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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4년 4월 2일 허원근 일병은 강원도 화천군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GOP 철책근무지 전방소대 폐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7사단 헌병대는 허 일병이 처음에는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두 번째는 왼쪽 가슴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으며 마지막에는 오른쪽 눈썹에 밀착해 사격, '두개골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 의문사 의혹제기
하지만 유족들은 M-16소총을 스스로에게 3발이나 (그것도 한발씩) 사격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자살로 인정하지 않았다.
2002년 9월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술에 취한 상관이 우발적으로 총을 쏴 허 일병을 살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적극 대응뭐?하면서 자살이 맞다고 주장하였고, 제2기 의문사 진상위에서 다시 한번 타살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허 일병의 유족이 지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1심 재판부는 2010년 2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9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해결되었다면 좋았겠지만...
3 충격과 공포의 재판 결과
2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자살로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자살이라 판결한 근거는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마지막으로 오른쪽 눈썹에 총을 댈 수 있는 자세가 되기에 자살이 가능하다는 것이였다. 참고로, 총을 쏴서 관통상이 났다는 전제조건이 없이 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관통상의 영향으로 흩어져있어야 할 뇌조직과 뇌수가 보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M-16 소총의 회전력으로 혈액과 뇌조직이 비산(날아서 흩어짐)해서 없어진 것이다."라고 했다. 주장이 아니라 실제 재판결과가 이렇다. 이것을 근거로 자살이 맞다고 민사소송의 배상책임에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M-16 소총을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마지막으로 오른쪽 눈썹에 총을 댈 수 있는 자세가 되기에 자살이 가능하다는 말을 해석하면 허일병이 오른쪽 가슴을 먼저 쏜다음 왼쪽가슴을 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눈썹에 총구를 대고 쏴서 자살했다는 소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괴력이 약해진 눈먼 총알에 맞아도 그것으로 관통이 되면 사람이 쓰러지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 국방부의 자살주장 근거와 민사소송 항소심의 재판결과에 의하면 무려 M-16 소총을 자신의 몸에 밀착해서 바이탈 파트에 두 번 쏘고도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몸을 가눠 눈썹에 밀착하여 한번 더 총을 쐈다는 이야기이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격자세도 아닌 불편한 자세로 행하게 되는 자살시도를 인체의 급소에 세번이나 사격이 가능하다는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1995. 10.경
- ○○ 소위가
복부에 2발, 우측 머리에 1발을 각 발사하여
복부 관통 총창 및 머리파열상으로 사망
- 1980. 2.경
상병 ○○○가
M16 소총으로 자신의 하복부에 6발을 발사하고
턱밑에 1발, 입에 1발 등 총 8발을 발사하여 자살
- 1981. 2.경
이병 ○○○이
M16 소총으로 복부에 1발, 좌 대퇴부에 5발을 발사하여 자살
당연히 유가족들은 다시 상고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군의 부실수사를 지적.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다만 그렇다고 살해됐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신 대법원은 당시 헌병대가 군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허 일병의 사망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사건도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4 사건을 다룬 매체
2013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