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별 범죄 |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 개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구별할 수 있다.
2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는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과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포함한다. 국가의 대내적·대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란과 외환죄가 국가보호형법의 내용이 됨에 반하여,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지인 국기에 관한 죄는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국교에 관한 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와 함께 외국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다.
3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국가의 기능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형법은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외에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의미하며, 직무위배죄와 직권남용죄 및 뇌물죄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및 무고의 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