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죄

綱常罪

조선 왕조 시기에 존재한 범죄로, 강상(綱常)의 윤리를 범한 죄를 뜻한다. 여기서 강상은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 오상(三綱五常)을 뜻한다. 고려시대의 불효죄에서 적용 범위는 넓히고 범죄가 성립하는 행동의 범위는 좀 축소하고 처벌은 강화한 것이다. 즉 불효죄가 부모에 대한 모든 불효 행위를 포괄했다면 강상죄는 악질적인 패륜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

이는 부자, 군신, 부부, 형제, 친구 간의 윤리를 뜻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삼강 오륜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아무거나 다 적용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신분제 상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살해 혹은 폭행 치사하는 등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만 이 강상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노비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살해 및 모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명한 어우동도 강상죄로 사형당했으며[1], 강상죄로 거열형을 당한 실제 사례세종대에 집안어른들이 모두 죽고 10대 후반의 자매 둘만 '집주인'으로 남은 집에서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하게 된 노비가 이 소녀가장(...)들에게 좋은 데로 이사가자고 꼬드겨서 이사를 간 뒤 이사를 간 거기서 집주인들을 겁탈했다가 적발되어 강상죄로 거열형 당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선에서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정상참작사유가 없는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사형이었기 때문에 강상죄는 언제까지나 가중사유로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 이전에도 강상죄는 있었지만 불효죄. 즉 패륜을 범한 죄가 아니면 나머지는 별도의 죄로 논하지 않고 재판을 거쳐 개별적으로 양형을 정했던 반면, 조선에서는 별도의 죄를 규정한 것이 다르다.

조선 왕조는 사람 간의 도덕 윤리를 매우 강조하였으므로 강상죄는 해당 범인이 명백한 정신질환이나[2] 부모 혹은 상급자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점 등의[3]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반역죄 수준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했다. 범인은 대부분 사형에 처했고 그 가족들은 변방으로 쫓아냈으며, 간혹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 노비로 전락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범인이 살던 가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해당 고을의 수령은 백성들을 교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파직하였고 때로는 수령 또한 따로 압송하여 그 죄를 물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범죄였기에 역으로 보면 어지간한 하극상은 강상죄를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가문 내에서 강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구성언을 도모지로 처형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움직이기 전에 조용히 처결하는 것이 그나마 가문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게 꼭 강상죄에 해당하는 잘못만 처결한 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다는 점에 유의.

현대 형법에서 강상죄에 직접 해당하는 포괄적인 죄는 존재하지 않으나, 조선 시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강상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는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아예 일반법보다 처벌이 가중된 특별법이 존재하는 경우[4]도 있고, 일반 형법상에서 가중처벌[5]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같은 죄가 유죄인정이 되더라도 가중-감경으로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유기징역의 경우 대충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당대에는 다른 나라에도 강상죄와 같은 범죄 규정이 있었고, 무관용으로 처리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당장 로마 교황령에도 강상죄는 거의 무조건 사형 이었고, 베아트리체 첸치가 이 죄로 처형당했다.
  1. 단 어우동에게 강상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인데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어우동을 처형할 거면 상대 남자들도 같이. 최소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도 교수형에 처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 당시 기준으로도 이상하다는 게 딱 보이던 조현병 같은 경우.
  3. 중종때 황해도에서 이동이 밥먹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동은 조금 낮은 형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동의 아버지가 이동이랑 겸상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겸상은 당대에는 관습적으로 금기시 되어 오던 일이었다. 즉 아버지가 자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발적이었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4. 예컨대 존속살해죄라든가 외국원수폭행등죄 같은 경우
  5. 예컨대 딸을 강간한 아버지가 양형가중되어 강간죄의 상한에 근접한 형벌을 선고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