐니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대파들은 각자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애호파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만큼 크게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라이징 스타로 거듭난 츙츙이라는 캐릭터에 의해 말이 많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는 사람만 아는 컨텐츠가 되었다.
4 현실에서의 학대
미치지 않은 이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해당 항목이나 관련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시간나면 한 번 보기를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