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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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홈페이지

1 개요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기관. 예산 행정 상 중앙정부기관이지만 중앙정부 기관을 규율하는 정부조직법 상에 나타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 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한해서만 이 기관의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2 특징

세종특별자치시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만든 관청. 약칭은 행복청 내지는 건설청이다. 하지만 기관 내에서는 행복청이라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모양.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 사무는 이쪽 담당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될 경우 국토교통부 본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밑으로 흡수될 예정(아직 어느쪽에 흡수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업무를 봤지만 2012년 정부세종청사가 개청하면서 세종청사 내로 입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