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간음죄


강간과 추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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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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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

業務上威力姦淫罪

본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피보호·감독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로 인하여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데 본죄의 정신이 있다.

2 객체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업무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한다.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하며, 그 원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판례는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고용된 부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6.2.10 74도1519).

3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이다. 13세 미만의 피보호·감독자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가 성립한다.

간음이 아닌 유사성교나 추행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4 관련 항목

  • 성상납: 흔히 자진해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업무상위력간음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