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구역)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1 개요

洞 / Dong / Neighborhood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또는 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 단독 혹은 전체가 시로 승격될 경우, 기존의 법정리법정동으로 전환된다.

원래 1980년대까지는 군의 읍·면 예하에 동과 리가 혼재된 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1980년대에 전부 리로 바뀌어 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시·구 예하에만 존재하게 되었다.[1] 다만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선 이북 5도 기준으로 지금도 유효하다. 통일되면 바뀌겠지만...

도시 지역에 설정되는 행정구역인만큼, (행정동의 경우) 읍과 면에 비해서는 대체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 면적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면적이 0.5~0.6㎢가 채 안되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은 그 면적이 대도시 구의 면적을 가볍게 뛰어넘는 90.3㎢에 달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도시지역에서도 동은 말단행정구역이었다. 다만 현대의 동 규모에 대응되는 것은 동 위에 설치된 '방(坊)'이라는 행정구역이고, 일반적으로는 방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한성부를 기준으로 하면 한성부-5부[2]-방-계-동으로 이어지는 5단계(....) 행정구역체계였다. 요즘 느낌으로 하면 방=동[3], 계=아파트, 동=단지명 정도랄까.

대한민국의 동은 일제 강점기에 도시 지역에 설치된 정(町)을 전신으로 하며, 광복 후 정을 동(洞)으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한편 정 다음에 x정목(x丁目)이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광복 후 x가(x街)로 바뀌었다.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이 있다.

미국의 'Neighborhood'는 행정 기능이 없고 각 동네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행정동보다는 법정동에 더 가깝다. 행정동은 미국에는 없다. 볼 일 있으면 무조건 시청으로.

2 법정동행정동

동의 개념은 법정동행정동으로 나뉜다. 법정동은 고유 지명과 일정 영역이 있는 전통적인 동네 영역이며, · 예하의 법정리와 같은 개념이다(단, 법정동의 지위는 읍·면과 동급이다). 반면 행정동은 1개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을 가리키며, 읍·면과 같은 개념이다.

인구가 많은 법정동은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할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반대로 인구가 적은 법정동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어 행정적으로 관리한다. 법정동의 영역과 행정동의 영역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4]

2.1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제감정기 이전부터 인구가 밀집된 구시가지 지역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또는 산간 지역의 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대도시의 확대 이후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시가지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행정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법정동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어, 행정 편의 상 하나의 동사무소(행정동)가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 대구광역시 중구의 행정동인 성내2동은 남성로·계산동·하서동, 동산동·서성로2가동·종로2가동·장관동·수동·덕산동·화전동·향촌동·북성로·동성로1가동·서문로1가동·포정동·대안동·서내동·북내동·태평로2가동·종로1가동·전동·상서동 이상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 이외에도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지역에서 숱하게 볼 수 있으며,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2.2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개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원래는 농촌지역이었으나 대도시 행정구역으로의 편입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베드타운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 하나의 큰 법정동(법정리)가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서울의 경우 1963년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 시 편입된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앞의 대구의 성내동과 달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성내 1동과 성내 2동, 성내 3동은 대형 법정동인 '성내동'의 일부를 이룬다.
  • 대구의 대명동은 대명11동실제로는 8개의 행정동, 서울의 상계동은 상계10동실제로는 8개의 행정동까지 있다(!)
  • 관악구 신림동은 9개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2008년 신림동의 행정동들 이름을 바꾸기 전까진 신림13동까지 14개의 행정동이 있었다.

2.3 위의 두 가지 경우가 결합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법정동인 양재동은 행정동 양재1동, 양재2동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행정동인 양재1동에는 법정동인 우면동, 양재2동에는 법정동인 원지동이 포함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법정동인 노량진동은 행정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2008년 행정동 통폐합과정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했던 본동의 주민센터가 없어지고[5], 노량진1동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인 노량진1동에는 법정동인 동작구 본동이 포함된다. 위의 양재동의 예와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행정동 체계가 먼저 확립된 후에 통폐합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2.4 같은 이름의 법정동과 행정동 구역이 포함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

법정동 A동에 사는데, 실제로 주민센터를 가려면 B동에 가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아래 예를 참고.

  • 창원시의 구 마산지역에서 볼 수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번지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같은 법정동인데 번지수에 따라서 행정동이 달라진다. 따라서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월영동"은 행정동[6]이자 법정동인데, 법정동 일부가 다른 행정동인 "문화동"에 속한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내에서 법정동 중앙동1가 지역은 반월동, 법정동 중앙동2가, 중앙동3가는 행정동 중앙동에 포함되어 있다.(...)
  • 청주시 흥덕구 법정동 분평동의 경우, 행정동은 청남로를 기준으로 서쪽의 산남동과 동쪽의 분평동으로 나뉘어있다.

3 도로명주소와의 관계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로 인해, 주소를 표기할 때 시/구 다음에 바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동은 필수적으로 표기하지 않게 된다. 다만 맨 뒤에 괄호에 넣어 동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주소 표기에 있어서 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행정구역으로서의 동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 표기를 하지 않음으로서 대략적인 위치 연상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가지게 된다.[7] 하지만, 동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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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읍·면에서 대신 동을 적용하고 있었다.
  2. 동, 서, 남, 북, 중
  3. 단, 이는 사대문안 지역 기준이며, 성저십리 지역의 방은 지금의 구 혹은 면 개념에 가깝다.
  4. 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과 전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혼재하는 외곽 지역이나, 큰 도로 등이 개설되어 생활권이 바뀐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일치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포함관계가 성립되지만, 아닌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 항목 참조.
  5. 구 본동 사무소 청사는 노량진1동의 파견 민원실로 계속 사용 중이다.
  6. 대내동, 월영동, 해운동의 행정동
  7. 예를 들어, 'XX동'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위치 연상이 가능했으나, 동을 없애고 'XX구 XX로(길)'라 하면 특히 구가 넓은 지역의 경우 길 찾는데 상당히 헤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리(里)도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에서 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소가 어떤 리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