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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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위배죄 | 직무유기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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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즉 공무원의 직무범죄(Amtsdelikte) 이다. 이는 국가의 기능이 직권남용·뇌물 기타의 이유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위배죄 및 뇌물죄의 세가지로 분류되며, 불법체포감금죄를 제외하면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보통 국가 기능의 순결성 내지 원활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2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법령은 국가,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기타 다른 법령도 포함된다. 덧붙여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병을 총괄한 군인들도 공무원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군법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경찰관도 비슷하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도 공무원법(+병역법)의 적용 대상이다 (...)
공법인의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개별법에 의하여, 특정 단체의 소속원이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분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3 구성요건 체계
직무위배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무유기죄 |
독립적 구성요건 | 피의사실공표죄 |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권남용죄 |
독립적 구성요건 | 불법체포감금죄 | |
폭행가혹행위죄 | ||
선거방해죄 | ||
뇌물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단순수뢰죄 |
감경적 구성요건 | 사전수뢰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수뢰후부정처사죄 | |
부정처사후수뢰죄 | ||
독립적 구성요건 | 제3자뇌물공여죄 |