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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법 제2조).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 회의 등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제6조 제1항).
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영 제2조 제1항).
원칙적으로, 의장이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지만(제4조 제1항),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제3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4조 제3항).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