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敎權

1 개요

'교육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교권은 다음 2가지를 가리킨다.

언론에서 늘 땅에 떨어져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언론을 자주 타는 개념이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교권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교권의 의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2 정의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즉 교육권으로서의 교권에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교권은 가르치는 일의 권리[1], 신분상의 권리[2], 재산상의 권리[3],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교권 붕괴

경제학에서는 교권붕괴의 주 원인이 교사의 낮은 임금에 있다고 본다. 통계적으로 교사에게 가장 잘 복종하는 학생은 높은 확률로 교사가 된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내 교사의 임금서열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교사에 대한 복종의 당위성을 약화시킨다.

여교사 증가가 교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학생들은 여교사를 만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러나 남교사도 애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여교사여도 잘만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높은 진학률, 무상교육, 교육의무화가 교권붕괴를 일으킨다고 보기도 한다. 옛날엔 고등학교만 다녀도 뭔가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교사에게 복종했지만 이제는 아무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무나 받는 공교육은 어떠한 차별화도 발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사교육의 강사를 존경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4]

이와 별개로 과거에 여럿[5] 존재했던 인간말종급 교사들이 하도 저지레를 처놔서 참스승 계통 노교사들이나 나름 열심히 해보려는 젊은 교사층까지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학생간 폭력 만큼이나 교사의 폭력 사건이 잦았던 90년대 후반 이전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학부모나 학생의 3촌 세대들은 교사라는 직업군 자체에 이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문제에 대해 "니가 만약 금쪽같은 내새끼를 건드린다면, 나는 네놈 인생을 다이렉트로 건드려주마."라고 작심한 듯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말 촌지 문제로 시작된 교권의 붕괴 이전까지 교사진들의 막장 행각들 뿐 아니라, 당시로선 평균적으로 저학력자 위주로 권위에 순종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던 당시의 부모 세대들이 무조건 교사의 비행까지 싸잡아 옹호해오고 자기 자식들의 억울한 호소 따윈 듣지도 않던 반동과 함께, 다수의 학생들이 고졸, 대졸자가 되며 특히 그간 자신들보다 저학력임에도 제도상 교사를 할 수 있었던 이들을 만만하게 혹은 자기 밑으로 보기 시작하며 쌓인 악감정은 의외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악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교사들에게 푸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애초에 21세기 이후 임용된 교사들도 똑같이 1980~90년대의 학창 시절을 겪은 교사들이고, 이들도 예전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상당수는 예전 교사들의 행태를 답습하기보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려 노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육 현장의 현실은 학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 '왜 학생들을 잡지 않느냐?'며 교장, 교감 등의 관리자 혹은 학부모들이 교사를 들볶아대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억압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려 들면 당연히 학생, 학부모의 반감으로 큰 사단이 난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결국 정당한 교사의 지시에도 일부 학생들이 전혀 따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는가? 고스란히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받게 된다. 교칙과 법규에 따라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엄격히 처벌하려 들면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학교나 교육청에 진정을 넣어대며 교사를 괴롭혀대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자기보다 저학력이라고 해서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건 학력 차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이런 교사 멸시 풍조가 극단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벌어진 사례가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같은 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보도되고 있다.

분명 2000년대 초기 이전 한국 교육계의 현실에는 문제가 매우 많았다. 거기에 대한 억한 심정을 가진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 모두를 구태의연한 꼰대, 권위주의에 찌든 쓰레기라는 식의 공식을 갖고 무조건적인 적대감으로 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해야 할 일이지, 교사 모두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갖고 행동한다면 의욕을 갖고 일하려는 교사들조차 사기를 잃고 무기력한 교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 교육의 현실에는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진들도 구시대적이고 애매한 교권 개념에 대한 집착 대신, 보다 합리적으로 명문화된 제도와 절차 하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비행 청소년들 역시 체벌같은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민사 및 형사 처벌을 통해 피해 교사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을 보장하도록 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교칙을 손 보겠다고 나섰다.

교권 무너져서 선생짓 못 해먹겠다는 기사와, 정신나간 교칙때문에 학생들 못 살겠다는 기사가 공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권붕괴론에 따르면 저런 이상한 교칙이 설령 형식적으로 존재한들, 학생들에게 실질적 규범력이 없는 상황일텐데, 그러면 교육부가 굳이 팔 걷고 나설 필요가 있을까? 교육부가 나선다는 것은 그런 교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고, 교권붕괴론은 요즘 애들 못 잡아 먹어 안달인 사람들의 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딱 봐도 이등별 타령하면서 요즘 군대 개판이다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

강압적인 교사들로 인해 억압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학부모가 되어 교사에 대한 반발심으로 교권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수천년간 교권강세였는데 최근에야 비로소 교권붕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직업이 다양해지고 또한 교사보다 좋은 직업들도 여럿 생겨나서 교사라는 직업의 지위가 낮아진 것이 교권붕괴의 주된 이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선진국으로 발전해갈 수록 교권은 붕괴된다.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북미, 서유럽,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예전에 교권이 붕괴되었다. 한국에서 교권 붕괴에 대한 기사가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선진국에서는 비명문대위주로 사범대 점수하락, 경쟁률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던 현상이 한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지방대 사범대의 입학점수가 하락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외국 명문대의 교육학과는 점수가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교수가 될 확률이 높아서 미성년자 학생을 상대할 확률이 낮고 간판을 바탕으로 교육계가 아닌 곳에도 수월히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나 어릴 적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하며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2010년대 한국 교육은 앞서 언급된 것 처럼 비상식적인 교칙과 강요가 판치는 것 또한 사실이나, 기간제 교사 폭행 사건이나[6] 교내폭력의 증가, 정당한 수업관련 행위 지시에 대한 학생들의 사보타주 등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 또한 관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 말에 무비판적으로 학생이 복종하도록 만드는 권력'이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사의 정당한 수업 지도를 학생이 수용하도록 만드는 권력'은 맞다. 1990년대 이전의 한국 교육에선 제도적 학생 교정, 체벌 수단이 미흡해도 체벌을 통하여 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러한 교권은 폭력으로 학생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분명 바람직한 교권의 모습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행 청소년 등의 부적응 행위를 통제하는 것에는 분명 큰 기여를 했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와 체벌이 없어지니 부실한 제도만이 남아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 간단한 예시로 한국 교육 환경에서 '교권 침해'로 퇴학당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교육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는 교권이 강한 것 처럼 보이는 반면 어디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얻어맞고 다니는 것이다.

하여튼 요약하자면 교권의 이런 상반된 모습은 한국 교육이 처한 과도기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고등교육의 역사가 월등히 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선진국, 일본 등의 선진국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폭력을 없애는 반면 그 만큼의 교권 유지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에 있어 적게는 수십, 길게는 수백년의 기간이 걸렸다. 근, 현대 교육의 역사가 100년도 되지 못하며 세계 수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보급된지 고작 30여년 밖에 되지 못한데다 지금까지도 북한의 존재로 인해 냉전의 유산을 치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교육이 선진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교권에 대한 논쟁은 앞서 개요 부분에서 언급된 것 처럼 '교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그런 면도 크다.[7] 교권이 단순히 과거처럼 '교사의 어떤 지도나 명령에도 복종하도록 만드는 힘'이라면 당연히 앞서 말한 것 처럼 붕괴되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교권이 '교사로서의 기본권', '정당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힘', '다른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비행 청소년을 교정, 교화, 정 안되면 축출할 수 있는 힘' 이라면 그것이 붕괴되어야 하는가?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앞서 언급된 선진국에서도 이런 교권은 교육의 변화상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도전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징계와 처벌, 방법이 없을 경우 축출[8]까지 한다.

그러나 교권 침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는 부정적인 입장도 많다. 강력한 체벌, 학생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묵살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도 많은 상황에서 교권 침해로 생각되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교권 침해의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교권 침해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교권 침해로 포장해버릴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유 없는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물리적 폭력, 폭언이나 모욕, 성추행 등 정도를 지나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통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벌도 필요할 수 있다.
  1.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2.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爭訟>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
  3.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다만 사교육 강사도 사회적으로 썩 지위가 높진 않다. 학생들이 사교육 강사에게 집중 하는 이유는 돈을 낸 만큼 얻어가고 싶어서 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 사교육 강사에게도 공교육 교사랑 별 다를거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
  5. 강조하건데 절대 소수가 아니었다.
  6.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졸업식 등에서 교사의 차량이나 물건을 못쓰게 만든다든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언행을 저지르는 것 또한 실제 보이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이는 학생 대 학생의 관계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데 오히려 교사는 참아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7. 비슷한 것으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있다. 교사는 개인의 정치적 관념이나 투표, 교육 행위 등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보장받지만, 교육 내용에 있어선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가치가 아닌 한(일례로 민주주의적, 인본주의적 가치 등)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교사의 서로 다른 정치적 권리, 의무가 싸잡혀 혼용되어 쓸데없고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8. 학생의 공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에 학생을 가르칠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잘못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