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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행복도시건설청.png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홈페이지
1 개요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 예산 행정 상 중앙정부기관이지만 중앙정부 기관을 규율하는 정부조직법 상에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한해서만 이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2 특징
세종특별자치시의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관청. 약칭은 행복청 내지는 건설청이다. 하지만 기관 내에서는 행복청이라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모양.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 사무는 이쪽 담당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경우 국토교통부 본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밑으로 흡수될 예정(아직 어느쪽에 흡수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