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선거구
選擧區
Constituency

1 개요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선거를 치르는 최소 구역이 되는 곳이다.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지역적, 문화적으로 한 지역 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 대개 유권자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의 전략적 요인에 의해 선거구가 심하게 조정되면 게리멘더링이 되고 만다.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에 게리맨더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1]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여러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나누며, 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있다. 즉, 중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의 일부로 흔히 "중·대선거구제"라고 한다.

선거구는 지역구광역구, 전국구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국회의원 선거구는 광역구가 없이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된다.[2] 전국구는 현재 비례대표 제도로 바뀌어 있는 상태. 사실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비례대표 = 전국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십간순으로 구분하는데,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일 경우에는 일반구를 선거구 구획의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병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는 일반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짜기 애매하기 때문인지 시 단위로 각각 무와 정까지 올라간다.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과 대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그냥 123순으로 구분하고, 북한도 123순으로 선거구를 구분하며 한국도 광역의원(시, 도의원) 선거구는 123순으로 구분한다. 기초의원(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은 가나다순으로 선거구를 구분한다.

2 한국의 선거구 제도

한국의 경우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는 21만 8천명으로, 최소인구(50%)는 10만 4천명, 최다인구(150%)는 31만 명이었다. 작은 선거구의 경우 최소인구에 겨우 맞도록 합치는 게 보통이다. 반면 인구가 31만 명을 넘지 않으면 선거구 분구는 절대 되지 않는다.[3] 선거구 획정 시에 인구가 30만 9,999명이어도 얄짤없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은 이 제도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인구가 12만에서 30만으로 두 배가 늘었다고 해도 선거구 분구는 되지 않으니까. 근데 뒤에 보아도 알듯이 그렇게 해도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경기도. 중앙정부의 버프로 수도권 전철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인구가 불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지나치게 징징 거린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어느 지역에 인프라를 깔아주면 다른 지역은 그만큼 인프라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해 왔다는 걸 생각하자.)

해외에선 흔히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2배 이하인 것에 비하면 3배까지 허용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 물론 이건 특별히 지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구 간의 차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실제 19대 총선 당시 같은 전남권 내에서도 순천·곡성 선거구(232,738명)와 광주 동구(89,255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6 : 1에 달했고, 비슷하게 경북권 내에서도 경산·청도 선거구(232,322명)와 영천시(86,681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7 : 1에 달했다.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결국 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전체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곳[4]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경상도전라도에서 지역구 각각 한 곳씩 없어졌다[5][6]. # 인구를 아직 10만명을 넘기지 못한 세종시는 상징성과 충청권(및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의 몫으로 분배되었고, 파주시와 원주시는 각각 경기권과 새누리당, 강원권과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분리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7]

반면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세부 지역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참혹한(?) 수술을 당한 것이 90만 인구를 넘겨버린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의 마북동, 동백동은 처인구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선거구에 넘어갔다. 다음 선거에서는 분구가 불가피 할 듯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 선거구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동남구 선거구에 넘어 가버렸다.# 일부 후보와 지역 언론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58만 인구의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 갑, 을, 병 선거구로 나뉘어 졌다.

그 이후의 선거구 증감 논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고. 인구 수로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과, 영주시문경시·예천군과,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과,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와,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과,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와 통합되었고, 기장군해운대구에서 벗어나 단독 선거구로 편성되었으며, 서울 중구성동구와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2.1 사례1 :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문제

19대 총선 기준으로 보면 대전광역시는 150만 명 정도의 인구에 국회의원이 6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충청북도강원도, 광주광역시는 모두 국회의원 수가 8명이다. 이것 때문에 대전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증설 요구가 빗발친다. 심지어 대전광역시보다 인구가 35만명 적은 울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와 국회의원 6명으로 숫자가 같다.

다만 따지고 보면 대전의 선거구 수가 적은 이유는 대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인구가 다른 곳에 비해 인구 분포가 상향적으로 고르기 때문이다. 선거구 분구가 되는 경우 원칙상 가급적 기초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다. 일단 대전의 구별 인구를 보면 동구가 25만, 대덕구가 21만, 서구가 50만, 유성구가 32만, 중구가 26만이다. 위의 분구 기준과 비교해보자. 보통 31만을 넘으면 분구가 되는데 대전은 31만을 넘긴 곳이 서구와 유성구 두 곳이며, 나머지 구들의 인구는 전부 20만명 초중반대이다.

반면 광주를 보면 북구가 45만, 광산구가 40만, 서구가 32만, 남구가 21만, 동구가 10만 정도이다. 보다시피 구별로 인구 분포가 상당히 차이 난다. 본격 균형개발의 폐해? 역시 몰빵이 최고다! 2016년 선거구 획정에서 기어이 동구가 선거구 유지가 안 될 인구로 떨어지자 남구에 붙여 분구를 해 주는 등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특혜논란 보다도 광주 남구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침해한다는 것에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구선거구 유지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이다. [1][8]

그나마 20대 총선에 적용될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지역구 의석 수 개편에서 대전은 1석 증가하여 7석을 얻게 되었다. 대전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인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이전 의석 수 격차에 비해서는 좁혀졌고, 선거구 인구비 격차가 최대 3:1에서 2:1로 줄음으로써 분구 상한선 기준도 낮아졌기에 이후 구별 인구변동 상황에 따라 차후 8석으로의 증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글은 엄연한 사전식 글인 만큼, 근거없는 추측이나 지나치게 편향된 의견등을 게시하지 말 것.

2.2 사례2 : 경상북도 안동시국회의원 선거구 변천

1948년에 치러진 제1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 2대, 3대, 4대를 거쳐 제5대 민의원 선거(1948년~1963년)까지 안동군은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던 것이 6, 7, 8대 국회의원 선거(1963년~1973년)에서 안동시-안동군 선거구로 바뀌어 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9대, 10대(1973~1980년)와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인 11대, 12대(1981~1988년)까지는 안동시-안동군과 의성군을 합해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어 다시 2명을 선출하였다. 이 때는 개표결과 1위와 2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이 출범한 1987년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다시 개편되어 의성군이 떨어져나가고 다시 안동시, 안동군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1995년 도농통합시 출범으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된 후 치러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동시 갑구와 을구에서 각각 1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국회의원 정수축소에 따라[9] 2000년에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갑구와 을구가 안동시 단일 선거구로 합구되었고 2004년 총선때에도 인구 감소의 여파가 극복되지 못하면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948년부터 1973년까지는 소선거구제, 1973년부터 1987년까지는 중선거구제, 1988년 이후에는 소선거구제로 총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3 선거구 제도

4 선거구 종류

  • 지역구
  • 광역구
  • 전국구
  • 재외 선거구 : 해외교민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해외 교민들 몫으로 선거구를 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알제리, 튀니지 등이 채택.
  • 대학 선거구 : 말 그대로 대학에 선거구를 설정하는 거다. 유권자는 그 학교 졸업생인데, 이들은 자기 거주지 지역구 외에 대학선거구에도 투표할 수 있는 셈이다(...). 제임스 1세옥스퍼드 대학교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각 2석을 선출하게 한 이래 영국,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영연방 국가들에 퍼졌다. 정당 본위의 선거전과는 별도로 공적인 생활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선출하기 의한 제도였으나 1인 1표제에 어긋난다는 문제 때문에 영국 서민원(하원)에선 1950년에 모두 폐지되었고, 북아일랜드 의회 서민원에서도 1968년 폐지. 아일랜드 공화국 상원에서만 더블린대학교 선거구(트리니티 칼리지, 3명),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선거구(3명) 몫으로 남아있다.

5 관련 항목

  1.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당제1야당의 지지기반인 영호남의 의석 수가 바뀌는 것을 양당 모두 원치 않아서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 지역도 선거구를 억지로 묶어서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때 국회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 하나를 유지하려면 다른 하나의 선거구가 사라져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충청도, 경상남도 등지에서 똑같이 개리맨더링을 시전하여 선거구를 날려버린다.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도의 인구 대비 의석 수는 호남 등 남부지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의 선거구 제도" 참고.
  2. 일본은 광역구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광역의원 선거를 할 때 광역구가 존재한다.
  3. 물론 선거구 인구가 31만 명을 넘지 않아도 이론상으로는 분리할 수 있다. '10만 4천 명 × 2 < 31만 명'이므로. (셋으로 분리하는 것은 다행히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큰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 저런 논리로 분구를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없다.)
  4.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파주시·원주시 각각 2구로 분리.
  5. 전라남도 담양군·곡성군·구례군 지역구를 분할해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광양시·구례군 ▲순천시·곡성군 지역구로 변경했으며,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의 경우 사천시 지역구와 합쳐 ▲경남 남해·하동·사천으로 통합했다.
  6. 이 때문에 사천시에서 복귀를 노리던 이방호 후보는 사천시에서 3파전 속 1위로 45%를 득표했음에도 남해·하동에서 70~80%의 몰표가 쏟아진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에게 완패했다. 강기갑 후보야 그냥 광탈했으나 고른 득표로 2위 한편 순천 곡성의 통합진보당 수류탄의원 김선동 후보는 순천의 몰표로 인구 적은 곡성에서 2위(43%)였음에도 큰 타격 없이 승리했다.
  7. 그런데 정작 19대 총선에서는 파주갑에서 민주당이 압승, 원주갑/을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쌤쌤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민주통합당이해찬국무총리자유선진당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을 꺾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이득을 본 셈.
  8. 기사 내용에서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미 한번 유지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동구 뿐 아니라 동천동 신설 후 서구 편입으로 서구의 갑을 분구를 억지로 유지시켜 선거구 두개를 존속시킨 선례가 있다.
  9. 2000년 총선때 국회 정수를 299석에서 273석으로 잠깐 줄어들면서 1996년 총선거때 253명이었던 지역구 의원수도 227명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