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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알
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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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x39mm Blanks
恐怖(Fear)탄이 아니다! 空(Blank)포탄이다. 의외로 병사들도 Fear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공포탄이란 걸 모른다면 무섭긴 하지만 위키피디아 영문판 공포탄 항목 뭐 총성으로 공포를 주는 효과가 있기야 있겠지만(...).
장약과 뇌관이 있어서 격발은 가능하지만 탄두가 없어서 투사가 불가능한 총알. 흔히 예포사격이나 경고사격 할때 쓰인다.
일반적인 탄알의 경우, 공이로 탄피의 뇌관을 가격하면 탄피 내의 화약이 그 충격으로 연소하여 발생한 폭발력으로 탄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격하는건데, 공포탄은 탄두를 없애고 그냥 탄피 끝을 오므려놔서 화약이 흐르지 않도록 한 물건이다. 과거에는 쪼개놓은 목제 탄두(총구를 벗어나자마자 떨어져나가고 워낙 가벼워 얼마 안 가 그냥 바닥을 굴러다닌다)를 물리는 등 여러 형태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1.2 특징
가짜 장탄(Dummy)과는 엄연히 다른데, 가짜 장탄은 모양만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만(때문에 불발탄 처치훈련용으로 쓰인다) 공포탄은 어쨌든 근본적 구조는 일반 장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탄두가 발사되지 못한다는 사소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이다.
총을 사용하면서 진짜 사살 및 부상을 방지하되 총의 위협성만은 고스란히 전달해야 할 상황[1]이 많아지자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현재는 이런 위협용 뿐만 아니라 신총 내구도 테스트나 사냥용, 영화용으로도 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되도록 비살상 진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실탄 사용은 중무장한 범죄자 잡을때가 아니면 거의 쓰지 않는다.[2] 우리나라 경찰 권총은 약실 1발은 비워놓고 공포탄 1발 실탄 3발씩 장전한다 . 참고로 옆동네 일본 경찰들은 공포탄 없이 전부 실탄을 장전하여 사용하고 있다.[3]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추진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조명탄, 신호탄등은 공포탄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특히 총류탄의 경우는 이 공포탄이 있어서 사격이 가능하다. 총류탄을 총구에 꽂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4]
공포탄은 탄두가 없어 총열내 가스압이 쉽게 총열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스피스톤 내부로 가스가 진입하기 어려워 노리쇠가 후퇴하지 못하므로 그냥 사용하면 정상적인 탄피배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탄환이 장전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총구에 '공포탄용 어댑터'를 끼워서 총구를 막아 총기작동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5]
하지만 어댑터를 끼면 총구가 계속 막혀있기 때문에 총구 쪽으로 빠져나갈 가스가 안 빠져서 탄매도 많이 끼고,[6] 공포탄은 화약량 자체도 안전을 위해 일반탄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스압도 실탄 사격시에 비해 낮아[7] 쉽게 작동불량이 일어난다. 덤으로 닦아낼 땐 지옥이다.
위에서 서술한 이유로 화약을 꽉채우지 않으므로 탄을 흔들어보면 짤그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단 이는 모든 공포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장약량에 따라 풀, 하프, 쿼터가 있다.
1.3 위험성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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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흔히 '공포탄은 살상력이 없는 장탄'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지만 살상력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가짜 장탄과 공포탄의 결정적 차이점. 이런 까닭은 바로 화약의 힘 때문인데, 공포탄은 탄두가 발사되지 않는 장탄이지 아예 무살상 장탄이 아니라는 점이다. 탄두가 발사되지 않아서 총알에 맞을 사람은 없지만 화약의 힘은 유효하다. 신병 훈련과정중에 공포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경우[8]가 종종 있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총격전 거리에서야 아무 위력이 없지만 근거리에서 사격 시 폭발력에 의해 살점이 떨어지는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공포탄을 가까이에서 맞으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것. CSI : NY 2시즌 15화 Fare Game에도 지근거리에서 촬영용 공포탄에 맞아 죽은 변호사 이야기가 나온다. 위의 사진에 나온 공포탄 상자에도 20미터 이내는 위험이라고 쓰여있다. 또한 위에 나오는 공포탄 처럼 입구를 막기위해 실링이 되어 있는데 저게 완전연소 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 날아가는 파편이 될 수 있다.[9] 영화 킬러들의 도시에는 공포탄을 눈 쪽으로 쏴서 실명하는 장면도 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에서 제작한 "바보같은 죽음들"에서 자신의 집에서 밀회를 즐기는 딸과 딸 남친에게 겁주고자 자신의 머리에 공포탄을 쏜 딸 아버지가 공포탄에서 나오는 장력에 의해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었다.그렇게 솔로부대의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카더라
다시 말해 가까이서 공포탄에 맞으면 뜨거운 화약이 분무기처럼 분출되어 화상을 입는다는 소리. 사실 이정도로도 충분히 거동 수상자를 제압할수 있고(우리나라에서 총을 든 거동 수상자는 거의 없을 테니. 게다가 대검과 포승줄까지 차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실탄을 주었을 시 자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 경계를 제외하곤 타 부대 경계 근무에선 공포탄을 10여발씩 준다
게다가 총구가 이물질등으로 막힌 경우라면 해당 이물질이 탄두처럼 날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당연히 이걸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영화촬영장에서 배우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소룡의 친아들인 이국호(브랜든 리)가 이래서 28살 젊은 나이로 죽었다는 루머도 있었으나, 사실 실탄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그리고, 공포탄용으로 탄피에 넣는 장약은 일반 총알의 장약과는 약간 다른데, 이는 영화촬영이나 총기의 동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총구에서 발사염이 나올 수준으로 장약을 따로 만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공포탄은 실탄보다 장약량이 많은 폭죽 같은 상태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런 종류의 장약을 모아서 정상적인 탄피에 넣고 탄두를 장착한 후 쏘려고 하면 총이 폭발하면서 노리쇠가 튀어나와서 사수의 눈에 박히는 자살겸 대형참사를 일으킨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때 미군이 월맹군과 베트콩이 사용하던 AK계열 돌격소총 탄약을 이런 식으로 제조해서 적진에 막 뿌린 바 있다. 그런 총알을 멋모르고 사용하다가 총이 폭발하면 총에 대한 신뢰성 하락 및 그따위 총을 준 국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군수보급체제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한 작전이다. 물론 확실하게 뿌려진 탄환이 예정된 사고를 일으켰고, 그걸 확인까지 했으나, 곧 상대방에서도 탄약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해당 행위가 미국의 소행임을 교육시켜서 작전 자체는 실패했다. 따라서 공포탄 얻어다가 앞에 조악한 탄두 붙여서 못된 짓하려고 하지 말자. 범죄행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쏘는 순간 총이 폭발해서 쏘는 놈 자체를 잡을 가능성도 높다.
5.56mm Blank(공포탄)으로 실험한 영상이 있다.# 공포탄에 사용된 화약의 양도 제조사마다 다르고 총기에 따라,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므로 공포탄의 파괴력에 대한 논쟁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단 화약이 사용된 물건이니 만큼 취급과 관리 및 사용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실탄과 같다.
판타지나 SF에 나오는 영거리 사격 전용 병기들은 이런 면에서 공포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약이 격발될 시의 충격으로 발사체를 날리는 대신, 직접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의 공포탄은 화염으로 목표물을 조지는 게 주 용도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2 유튜브와 티비플의 더빙러
유투브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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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유튜브와 티비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지망생(?)으로, 현재 대학생으로 보인다. [10]
2.2 특징
더빙할 친구가 없어서박사님은? 주로 혼자서 더빙을 한다. 주요 더빙은 고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는데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에 대한 더빙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애니 영상이나 노래를 더빙하고 있다. 다만 할아버지 목소리로 여캐를 더빙한다.
조만간 본인의 팀과 네이버 웹툰 제로게임을 더빙한다고 한다.
현재 채널 좀비왕에 가입하기 위해 메갈리아 및 정치 등 논란을 빚을 영상은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현재에는 주로 오버워치 관련 영상, 게임플레이 더빙 등을 하고 있다.
- ↑ 시위 진압, 강도 제압 등
- ↑ 반대로 미국은 경찰의 현장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실탄 사용을 경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공포탄 사용이 생각만큼 자주 보이진 않는다. 실탄 장전한 총을 범죄자들이 휘두르는 동네기도 하니까.
- ↑ 야쿠자들이 불법으로 총기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와 같이 2발째 까지는 위협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 ↑ 총류탄이 발전하면서 아예 탄자를 몸체에 받아 '안전장치+탄자 운동에너지로 발사'하는 물건이 대세가 되긴 했다
- ↑ 단순히 공포탄 소모가 필요할 땐 총구를 땅에 대고 쏴도 연발로 나간다
- ↑ 소음총도 가스가 잘 안 빠져서 비슷한 문제가 있다
- ↑ 총성과 반동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 ↑ 모 신병교육대에서 경계교육 후 공포탄이 남아서 조교가 때마침 날아가는 나비를 항해 공포탄을 쏜 적 있는데, 나비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다.
- ↑ 미군에서 쓰는 5.56mm 공포탄은 저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
- ↑ 내년(2017)에 군대를 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