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拒否權 / Veto
1 개요
특정한 법률, 안건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2 역사와 의미
거부권의 원 표현인 Veto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 공화정 당시, 민회에서 선발되는 호민관은 평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 대상이 집정관이든 원로원이든 상관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졸라짱쎈 권한, 즉 단어 그대로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라틴어 단어인 'veto'[1]로 남아 지금까지 사용된다.
현재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 아래 설명하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좋은 예.
물론 너무 강력한 권한이기에[2] 부분적인 거부는 인정하는 않는다던가, 같은 안건에 대해(=의회에서 재의결 한 경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해두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너무 강하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은 절대 남발할 수가 없는 권리이다. 말 그대로 입법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대통령 본인이 국회를 적으로 돌려도 이 법안만큼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키겠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는 그 나라의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딱 한 번 행사한 이후 의회 존중 차원에서 많지 않았으나, 체스터 아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반발로 여러번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3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 미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여 전 세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을 채택하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의원들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기능, 의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국회의 폐회 기간에 대통령이 법률 집행을 거부하는 보류거부(pocket veto)가 있는데[3]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이 행사되어 법률안이 의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지체없이 재의결을 하든가 폐기를 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4]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국회가 대통령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법안이거나 국회 전체가 거의 합의하다시피 한 법안이 아니면 대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거나 자동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으로 처음부터 법안을 온건하게 작성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이는 행정부, 정확히는 대통령이 임의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3.1 사례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사
국회에 환부된 후에 국회 임기가 끝나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고건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 이때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 재의요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었다.
4 UN 안보리의 거부권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도 안보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이들 나라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보리에서 어떤 결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당장 국제연합헌장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10개국이 찬성을 하면 절차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사항과 절차사항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임이사국들 간에도 파워의 차이가 있고[5] 맘먹으면 UN 총회[6]에 회부하여 통과시킨 뒤 1~2개국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UN의 정책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력이 강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의 대가로 받는 보복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는 거부권을 행사한 선례가 손에 꼽을 정도고, 러시아도 소련 붕괴 이후에는 크게 줄었으며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주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