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이 대법관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정환(하스스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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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대법원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인 법관.
판사와 달리,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2 임명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철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현재 대법관 명단
박보영, 김창석 대법관만 각 한양대,고려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6 기타
나무위키 유저들의 별명이다
프로 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거나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때 사용된다.
예시 :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