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동삼혁신지구문현금융단지센텀시티대연혁신지구대구신서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울산우정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강원원주혁신도시충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경남진주혁신도시제주서귀포혁신도시


行政中心複合都市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450px
개발구획도.

파일:Attachment/oopoooo.jpg
조감도.심시티 현실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

1 개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앙카라&브라질리아의 한국판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한솔동, 연동면 일부(합강리, 다솜리, 용호리), 연기면 일부(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금남면 일부(집현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신도시. 향후 도시 건설 단계에 따라 "리" 지역이 "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 하에 건설된다.

면적은 72.91㎢(분당신도시의 4배 규모)이고, 수용인구는 50만 명!(분당신도시는 39만 명), 비용은 45조 7천억 원, 면적, 수용인구, 비용 모두 대한민국 단일 신도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입주민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중앙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 및 경제·인문·사회 계열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다.

언론이나 언중에서 '세종(시)'이라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전체가 아닌 이 행정중심복합도시(및 그 근접지역)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다.

2 행정수도 이전과의 차이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당시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일대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1], 경제위기10.26 사건으로 인해 결국 백지화되고 행정수도 계획은 역사 속으로 잠들었다...가, 훗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그 유명한 관습헌법 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버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대체되어 지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국회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수 없다. 기존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법의 결정적인 차이.[2]

3 이전 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여성가족부

이전 기관들 중에서 중앙행정각부는 정부세종청사를 개청하여 이곳에 소속되게 된다. 2012년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가 개청하였다. 기사 다만, 빈약한 기반시설은 추후에도 여러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기관
구분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36개 기관16개 기관
9부,2처,2청
1실,2위원회
20개 기관
1단계
2012년
이전
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없음
국토교통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없음
2단계
2013년
이전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보건복지부없음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3단계
2014년
이전
법제처없음
국민권익위원회없음
국세청없음
중앙소방본부없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4단계
2015~2016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처들 이름이 많이들 바뀌었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 새로 들어간 해양수산부는 부활한 부처이기 때문에 이전 대상이 아니다.[3]

4 비판

4.1 부실한 교통 연계

철도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실한 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세종시의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박정희 정권때 마련된 임시행정수도 도시계획안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참고로 박정희 시절의 그 계획안에는 지금의 세종시와 다르게 도시철도, 고속철도까지 계획되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계획보다 오송역 KTX 정차역 선정이라는 희대의 흑역사급 핌피로 인한 바가 크다. 어디까지나 만약의 가정이지만, 경부고속선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었다면 KTX가 세종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구조가 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오송역/비판 참조

4.2 통일 후 이북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음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도 몇 개 공공기관을 옮겨 놓을 필요성은 배제한 발상이라는 게 문제다. 이건 수도 이전 때부터 제기된 지적이다. 당장 남쪽의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통일 후 화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무시한 셈.
물론, 수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나라를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어디는 굳이 영토의 복판을 찾아가는 판국에 헌법상 영토가 아닌 실질 영토만 고려한 부처 및 공공기관 재배치는 통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4].그만큼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하긴 하다.
하지만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 완전 통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6·4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발표했던만큼, 남북통일시 통일연방정부를 건설하고 평양, 서울, 세종의 행정기능은 꽤 오랜 기간 유지되거나 계속되어야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4.3 건설 예산

당초 22조원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에서 증액에 증액을 더해 50조원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시기반이 확실한 대전정부청사 인근에 복합건물을 지었으면 5조원이면 충분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대전정부청사 옆에는 '청사광장'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가 있어 이런 상상을 뒷받침. 건설된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및 분당, 과천 등 각지에서 세종을 잇는 통근버스와 광명역 등 KTX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50조원의 효과가 없다는 비난도 건설예산 논란에 한몫 하고 있다.

4.4 기타

건립당시 토지 원소유주들에 대한 보상비로 7조원 이상 지급되었고, 이 돈이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에도 상당히 유입되었다는 카더라가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 서울집중 완화를 명분으로 한 행복도시 건설로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는 비난도 초래했다
  1. 용암리, 용현리 일대에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대통령궁을 조성하며, 그 남쪽으로부터 장군산에 이르는 지역에 삼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비롯한 청사들을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에 상업·업무지역 및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 물론 헌법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거나 형식상만 서울의 청와대를 남기고 제2집무실을 만들고서 그곳에서만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3. 정확히 말하면 언급이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서는 이전대상이 아닌 부처만을 기재하고 있다.
  4. 현 시점에 이전해 간 곳과 아마도 새로운 부지로 선정될 이북 지역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