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捕鯨
1.1 역사
고래는 한때 해안가에 정착한 인류의 주식원이기도 했으며 하나라도 잡으면 많은 식량이 나오기 때문에 .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보듯 선사 시대에도 인류는 고래를 사냥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포경업은 주로 해안가에서만으로 한정되었다. 대대적인 고래잡이 개시 이전에는 경제적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못했지만, 19세기에 들어서 효과적인 고래잡이 방법이 만들어지자 고래기름의 수요가 급증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그들의 고기에 대한 요구 또한 생겨났다.
고래고기 외에도 고래기름을 얻어 연료로 쓰거나 향수를 만들기도 하며 공예품을 만들기도 해 시대가 발전하면서 수요가 늘어 대항해 시대와 산업 시대를 거치면서 고래에게 악몽이 시작되었다. 포경선이 포경을 하는 동안 인근 바다가 고래들이 흘린 피로 붉은 색으로 변하는 광경은 흔한 일이였으며 20세기 초엽에 이미 고래들 대부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다.
근해에서 일어나는 포경은 주로 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대형 고래들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만으로 몰아가기만 하면 고래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경이 금지된 지금도 몇몇 고래들은 만과 가까워지면 먼 바다로 돌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연안이 아닌 원양을 헤엄치면 상어나 범고래 같은 대형 포식자들에게 노출되는 위험이 큰데도 저런 모험을 한다는 건 그만큼 포경에 대한 공포가 깊숙히 각인되었다는 것일지도...
한반도에서 근대적 포경은 김옥균에 의해 제기되었다. 1882년 일본으로 수신사 일원으로 따라갔던 김옥균은 나가사키에서 포경 산업을 보고 1883년 고종으로부터 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 겸 포경사(捕鯨使)로 임명받아 울릉도 개척 겸 포경 산업 전반을 관할하게 되었다.[1][2] 근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다.[3] 하지만 1884년 갑신정변으로 김옥균의 의도는 물거품이 되고[4] 이후 조선의 포경업은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에 황해안에 서식했던 고래들은 독도의 강치마냥 싹쓸이로 전멸되었다.
1.2 현대의 포경
현재는 과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급감하여 20세기 이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냥을 규제중이다. 과거엔 동해도 고래의 천국이었으나 남획으로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세계적으로 고래를 별미로 취급하는 나라는 다름아닌 옆나라 일본으로, 지금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불법 어로가 성행하고 있다.[5] 현재는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고래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에 가깝고 연구용이라고 잡으면서 고래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 즉 상업 포경을 하고 있다.
포경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1931년에 시작되었으며, 1946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이 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준의 목표는 "고래개체수의 적절한 보존을 함으로써 고래잡이를 지속, 발전되게 한다" 였다. 이의 기준에 따라 국제포경위원회도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포획량 제한 같은 규제를 발령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이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자체의 규정에 따른다.
일본의 포경이 지탄을 받자 고래보다 훨씬 맛없다는 돌고래도 식용으로 잡고 있는데, 와카야마현의 돌고래 사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하며, 심슨 가족에서도 패러디 되었다.[6]
일본의 포경 실태에 대해서는 2009년작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에 잘 드러나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찾아보자. 일본 내에서는 돌고래잡이가 전통적인 일이며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상영을 반대하느니 취소시키자느니 말은 많았지만, 결국 몇몇 소극장에서 개봉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극장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로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Whale Wars"라는 일본의 포경선의 남극에서의 고래잡이와 이를 저지하려 드는 환경보호단체 씨 셰퍼드와의 충돌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으며, 위키백과 영어판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다. 위키백과 관련 페이지
2010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과학 목적 포경에 관한 건이 2014년 4월에 드디어 판결났다. 판결은 일본이 연구 목적의 포경을 악용하지 않을 때까지 일본의 포경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남극해에서 포획하는 밍크고래를 연간 333마리로 제한하는, 기존의 1/3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남극해 조사 포경 계획안을 발표하며 포경의 수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면서도 여전히 포경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월에 국제포경협회에서 일본의 고래잡이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
여담으로 현대 포경은 크게 노르웨이식과 미국식으로 나뉘는데, 현대인이 포경 하면 떠올리는 포경용 작살포(포경포)로 고래를 쏘아 잡는 게 노르웨이식. 미국식 포경은 영화 백경에 나온 것처럼 포경선이 모선 역할을 하고 다수의 포경정을 띄워 쫓아가 작살잡이가 작살을 던져 잡는 방식.
1.3 일본의 포경 문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양에서 고래를 보호하면서 일본의 포경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데, 문화의 상대성을 무시한[7] 고유한 식문화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 외에도 고래류의 개체수가 급감한 대표적인 이유부터가 과거 동물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 고래를 남획한 서양인들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8] 기름이 귀했던 과거에는 동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9] 고래를 잡기 시작했고, 이는 석유나 전기의 발견이 있기 전까지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 식용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신대륙에서 옥수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식용유도 거의 다 동물기름이었다. 때문에 엄청난 수의 고래가 수렵당했고, 개체수가 줄게 되었기 때문. 반면에 식용을 위한 고래 사냥은 선사시대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고래의 개체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몇몇의 사실을 짜깁기해서 일견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상업적 포경이 최초로 시작된 건 빠르면 16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미 16세기경에 비스케이만에서만 바스코인들에 의해 약 100년간 4만마리의 고래가 사냥되었다는 추정이 있기도 하고, 19세기가 되기 전에 북대서양에서 북대서양참고래와 귀신고래가 절멸하고[10] 북극고래 개체수도 급감하는 등 산업혁명이 있기 훨씬 전부터 서양인들이 고래를 사냥했고, 무시 못할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고래의 남획이 시작되고 개체수가 급감한 것은 기선의 등장과 폭약 작살이 발명된 19세기 이후이며,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종을 한정된 양만 포경할 수 있었던 것이 전세계적으로 이전에는 사냥할 꿈도 못 꾸던 대왕고래마저 포함한 모든 종을 원하는 만큼 쓸어담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19세기에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이루면서 서양 열강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고, 이에는 당연히 포경도 포함된다.아무리 상업적 포경이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다고 해도 19세기 이후의 조업량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일본은 포경에 관해 서양인들과 똑같이 욕을 들어 먹을 입장이지 결코 서양인들을 욕할 입장이 아니다.
현재 전체 고래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멸종의 위협에 직면한 종이 북대서양참고래와 북태평양참고래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북대서양참고래를 멸종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이 서양인이라면, 북태평양참고래가 멸종 위기에 몰린 것은 일본인의 공이 크다 하겠다. 동해의 귀신고래 등의 씨를 말린 것도 서양인들이 아니라 바로 일본인들이다.
참고로 위의 바스코인들이 100년간 4만마리의 고래를 사냥했다는 추정치는 일견 큰 숫자처럼 보이지만 1년으로 따지면 약 400마리 정도로, 상업적 포경이 전면 금지된 이후 일본이 상업적 포경이 아니고 연구 포경이며, 이 정도 숫자로는 고래의 개체수에 위협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냥하고 있는 숫자와 비슷하다.[11]
그리고 전통이니 문화의 상대성이니 운운하는 것은 대꾸할 필요성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포경의 금지는 전통이나 문화의 상대성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문제다.
한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중국 어선에 항의를 했더니 "중국은 전통적으로 꽃게를 먹어 왔는데, 왜 문제 삼는 것인가"라고 답변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꽃게잡이를 단속하거나 항의한다고해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꽃게 식문화를 문제 삼는다거나 한국인들의 문화의 상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결단코 아니다. 아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뚱딴지같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으로, 애초에 논리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자기합리화의 결과로 스스로의 논거가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나, 조금만 이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고래(古來)로 이어져 온 서양인들의 포경 행위, 예컨대, 위의 주석에 나온 9세기경의 바스크인들의 포경(이때의 포경은 상업적 포경과는 거리가 멀다)등 여러 지역의 사료들을 보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포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전통적으로 포경을 해오던 다른 나라들이 하나같이 고래의 보호에 동참하는데 왜 유독 일본만 전통적으로 포경해 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업적 포경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는 현대에도 전통적 방식의 포경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이누이트들이 일각고래를 전통적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다. 선사시대부터 포경을 했단 것과 현대의 포경은 하등 상관이 없다. 선사시대 당시에 포경을 해봤자 얼마나 잡겠는가?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포경기술도 늘어나 고래에 대한 대량학살과 멸종위기가 발생하자 포경금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것인데 선사시대를 들먹이는 것은 포경금지의 유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소리다. 거기다 문화적 차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화적 상대성을 몰이해한 것으로서, 그 문화적 상대성 때문에 고래가 멸종하면 전인류에 크나큰 해악이 되는 것이다. 그 문화적 상대성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지사.
그리고 명백히 포경을 실험용이랍시고 고기로 파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문화상대주의를 남용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적 상대성을 넘어 도덕적인 문제에 들어설 행동들이다. 만약 문화적 상대성을 주장하려면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일이지 무대포식의 포경은 옹호할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관료주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있어서 고래잡이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설이 나왔다.#
1.4 한국의 포경
한국의 경우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 포경 금지를 지키고 있으며 우연히 혼획[12]된 고래만을 식용으로 삼고있다. 불법 포경을 방지하기위해 혼획된 고래라도 해양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유통 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 고래 유통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제한으로 고래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불법 포경의 유혹이 더욱 강렬해지는 현상이 일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고래 유통증명제 시행 직전인 2010년에는 연간 400마리의 고래가 유통됐고 혼획되는 70~80마리를 빼고 나머지는 불법 포경이나 밀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울산광역시, 포항시, 목포시 등지에서 전통적으로 고래고기를 먹어 왔기에 상업 포경 재개에 대하여 적극적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굳이 적극적으로 포경 재개를 주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몰매를 맞으며 맹비난 받을 필요는 없으나, 포경 재개 시 한국의 몫은 챙기겠다는 방침.
2010년 제62회 국제포경위원회(IWC) 연차 총회에서 포경 금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합의는 실패했다. 상기 회의에서 한국은 잠재적 포경국이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여론의 뭇매를 각오하고 포경을 강행할 정도로 절박하지는 않지만, 포경이 허용되면 한국도 지분을 얻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확인하였다. 욕먹기는 싫으나 필요할 때는 챙길 건 챙기겠다는 것. 사실 한국의 입장에선 이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전부터 포경을 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처럼 근대 이전부터 대대적인 수준의 포경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도 아니며(남종영 저 "고래의 노래" 참조.) 현대사회가 예전처럼 포경에 목매달 필요도 없기 때문. 단, 위에서 말한 것은 상업 포경 재개 시 한국의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것뿐이고, 실제 포경을 재개할지의 여부는 국내 여론을 취합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다.
2012년 7월 4일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26년만에 포경 재개를 선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히는 재개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재개 허가를 신청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허가될 경우 내년 6월에 최종 결정한다고 한다.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자 2012년 11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가 과학 포경을 철회하고 비살상 과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으며, 그린피스에서도 국제포경위원회에 과학 포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1.5 포경의 부산물
- 고래고기: 해당 문서 참조.
- 고래기름: 석유 가공품이나 가축 기름, 각종 식물성 기름, 특히 조조바 기름으로 대체 가능.
- 고래뼈: 과거 우산, 코르셋, 상아 대체제, 가구 부품, 연장의 손잡이 등을 만드는 데 쓰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금속이나 나무가 더 흔하게 쓰였고, 지금은 플라스틱, 합금, 고무 까지 등장해 이들로 완전히 대체. 갈아서 가축사료나 비료로도 쓰지만 도축장 부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어패류 부산물, 사료작물, 합성비료, 퇴비, 말린 불가사리로 대체 가능.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쪽이 더 양도 많고 싼데다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 고래수염: 구두솔, 칫솔의 털 등 짧고 빳빳한 털이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 예전부터 경쟁상품으로 가축의 털이 사용되었고, 지금은 합성섬유 실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 고래힘줄: 질겨서 테니스 라켓의 끈이나 기타 질기고 강한 끈을 만드는 데 사용. 역시 합성섬유나 가축 부산물로 대체 가능.
- 용연향: 향유고래 뱃속에 생기는 일종의 결석. 그러나 고래 뱃속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 향료로 합성이 가능하며, 고래가 토해내거나 똥에 섞여 나오기에 결과적으로 굳이 고래를 죽일 필요가 없다.
- 고래가죽: 가죽제품 제조용. 다른 동물 가죽이나 인조가죽을 비롯한 다양한 가죽으로 대체 가능.
- 고래간유: 고래의 간 기름으로,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이건 어느 동물 간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요즘에 역한 간유를 별도로 먹어야 할 정도로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 시리즈 중 하나인 "고래의 삶과 죽음"에서 설명하듯이, 고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다. 그것도 훨씬 싼값으로. 물론 고래고기는 좋든 싫든 고래에게서만 얻을 수 있으니 제외되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편. 자세한 것은 고래고기 참조.
2 包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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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Phimosis |
한국어 발음 | 포경 |
일본어 발음 | ほうけい(호케이[13] |
중국어 발음 | 包莖 bāojīng(바오징) |
한국어,일본어 구자체, 중국어 정체 | 包莖 |
일본어 신자체, 중국어 간체 | 包茎 |
순 한국말 | 우멍거지 |
순 일본말 | 皮かぶり(카와카부리) |
음경의 포피가 귀두 뒤로 젖혀질 수 없는 상태. 흔히들 포피가 감싼 음경을 포경이라 하고, 평상시에는 덮혀있으나 손으로 벗길 수 있거나 발기시에 젖혀지는 가성포경, 손으로도 벗길 수 없고 발기시에도 젖혀지지 않는 진성포경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 의학계에서만 여기는 것이다. 보편적인 포경의 구분은 맨 앞의 정의를 가진 포경과 감돈포경(paraphimosis)[14]으로 나누는 것 뿐이다.
2.1 포경과 징병검사
지금 한국에서 징병검사규칙에 포경에 대한 판정규칙이 없어 징병검사를 받을때 포경상태만으로는 현역으로 판정되어도 낮은 등급으로 나오지도 않고 보충역으로도 판정되지 않지만 60년대와 70년대에는 포경이 징병검사규칙에 있는 판정기준에 나와있어 당시에 포경상태이며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로 낮은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한때 보충역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당시 징병검사규칙에서는 불완전포경은 1등급, 완전포경이면 2A 등급, 감돈포경일때 2B 등급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1970년까지 완전포경이나 감돈포경을 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 때라고 규정했다. 1, 2A, 2B는 징병검사규칙에서 말하는 갑종, 1을종, 2을종으로 지금의 1급, 2급, 3급이다. 하지만 당시의 실제 징병검사에서 가성포경인 사람 중 일부를 완전포경상태로 보고 1을종으로 판정되었는지 알수 없다.
당시에는 고퇴 이하는 갑종(1급)만 현역판정을 받고 1~3을종은 연도에 따라서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포경으로 1을종 판정을 받으면 학력에 따라 현역인 경우도 있고 보충역인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에 고졸에 1을종이면 현역이지만 1974년부터 1976년까지 고퇴 이하 학력에 포경상태인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또 1980년에 포경으로 1을종(2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대학재학 이상이면 현역으로, 고졸 이하면 보충역으로 판정받았다. 포경상태로 학력에 따라 현역이 될수도 있고 보충역으로 될수 있는 것은 1981년에 아예 현역판정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폐지되었다. 정확히 이것은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1980년 12월 31일에 포경이라면 무조건 갑종(1급) 판정을 주도록 하는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86년 2월에는 징병검사규칙에서 포경에 관한 판정규칙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 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때 2A(1을종, 2급) 판정이다.
- 1971년 징병검사규칙, 완전포경이면 2A(1을종, 2급), 감돈포경이면 2B(2을종, 3급) 판정이다.
- 1981년 징병검사규칙, 포경이라면 무조건 1급 판정이다.
2.2 2를 제거하는 수술의 통칭
한국에서는 주로 포경수술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적정 길이의 음경 피부와 포피를 잘라내 귀두를 노출시키는 수술이다. 영어로는 circumcision. operation for phimosis, surgery for phimosis 어쩌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특허품 중에서 포경수술 후 보호대가 있는데 그것의 영문 명칭이 "an operation for phimosis cover"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영어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특허품이 있다.
포경수술을 포경으로 줄여 말하다 보니 이제는 이 말이 포경수술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변질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포경수술을 안 한 상태를 오히려 비포경, 노포경 등으로 부르게 됐는데, 표준어에선 아직 인정하지 않는 용법으로 모두 잘못이다. 맹장 수술 안 했으면 노맹장. 가성포경은 포경이 아니랬으니 따지면 비포경이긴 하다.
- ↑ 사실 김옥균이 이런 외직을 받게 된 이유는 단지 포경업에 관심을 가진 것도 있지만 갑신정변 이전 근대화를 이끈 과정에서 민씨 정권의 견제를 받아 사실상 축출된 것도 있고.
- ↑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박영효는 광주 유수로 좌천되었다가 거기서 근대화된 군대를 양성하려는 게 또 들켜 그 군대는 민씨 정권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 ↑ 이렇게 대놓고 포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서구 열강들은 동해를 제집 안방마냥 돌아나니면서 동해에서 고래를 노획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표류를 겪고 조선에서 구조된 적도 있었고. 이를테면 1855년 강원도 통천군에서 미국 포경선 선원들이 난파되었다가 구조되어 청나라로 보내진 일화가 있다. 이는 조선과 미국과의 첫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원들이 미국인이란 건 인식하진 못했지만. 물론 조선에서도 고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해안가로 몰려든 고래 시체가 발견되는 식으로 고래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워낙 관에서 수혜물을 얻기 위해 닥달하곤 해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 ↑ 덕분에 황현은 그의 저서 매천야록에서 "김옥균은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입으로만 고래를 생산한다"라는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
- ↑ 물론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덴마크 같은 몇몇 북유럽 국가들도 일본처럼 포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포경 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워낙 많이 가해지는 데다 실제 이익도 과거보다 잘 나오질 않아 이 나라들에서도 현지인들이 근래에 잘 종사하지 않는 등 사양 산업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 ↑ イルカごろしごう - 돌고래 학살자 호.
- ↑ 실제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서양의 푸아그라나 다른 식용 가축들의 처리와 포경에 대한 비판을 비교하기도 한다. 비인도적인 처리나 피투성이인 도축과정은 마찬가지라는 것.
- ↑ 서양에서 포경으로 유명했던 곳은 다름아닌 스페인 바스크 지역. 9세기부터 시작한 바스크 지방은 훗날 주 활동지였던 비스케이만에서 고래가 희귀해지자 때마침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나서서 활동했다. 물론 훗날 영국과 네덜란드의 물량빨로 지역 내에서의 포경산업은 쇠퇴해졌지만 그 솜씨는 여전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포경에 능숙한 바스크 선원들을 많이 기용했다고.
- ↑ 몸이 커서 기름도 많다. 옛날에는 식물성 기름을 뽑기에는 사람이 먹을 식량을 경작하거나 확보하기도 부족했고, 육상 동물기름은 그보다 더 귀했다. 그래서 만만한게 고래와 생선 같은 바다생물이었다. 알아서 크고 흔하니까.
- ↑ 21세기 현재 북대서양에서 귀신고래는 확실하게 멸종한 것으로 평가되고, 북대서양참고래는 추정치에 따라 200~500마리 정도로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다. 상업적 포경의 전면적 중지 이후로도 선박 충돌 혼획등으로 개체수 회복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상업적 포경이 아닌 선박 충돌이나 혼획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종의 영존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지만, 북대서양참고래는 워낙 개체수가 적은 탓에 이마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200년내에 확실히 멸종할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 ↑ 그나마 이마저도 거센 비난에 직면하여 최근 들어 조업량을 대폭 줄인 결과다. 덧붙여,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일 뿐,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 종도 사냥하는 등 스스로 내건 쿼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실제로 사냥되는 고래의 숫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 쉽게 말하자면 고기잡이 그물에 우연히 걸려 익사한 것. 그러나 혼획을 악용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고 있다.
- ↑ 호우케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호우케이로 적으면 호/우/케/이로 4음절이 되지만, ほうけい는 ほう/けい 2음절이다.)
- ↑ 포피륜이 좁은 상태에서 가죽을 무리하게 벗겼을 조여지는현상. 당연히 괴사의 위험이 있으니 손으로 귀두 부분을 힘껏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마저도 실패했을 땐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