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에서 넘어옴)

1 개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1]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된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후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제도의 개요. 한마디로 나라에서 "야 쟤가 돈을 뜯어먹고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리 열심히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벌어서 갚을 정도로 빚 좀 깎아라"라고 하는 제도.

채권자 입장에선 욕이 잔뜩 나오는 제도이긴 하다. 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 망해서 재기의 희망이 없으니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채권자들도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 치고 넘어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2]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어차피 개인 파산을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너네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느냐. 채무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3] (후술하듯이) 이 사람 파산시켜서 재산 나누어 가지는거 보다 이 사람 살려놔서 한동안 적당히 갚게 만드는 게 더 이익이고, 그 이상 노동시켜서 단물 빨아먹으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평생 돈 벌어서 계속 갚게 만들면,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자살이다.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가 동반되는 것으로 채무는 어차피 소멸한다. 법원도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적당히 포기해라. 주식 투자 실패나 너네가 한 투자 실패나 똑같은 것이다"는 뜻에서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지고 있는 채무는 5억원이라고 치고, 그의 연봉이 1600만원이라고 치면[4] 원금만 갚으려 해도 30년 넘게 갚아야 한다.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시켜 준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보장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입할 금액은 적어진다. 게다가 변제 인가가 났다면 신고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벌더라도 인가났던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대신 역으로 원래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아도 장애, 정년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변제금 조정을 해주지 않고, 폐지 신청 후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물론 이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나 수수료는 다시 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에 따라 매년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의 개인회생제도는 일단 인가 공고 결정이 난다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찾을 정도면 금융권의 폭압에 가까운 추심에 시달린다던가, 하루 아침에 망하거나 사기를 맞아서 도저히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도이기도 하니... 그래도 회생 절차조차도 모르고 이런 문서를 뒤적거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당연하게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다. 법이 굉장히 파격적인 만큼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5] 당연히 심사 결과도 엄격하고 까다로우며 잘못하면 역으로 고의 대출 사기로 채권자에게 고소되는 역관광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가중 처벌은 없으나 항소하기가 어려운 사기죄[6]가 성립되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충격적인 결말이 나온다.[7] 법무 사무소에서도 1년 이내에 집중적 대출 과다 채무자의 경우 기각될 것이 뻔하므로(역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대부분 신청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학원강사 중에서 최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 자신의 2013년 강의 중 경제과목 수업 중에 금융 파트에서 이 제도의 개념과 실제로 이 제도 하에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탈출하는 데 9년이나 걸렸다고. 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

2 상세

2.1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최소한 일을 해서[8]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9]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이름답게 반드시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현재도 일하고 있는 급여 소득자와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이여야 하고 법원에서 판단(영업소득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 소득)해서 정말로 일을 해서 갚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10]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을 상담해주는 오프라인 법무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11]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제권(집 담보 대출, 차량 할부등)에 포함 되는 대출인 경우 회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서 별제권 대출을 일시에 갚으라 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다.

2.2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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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알려주는 절차

2.3 개인회생이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

1.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가 동일하고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채무자의 재산이 총 10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채무자의 재산은 100만원 뿐이므로 이 재산을 10명으로 나누면 각각 10만원씩 만족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 1인당 11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채권자들도 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그래봤자 돈 떼이는 건 똑같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하든지 해야 한다.

청산 가치가 보장되는 지 확인하려면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 소득에 개인회생기간동안의 라이프니쯔 수치를 곱하여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은 늘리고 소득을 줄여서(?) 개인회생절차를 없앨 수 있....을까?

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개인회생재단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150퍼센트를 증액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고 추가로 질병 등으로 나가는 비용 또한 소명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총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4 신청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와 상담한다.[12]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 즉 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에게 알려준다.[13]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갚든지, 폐지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한다.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을 다 알려줬다면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등초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 수십 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빠지면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므로, 정 혼자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실하게 하자.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신청인의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가족 관계를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만약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렸고, 채권자 목록에 추가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급여통장을 회생과 전혀 관련 없는(쉽게 말해 돈을 빌리지 않은)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14].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무사사무소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2.4.1 신청 후 ~ 개시 전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모든 종류의 추심이 금지된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개시 전까지 벌어들이는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 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다. [15]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 후 처분한다.[16]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 받자.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는 곧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미 회생 신청을 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율이 20~39%이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2.4.2 개시 후 ~ 인가 전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3개월 내에 개시를 시작한다.
법원에서 등기로 개시 결정문이 송달되면, 내용물은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있다.
해당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사본을 만들어 두고,[17]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는 지표가 되기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심지어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아[18]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많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채권자 집회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2개월 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진다.

2.4.3 인가 후 ~ 면책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9]경우에 따라서 압류 적립금을 투입하기로 한 변제 계획 안을 작성해 인가받았다면 압류 해제를 해야한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진다.
말 그대로 헬게이트 재오픈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된다.
면책 처분이 내려지면? 축하한다.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해당 채권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추심도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빚을 지고 살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빚에 시달릴 일은 없는 셈.

2.4.4 변제금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고,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이다.

변제금은 신청인의 채무, 최근 6개월 ~ 1년간의 수입, 부양가족(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 무능력자)에 따라 결정된다.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925,922원, 2인 가구 1,576,572원, 3인 가구 2,039,532원, 4인 가구 2,502,494원, 5인 가구 2,965,185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본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생계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다.

단,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거나해서 매달 지출 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통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정해주는 편.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가 전에 끝내놓아야 하고, 어쩌다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간 정도로는 인정을 받기 힘들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일.

1인 가구 기준 약 9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월세 사는 경우 방세, 공과금, 교통비를 쓰면 절반 가까이 사용하게 된다. 남은 돈으로 식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만약 채무의 원인이 본인의 과소비, 사치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힘들어진다.

개인회생의 면책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회생 중에 받는 상여금을 꽁돈으로 인식하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다 내야 하는 돈이다!

2.4.5 비면책채권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남은 금액은 자연 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5 개인회생의 부수적인 절차

2.5.1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5.2 부인권 행사명령

2.5.3 면제재산결정신청

3 기타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이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생 돈이 증발하는 것이기에 이가 뿌득뿌득 갈린다.

하지만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낫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물론 누가 뭐라해도 애초에 회생에 손 댈 일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하자.
  1. 국가가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건 잘못된 내용이다. 국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개인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
  2. 파산의 경우 공직자 등 주요 관직을 유지할 수 없고 채권 추심에는 시달리지 않지만 그대로 은행연합회 및 신용정보회사에 기록이 남아서 대출은 물론 보험 가입도 거부된다. '신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이용 못하게 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기간동안 성실하게 이행하면 채무 이력이 삭제된다.
  3. 그런 경우 당연하지만 채무자가 횡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형법상 책임까지 묻게 된다.
  4. 물론 현실적으로 연봉이 1600만원인 사람에게 5억원을 빌려줄 채권자는 없지만(제1금융권에선 집을 제외하곤 담보 없이 자신 연봉의 2배 이상 빌려주지 않음) 여기선 그냥 어느정도인지 예를 들기 위해 쓴 것
  5. 신청 서류와 이것저것 준비하다면 서류만 70개(...)가 넘어가고 그 중 자료가 하나라도 미달되면 기각되므로 개인보단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에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별다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만큼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6. 이미 재산 추적을 통해 증거물을 다 확보한 상태.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면 각 금융권은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 협조 공문을 보낼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어 해당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왠만하면 돈을 빌리거나 연체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나중에 대출 받을 때 골치 아파진다.
  7. 이게 채무자가 자살하게 되는 주요 원인. 때문에 법원에서도 1년이내 과다 채무자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다. 채권자 집회에 나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의 제기하러 온 대부분 채권 추심자들은 이 부분으로 태클을 걸고 대부분 기각됨과 동시에 역으로 고의 파산으로 인한 고발을 하게 된다. 개인회생이라는 법이 초창기에 나왔을 땐 사회적 도적적 해이가 생긴다는 우려가 매우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선 되려 자살률을 높이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개인회생의 실 면책율은 10%도 안되는 매우 낮은 충격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으며 파산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개인회생도 '선택받은 자'만이 되는 현실이다.
  8.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종 한정. 단, 아르바이트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 애초에 아르바이트로 사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사채뿐이다. 개인 사채(일수같은)을 많이 썼다면 개인회생은 포기하고 파산으로 가는 게 좋다.
  9. 이때문에 공무원은 회생신청이 다소 수월한 편이다. 큰 사고만 안 치면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10. 자영업의 경우나 프리랜서는 1년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평균을 내어 상환 능력을 살펴본다. 대부분 지방 법원들은 1인 최저 생계비의 3배 이상이 아니면 인가를 내주지 않으니 참고.
  11. 포털의 질답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좋은 이야기만 써져 있는데 실 인가율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기각되는 내용은 거의 안 써 있다. 진행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온라인 법무사의 경우 기각 되더라도 수수료만 먹고 째는경우가 많고 불법이 아니라서 고발조차 안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많아 채무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12.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거의 반드시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데,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하기엔 정말 버겁다.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13. 놀랍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세금도 된다.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환경부담금, 과태료 그리고 심지어 벌금까지!
  14. 급여통장 은행이 채무자의 예금지급채권과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상계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 법원에 따라선 이 기간에 얻은 수익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허튼 데 써버렸다면 뒷일은 알아서...
  16. 별제권 대출의 대부분은 집이나 자동차이고, 일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매에 붙이는 일이 많다. 생각지 못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상담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다.
  17. 분실 시 관할 지방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서류이니 잃어버리지 말자.
  18. 은행 같은 경우 어지간히 큰 일이 아니면 집회에 나오지 않고, 사전에 서류상으로 끝내놓는다
  19. 그러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경우 일부 국세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100%변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