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권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1]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2]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3]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4]

공직선거법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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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3년미국, 일본, 대만의 선거 유세.

1 개요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 아담 셰보르스키

민주주의이자 최대의 축제.

한자 : 選擧
일본어 : 選挙
중국어 : 选举
영어 : Election
독일어 : Wahl

앉은거의 반대 안선거의 반대 고만해, 미친놈들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최고지도자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자를 국민 내지는 시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뽑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투표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한 표들을 수거해서 계산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또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2 현실과 필요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대중교통, 재래시장이나 서민 주거지역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유세를 하는(...) 등의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맘 때쯤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이 "지역 경제의 희망, 00의 일꾼." 희망고문? 그리고 선거일이 지나면 대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솔직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실성 있는 접근이 아닌게 대부분이라 애초부터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안습.[5]

선거는 시민들이 정부를 심판하고 선출된 정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부패한 기득권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언론을 통제하여 유권자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시민들 또한 제대로 된 정보와 이성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헤헤, 그래도 우리 찍어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권력을 행사할 때나 퇴임한 이후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대부분의 대통령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때는 선거로 시작했다. 연임할때도 선거로 당선됐다고는 안 했다. 왜 같은 친구사이인데도 6공화국 최초의 대통령과는 달리 5공화국의 대통령이 더한 비난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그야 6공 초대 대통령은 물이니까....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긴다. 물론,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18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크고 아름다운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요즘 들어서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투표일 = 노는 날'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나마 투표해주는 40~50대도 투표율도 매년 갈수록 계속 떨어지니 안습.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을 박아놓고 있어서 만일 투표를 안 하면 20∼50$[6]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돼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투표를 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하지 않을 권리도 주어지는 것인데, 의무 투표제가 되면 그 형평성이 깨진다.

국민의 의무보다 내 회사, 사업이 드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 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안 지키고, 단속을 전혀 안 해서(...) 문제일 뿐이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현재의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7],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방선거
(지선)
재ㆍ보궐 선거
(재보선)
국민투표
최근 선거18대
2012년 12월 1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6회
2014년 6월 4일
2016년
2016년 4월 13일
1987년
1987년 10월 27일
차기 선거19대
2017년 5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예정없음)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거 종류중임 여부임기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불가능5년23일
국회의원 선거가능4년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능(3선)4년1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능4년14일
특별자치제[8] 선거가능4년14일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9]

  • 보통선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10]
  •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하였는지 알 수 없다.[11]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2][13]

  •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2월 24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4]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15]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16]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 선거일시 :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
    •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투표일 기준 국내 3년이상 체류해당지역 거주자[19]
    • 피선거권자 :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20]
  •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한민국 대통령 재선거[21] :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선거 사유발생일 이후 4월 마지막 수요일. 단, 당일, 하루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수요일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4 인터넷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서버를 가진 사람이 소유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지만 위키 사이트는 그 특성상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4.1 선거권

  • 위키백과: 등록한지 30일 이상, 기여횟수 20회 이상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관리자 및 사무관 선거권이 있다.[22]
  • 리브레 위키: 가입한지 2주 이상, 10회 이상 편집한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운영진 선거권이 있다.[23]
  • 백괴사전: 관리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가 열리기 전 등록, 기여 20회 이상이다.[24]
  • 누리위키: 직전달 사용자 활동 점수가 100점 또는 직전 3개월간 사용자 활동 점수의 평균이 100점 이상인 모든 계정 등록 사용자는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다.[25]
  • 나무위키: 선거 공지 이전에 가입해 선거 공지 이전에 1회 이상 기여한 이용자 지난 1년 동안에 14일이 넘는 차단을 당하지 않고 IP 우회수단, 공용 IP, 해외 IP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26]

5 관련 사건

6 선거 방식

7 외부 링크

8 같이 보기

9 기타

  • 한국에서는 장노년층의 경우 선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뽑는다라든가 "무슨 당은 뽑아줘야 한다" 등의 어이없는 근거로 투표하고, 청년층의 경우 귀찮다거나 관심없다거나 "휴일인데 왜 귀찮게 나가냐"는 이유로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아 각각 비판받는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젊은 놈들이 뭘 아냐고 왜 그놈을 뽑냐고 욕을 하거나 당신들이 그놈들을 뽑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등의 욕설을 주고받기도 한다. 요즘에는 모든 층에서 문제들이 섞여나오기도 한다. 청년층이 무슨 당 뽑을거면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던지, 20대들이 빨리 투표를 해야 내가 지지하는 당이 우세한다 등의 특정 정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토대로 행동하기도 한다.
  • 선거의 당위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무효표도 선거 거부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표는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시위가 될 수 있는 행위다. 정당들 입장에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는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무효표는 일단 노력하면 뺏어올 수 있는 표인 것이다. 선거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도 무효표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다.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는 제 16대 인도의 총선인데 얼마나 큰지 최근의 선거에서는 디스커버리 채널이 취재했다. 이름은 Revealed: World's Biggest Election이다. 처음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1억 6천만명이라고. 총 투표한 사람은 8억 3500만명(...). 선거는 EVM이라는 기계로 치뤄지며, 선거 전에 투표함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치안부대가 감시한다. 총 투표율은 65퍼센트로 집계되었다.
  1. 단서 생략
  2. 세부 조건 생략
  3.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4. 세부 조건 생략
  5. 영국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에 대해서 "선거가 되면 우주의 평화가 선포되고 여우들은 진지하게 닭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라고 꼬집었다.
  6. 한화로 약 2만∼5만원
  7.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8. 교육감 및 교육의원
  9. "~할 수 있다" 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10. 금치산자 제외
  11.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12. 이하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을 참고함.
  13.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알았다면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15.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단,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미부여는 2014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
  16.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17.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권이 없다.
  18.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19. 이 체류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역으로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재외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대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의 죄목으로 판결중인 자 제외
  20.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21.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22. [1]
  23. [2]
  24. [3]
  25. [4]
  26. 해외 프록시 서버로 다중 투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저가 투표에 참여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27.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
  28. 대표적으로 호주가 있다.
  29.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영국, 일본, 미국에도 있다.
  30.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있다.
  31. 대한민국국회의원에 해당한다. 국방위원장과 내각 수상 등은 최고인민회의대의원들이 모인 최고인민회의(국회)에서 선출한다.그리고 형식상으로는 4년마다 투표를 하지만 후보가 단 한명 뿐이라 다 기권을 해도 당선. 물론 명목상이고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매한가지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 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이기에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냉전시기 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