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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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개요

强制醜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298조). 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일컫는 행위를 범죄로 정한 것으로 법률상의 용어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종래의 학설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강요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봤으나,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도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간죄 문서 참조.

학설은 본죄의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완화한다. 즉,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1][2]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3]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4]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5]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6]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다만 사회적인 인식상 남성 성추행 피해자들은 신고를 잘 못한다.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접수를 안해주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보통 국내에서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중학생 정도의 시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성장이 빠른 여학생들이 자신보다 키도 작고 행동도 어린애 같은 남학생들을 귀엽다고 혹은 얕보고 괴롭히는 경우다. 딱히 운동을 잘 하는 편이 아니면 저 시기에는 여자애들에게 힘으로도 밀리는 경우가 많다.[7]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남성들은 수치심, 그리고 고소를 생각할 정도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기 때문에[8] '내가 게이가 된 게 아닐까' 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 어차피 신고를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남성들만 추행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고 양형도 대부분 벌금형이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1. 대법원 2002.4.26 2001도2417(공보 2002, 1306)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제압한 후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다만 이런 2015년 판례가 있다. 자는 중에 본인의 몸을 더듬는 형부의 손길을 느꼈지만 대응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던 처제의 사건에서, "사건이 언니에게 알려지게 하기 싫어서 자는 척을 했다는 것은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무죄이다" 라는 요지의 판결이다. 이거 70년대 판례가 아니라 2015년 판례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2015년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대해 (강간죄에서와 같은) 최협의설을 견지하고 있다!
  3. 위 두 판례때문에 '옷깃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는 뉘앙스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판결문을 읽어보면 가해자가 회사사장의 친척이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면서 당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있던 상태에서 명백한거절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주무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긴 힘들다.
  4. 물론 실무상 이러한 가벼운 정도의 강제추행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다.
  5.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다. 항목 참조.
  6. 어깨를 주무른 판례와 달리 무릎을 만진 행위는 무릎이란 부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례도 존재하나, 민법판례보다는 특히 형법판례가 중요법리외의 구체적인 행위당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리기 때문에 쉽사리 일반화시키긴 어렵고, 성범죄에 대한 요즘 판례의 트렌드를 생각해보면 다시 유사한 케이스가 상고심에 올라온다면 쉽사리 견해를 유지하긴 힘들것으로 본다.
  7. 참고로 국내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추행 피해사건"으로 최초로 판결된 사건은 1999년으로, 당시 신입사원인 남성에게 여성 직장상사 둘이서 서로 "이 남자 내 거야 건들지 마" 라고 서로를 견제하며 해당 남성 신입사원에게 경쟁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한다.
  8. 물론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