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直接投資 /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1 개요
외국인이 타국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간단하게 FDI로 많이 표현한다. 나무위키에서도 FDI가 리다이렉트 처리되어 있다.
2 상세
외국인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증권거래소 및 주식시장 등에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타국 기업에 자산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는 외국인간접투자라 하여 구분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 외국인투자자가 경영을 장악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투자하거나, 임원파견·기술공여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OECD나 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한다.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FDI제도가 허용되었으나 1986년까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1984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및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등에 힘입은데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등의 지정으로 FDI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그리 좋게만은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