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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金株 / Golden Share
보유한 주식의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으로,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쓰인다.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써는 가장 강력한 방식.
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주식 수의 50%+1주 이상이 되면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데, 이 황금주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의 한 종류. 보통 주식회사의 정관에 넣어두지만,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계약에 넣는 방법도 있다.
1984년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목적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황금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에서는 황금주의 도입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얼마 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에 의해 SK가 세계호구인증을 했을 때와 2006년 KT&G가 칼 아이칸이라는 기업사냥꾼에 의해 사냥당할 때 잠깐 도입 이야기가 나왔으나, 곧바로 쏙 들어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