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행정구역)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面 / Myeon / Township

도농복합시의 하부 행정구역이다. 3종 세트의 하나이다.

면 아래에는 (里)가 존재한다. 적게는 1개[1]부터 많게는 수십 개까지, 평균적으로 10개 안팎.

조선시대에 한명회의 건의로 경국대전에 면리제가 법제화되면서 쓰이기 시작했지만 이때의 면은 말 그대로 '어디 방면'이라는 뜻으로, 수령이나 유향소(지금으로 치면 시군구 의회)에서 면윤이나 권농관을 자체적으로 임명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령(지금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기에 군현에 딸린 행정구역으로써 별개의 행정 기능이 없고 단순히 고을을 편의상 나눠놓은 지리적 구분 정도였다.[2] 상하좌우 동서남북같은 몰개성한 면 이름도 흔했다[3] 각 면에 면사무소를 세우고 기존의 군과 별개로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은 1914년 부군면 통폐합을 전후해서다.

1949년~1961년 동안에는 ·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기도 했다.[4]

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은 대부분 하나하나의 면적이 동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인데, 극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인 홍천군 내면은 면적이 448㎢에 달한다. 대체로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이런식의 커다란 면이 많이 분포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북 5도 행정구역 체계에 따르면 북부지방에는 강원도의 면들 따위는 가볍게 눌러주시는 더 광활한 면들도 수두룩하다.[5][6]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지만, 행정동과 마찬가지로 면 역시 몇개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관련기사 행정면 제도는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면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면은 동과 달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수 잣대로만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행정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015년 발표된 책임읍면동제에 행정면 제도가 있는데, 행정면으로 지정된 면에는 주변 면들의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시군청 업무까지 일부 분담하며, 행정면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면에도 면사무소를 없애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남겨두어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확정되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행정면 제도가 첫 도입된다. 진주시 동부의 5개 면 중 일반성면을 행정면으로 지정하고,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에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의 추가 시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후에 행정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될 지는 모른다.

실제로 원래 행정구역이 휴전선으로 분단되고 군사적인 이유로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된 곳은 인구(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해당 지역 실거주인구)가 적기 마련인데, 이런 곳은 중심지에 해당하는 읍과 면이 다른 면의 행정업무를 대행한다. 대표적으로 파주시 장단출장소와 철원군 김화읍·근남면, 그리고 고성군의 수동면.[7]

2016년 8월 현재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면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4만 6천)이고, 그 외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을 넘는 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2만 2천)/퇴계원면(3만 2천), 용인시 모현면(2만 4천)/이동면(2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2만 3천)/신창면(2만 1천),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2만 3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2만 8천), 양산시 동면(2만 3천) 등이 있다. 이전에 있던 면 중에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13만을 찍은 적이 있었으나(...) 결국 장유면은 을 생략하고 으로 바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는 기장군 정관면이 그 타이틀을 이어받고 인구 7만을 찍었으나 여기도 정관읍으로 승격되었다.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인구가 2만 이상이고, 시가지를 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40%를 넘고,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인원이 40%를 넘으면 읍으로 승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은 명예 외에는 오히려 공문서 및 표지판 교체 이유로 이 많이 드는 반면 실익은 적다. 뭐 그래도 승격할 읍들은 다 승격하지만...[8] 참고로 이렇게 읍이 된 면이 다시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구가 엄청난데도 읍이나 면으로 버티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다. 북한에서는 폐지된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통일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 하나로 남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에서 면에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한 곳 뿐이다. 도농통합 시기 이후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중심지인 사천읍의 지역 갈등 때문에 두 곳의 중간에 있는 용현면에 시청사를 세웠다. 사실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신안군도 면에 군청이 있었는데, 원래 완주군청은 전주시내에 있다가 용진면으로 이전했지만 지금은 용진읍으로 승격되었고, 신안군청도 원래 목포시내에 있었지만 압해면으로 이전하면서 압해면이 압해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1개 리로 구성된 면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뿐이다. 다만 이는 법정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행정리 기준으로 퇴계원면은 27개, 연평면은 6개, 우도면은 4개 리로 나뉜다. 그러니까 퇴계원면은 주소상 리는 퇴계원리 뿐인데 이장은 퇴계원1리부터 27리까지 이장이 27명이라는 것.
  2. 면이 아닌 다른 이름이 쓰인 경우도 있었다. 함경도에서는 '사(社)'를, 평안도, 황해도한성부 성저십리에서는 '방(坊)'이라는 단위를 사용했다.
  3. 동면, 서면, 남면, 북면, 상북면, 하북면 등, 이북5도청의 기준으로는 지금도 북한지역에 저런 식으로 별다른 뜻이 없거나 방위명을 쓴 면이 많은데 도면, 좌면, 강면,고면,송면,판면,풍면등이 있다
  4. 따라서 면의회가 설치되었으며, 면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에서 정·촌을 기초자치단체로 두는 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일본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도 없는 단순한 지역적 구분단위로만 기능한다).
  5. 이북 5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은 함경북도 무산군 삼사면(三社面)으로 면적이 3,434.34㎢ 2,254.39㎢인데, 서울특별시의 3.7배(!!!), 제주특별자치도보다도 넓다! 참고로 무산군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군(郡)이기도 하다.
  6. 참고로 면적이 가장 좁은 면은 남양주시 퇴계원면으로, 3.25㎢이다.
  7. 간성읍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한다.
  8. 이런 저런 이유로 승격을 안하고 버티다가 행정수요는 넘쳐나는데 행정기구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경유가 전술한 김해시 장유면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의 '과대읍 문제'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